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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18 - 양수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4. 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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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18 - 양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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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18 - 양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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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35518 양수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교통공사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합100880 판결

    2023. 11. 23.

    2023. 1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 이에 대하여 2019. 5. 24.

    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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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판결의 인용
    법원이 적을 이유는, 1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정정, 추가하고,

    2항에서 피고가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1심판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10행의원고는 “B으로 정정한다.

    9 5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채권의 양도에 법이 당사자들의 양도 합의 외에 채무자에의 통지 등의 대항요건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한다는 외에도

    채권의 귀속 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을 통하여 채권에 관한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려는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96911 판결 참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 역시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관념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의 귀속주체를 변경시키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채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는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9 . 1)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다.

    1) B 피고에게 보낸 2018. 6. 20. 공문에 기재된 “‘채무자 운영법인 설립

    자본전환을 하거나, 또는 반환사유가 발생할 3채무자채권자에게 직접

    환처리하기로 이라는 문언은 B 원고에게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피고로 하여금 B 대한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의

    법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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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아가 2018. 6. 20. 공문에서 다른 채권자들 E, D 경우는 첨부문서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B 사이에

    결된합의서만이 첨부되어 있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나 채권양도통지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B 15 원을 대여하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B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구

    2018. 6. 20. 공문에서 언급된 회사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D, E, C)

    모두 이전에 B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

    발송하여 피고에게 이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로

    서는 2018. 6. 20. 공문의 기재만으로 B 원고 사이에 채권양도 사실이 있었고

    러한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하게 인식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8. 6. 20. 공문을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보기 어렵다.1)

    9 밑에서부터 2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018. 7. 2. 공문에는 관련근거로 2018. 6. 20. 공문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바와 같이 2018. 6. 20. 공문이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로 공문에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통하여 채권양도 사실이 확인된 다른 채권자

    (D, F, C) 외에 원고에 대해서까지지급이행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피고가 채권자

    에게 직접 반환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의 기재만으로 채권양도 사실

    승낙하였다고 없다.

    10 17행의계약서를 첨부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이하

    1) 피고가 원고의 H 이사에게 2019. 5. 22. 채권양도계약서 제출을 요청하면서지급이행보증금 반환에 있어 적법
    하게 채권양도양수 계약 3채무자에게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무렵까지도 원고의 채권양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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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를 순번에 맞게 변경한다.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2018. 6. 20. 회의에

    B 참석하였으므로 원고가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여 의견을 개진할 없었다

    하더라도 B 이미 원고에 대해 채권양도를 상태였다면 사실을 진술하고

    분까지 고려한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 지급방법을 논의하였을 것임에도 B 원고

    에게의 채권양도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서

    작성한 ,

    11 14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2018. 11. 15. 공문에서 양도한도액을 5 원으로 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건부로 승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양도 승낙이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수금액 5 원에 한정

    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권양도의 승낙이

    었다고 수도 없다.

    11 밑에서부터 3행의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각주로앞서 바와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피고가 피공탁자에

    원고를 제외하고 공탁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없다.“ 추가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 추가 주장의 요지

    B 2018. 6. 20. 공문 피고의 2018. 7. 2. 공문의 내용은 피고가 B 대신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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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500,000,000 G

    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 판단

    B 피고 사이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하여 살피건대, 1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8. 6. 20. 공문 2018. 7. 2. 공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채권자에게 직접 반환처리하기로 것은 지급이행보

    증금반환의 이행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어떠

    청구권을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황성미

    판사 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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