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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920 - 해약금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4. 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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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920 - 해약금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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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920 - 해약금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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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316920 해약금 청구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오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김형석, 박형일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소279805 판결

    2022. 11. 30.

    2023. 3.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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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2000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기초사실

    . 피고는 춘천시 C아파트 000 000(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소유자로

    , 2021. 1.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사건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17.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 5,000 , 임대차기간

    2020. 2. 25.부터 2022. 2. 2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 원고는 2021. 9. 15.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 . 기재 C아파트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같은 D부동산 직원으로부터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가격 절충이

    불가능하고, 대략적인 집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직원이

    집을 확인 상태를 안내한 가계약서류, 등기부등본 계좌번호를 송부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후 매도자가 생각해보고 연락하기로 하였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 피고는 2021. 9. 16. E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

    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2 4,500 , 계약체결일은 2021. 9.

    25., 계약체결 장소는 E부동산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직원으로부터

    가계약금으로 1,000 원을 입금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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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 원고는 2021. 9. 16. D부동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사건

    자메시지 한다) 전송받았고, 피고의 계좌번호를 안내받은 1,000 원을 송금하

    였다.

    ■ C아파트 000-000

    매매가: 2 4,500

    계약금 일부 : 1,000 (계약시 계약금은 가계약금 포함 보증금의 10%)

    본계약일: 2022 9 25

    잔금일 : 2022 2 28

    - 세입자 이사날짜에 따라 조정가능.

    - 세입자 나가는 조건(소유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첨부)

    - 당일 계약금 일부 1,000 입금하기로 하며, 계약금 일부가 입금되었을 때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며 특정한 약정이 없는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

    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상환(2,000 ), 매수인은 1,000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 매수인은 부동산을 현장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중대한

    외의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 계약에 대하여 쌍방은 이의가 없음을 문자의 동시전송으로 갈음합니다.

    2021. 9. 16. E부동산 D부동산 공동중개

    . 피고도 2021. 9. 16. E부동산으로부터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고, 원고로

    부터 가계약금이 입금받은 이후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

    부를 문의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에게 가계약금 1,000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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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춘천지방법원 2022금제161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21. 9. 16.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목적물, 매매가,

    약금 일부, 계약일, 잔금일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하였고, 그와 함께 계약금

    일부로 지급된 가계약금 1,000 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에

    2,000 ,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1,000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1,000 원을 송금하

    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

    1,000 원의 배액인 2,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피고는 E부동산에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한

    없고, 사건 문자메시지는 E부동산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위약금약정이 체결되었다 없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에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날인 2021. 9. 16. E부동산

    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전에 E부동산에 사건 아파트의 매매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 ② 피고가 E부동산에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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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려주고, 매매계약 체결일시나 장소를 E부동산과 협의하였으며, E

    부동산 직원의 요구에 따라 가계약금명목의 금원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기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E부동산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임하였다거나 계좌로 입금받기로 가계약금증약금 그치는 것이 아니라위약

    해당하는 것이라 받아들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 ③ 사건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을 2022. 9. 25. 별도로 정하고 있고,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조건

    으로 기재하고 있어,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위약금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거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 ④ 사건

    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피고의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을 당시에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지 아니할지

    부가 전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가 당일 처음 연락을 받은 E부동산을

    하여 자신이 배액을 상환의무를 지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무작정

    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 아파트

    관한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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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이경한

    판사 안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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