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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920 - 해약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3. 00: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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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6920 해약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오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김형석, 박형일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소27980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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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C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서, 2021. 1.경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2. 25.부터 2022. 2. 2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15.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항 기재 C아파트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D부동산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가격 절충이
불가능하고, 대략적인 집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직원이 직
접 집을 확인 한 후 집 상태를 안내한 후 가계약서류, 등기부등본 및 계좌번호를 송부
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후 매도자가 생각해보고 연락하기로 하였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21. 9. 16. E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아
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2억 4,500만 원, 계약체결일은 2021. 9.
25., 계약체결 장소는 E부동산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위 직원으로부터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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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2021. 9. 16. D부동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
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받았고, 피고의 계좌번호를 안내받은 후 1,000만 원을 송금하
였다.
■ C아파트 000-000호
■ 매매가: 2억 4,500만 원
■ 계약금 일부 : 1,000만 원(계약시 계약금은 가계약금 포함 보증금의 10%)
■ 본계약일: 2022년 9월 25일
■ 잔금일 : 2022년 2월 28일
- 세입자 이사날짜에 따라 조정가능.
- 세입자 나가는 조건(소유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첨부)
- 당일 계약금 일부 1,000만 원 입금하기로 하며, 계약금 일부가 입금되었을 때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며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
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상환(2,000만 원), 매수인은 1,000만 원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본 부동산을 현장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중대한 하
자 외의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 위 계약에 대하여 쌍방은 이의가 없음을 본 문자의 동시전송으로 갈음합니다.
2021. 9. 16. E부동산 D부동산 공동중개
마. 피고도 2021. 9. 16. E부동산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고, 원고로
부터 가계약금이 입금받은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
부를 문의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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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금액을 춘천지방법원 2022금제161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21. 9. 16. 각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목적물, 매매가, 계
약금 일부, 본 계약일, 잔금일 등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하였고, 그와 함께 계약금
일부로 지급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에
는 2,000만 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1,0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
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
한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부동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
이 없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E부동산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및 위약금약정이 체결되었다 볼 수 없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날인 2021. 9. 16. E부동산
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E부동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E부동산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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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격을 알려주고, 매매계약 체결일시나 장소를 E부동산과 협의하였으며, E
부동산 직원의 요구에 따라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기
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E부동산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
임하였다거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가계약금’이 ‘증약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약
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받아들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을 2022. 9. 25.로 별도로 정하고 있고,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조건
으로 기재하고 있어,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거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문
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피고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을 당시에도 이 사
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지 아니할지 여
부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가 당일 처음 연락을 받은 E부동산을 통
하여 자신이 배액을 상환의무를 지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무작정 하
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매매계약 및 위약금으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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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이경한
판사 안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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