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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29, 2023초기6900, 2023초기7014 - 특수절도,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3. 30. 00:5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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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단 특수절도2023 6829
초기 배상명령신청2023 6900, 7014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민정 기소 최민혁 공판( ), ( )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진 피고인 를 위한 국선( A )
변호사 이영실 피고인 를 위한 국선( B, C )
배상 신청인 1. D
2. E
판 결 선 고 2024. 3.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1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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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적자들로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지하철을 돌아 O 2023. 11. 1.
다니며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 C
는 역할 속칭 안테나 피고인 는 범행 대상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 ‘ ’), B
리는 역할 속칭 바람 피고인 는 실제 절도 행위를 하는 역할 속칭 기계 을 하기로 ( ‘ ’), A ( ‘ ’)
공모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특수절도1. D
피고인들은 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2023. 11. 4. 16:01 ~ 16:05 ( ), * F
역에서 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는 피해자 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G C D
하고 피고인 는 피해자 앞에 서서 상의 자켓을 벗어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B ,
피고인 는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A
어깨에 메고 있던 에코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만 원10 , H 1
권 장 오천원권 장 신용카드 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만 원 상당의 4 , 1 , 5 , 10 I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피해자 에 대한 특수절도2. E
피고인들은 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역에서 지 2023. 11. 8. 17:09 ( ), * J
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를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전E
동차에 탑승한 뒤 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역에 , 2023. 11. 8. 17:11 ( ), * K
이르러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는 전동차에B
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동시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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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와 피고인 의 뒤에서 주변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해자의 바A ,
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 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목에 걸고 있었던 가A
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만 천 원 백화점 상품권 만 원권 장19 4 , L 10 1 ,
백화점 상품권 만 원권 장 상품권 만 원권 장 신용카드 개 주민등록증 운H 1 5 , M 1 4 , 2 , ,
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190 N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E, D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 331 2 , 1○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 37 , 38 1 2 , 50○
집행유예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제 항 : 62 1○
배상신청의 각하1.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피 25 3 3 , 32 1 3 , 2 (
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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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년1. : 1 15∼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가 제 범죄 특수절도 . 1, 2 (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유형 대인절도 [ ] > 01. > [ 3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개월 년 [ ] , 8 2∼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개월 년 제 범죄 상한 제 . : 8 3 ( 1 + 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 : 1 3 (∼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 . ,
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 , ,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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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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