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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994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 00: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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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994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19. 선고 2021가소2790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2.부터 2023.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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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56,940원 및 이에 대한 2021. 4.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 피고와 경주시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 및 2층을 사용하는 S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
차의 기간을 2021. 12. 31.까지(계약 당시에 2020. 5. 10.까지였다가 연장되었다)로 정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장에서 S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21. 4. 27.경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이 사건 매장의 옆 점포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매
장의 간판 및 외벽 일부를 제거하고 다른 매장의 상표(거미모양)가 그려진 간판을 부
착하였는데, 그 간판은 이 사건 건물 2층 전면 유리창의 절반 이상을 덮는 크기의 대
형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한다)이었고, 이에 종래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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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매장의 간판 중 약 2/3 정도가 철거되었으며, 이 사건 매장 중 2층 창문의 절반 이
상이 차단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총 3층 건물로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1층 매장의
간판은 1층과 2층 사이에 각 층의 유리문 내지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각 점포마다 1개
씩 총 2개가, 2층 매장의 간판은 2층과 3층 사이에 각 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1개
가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었다(즉, 이 사건 건물 1층 중 원고가 임차
한 이 사건 매장의 1층 상단과 2층의 상단에는 ‘S’라는 로고가 기재된 간판이 각 설치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새로 임대한 점포 상단에는 당시 해당 점포에서
운영 중인 상호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2021. 4. 27.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이 사건 건물 외관 상태는 별지
‘이 사건 건물의 외관’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행위는 불법행위이거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의 설치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어 발생한 매출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법원의 청구 전부기각 판결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인
500만 원의 범위에서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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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 시설물 일체는 피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모든 권리가 있고, 이를 토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기도 하였으며, 원고도 당초 이 사건 매장의 간판이 언
제든지 철거 될 수 있음에 동의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간판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의 행사이므로, 설령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위 기초사실, 갑 제1, 2, 6, 8,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2/3를 모두 가리는 검정색의 대형 간판인 점, ② 이에 따라 원고가
사용하는 2층 매장은 필연적으로 자연채광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는 점(피고는 원고
가 종래 해당 부분에 옷 장식장을 설치하여 창문을 막은 채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가 건물 외부에 간판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종래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주장하나,
내부에서 창문 앞부분에 시설물을 놓아두는 것과 외부에서 창문 자체가 완전히 가려지
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햇빛에 의한 탈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라인드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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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 등을 설치하는 것과 창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같다고도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면서 철거된 이 사건 매장의 간판 부분이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의 로고
‘S’가 기재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남아 있는 1/3 크기의 간판만으로는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 알 수 없는 점, ④ 상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 내지 상호를
나타내는 간판을 부착하는 것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함인 점, ⑤ 이 사건 간판에 가려
지지 않은 2층 유리창 부분에 원고 운영 매장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글씨의
크기나 선명도 등에 비추어 종래 철거된 간판만큼의 고객유인효과는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간판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간판을 설
치한 행위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원고에게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는 원
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 및 시설 일체가 피
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
른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었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소
유권 유무와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채무불이행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장의 간판을 피고가 임의로 철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전
에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외부 시설물은 임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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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다.”는 취지의 기재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임차인의 영업행위에 필요한 시설
물을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임대기
간 만료 시 임차인이 시설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새김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21. 5.부터 7.까
지 사이의 매출이 이전 2년 동안의 같은 기간 평균 매출액 대비 약 2,477만 원 상당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총 매출액에서 원고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매출감
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피고의 위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24,776,945원상당의 손해
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장의
간판 유지·보수비용, 외벽 홍보물, 스카이차 사용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
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의 2021. 5. 매출감소액은 1,800만 원 이상인 반
면, 2021. 6. 매출감소액은 약 500만 원이고, 2021. 7. 매출감소액은 약 103만 원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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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점에다가, 이 사건 매장의 매출액의 변동 추이, 임대료 변화, 이 사건 매장의 간
판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간판설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약 1/6에 해당하는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손
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21.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3. 3.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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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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