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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6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3. 31. 02: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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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2023 962 ( )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욱 기소 윤기형 김필수 공판( ), , ( )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우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C 1 8 , 2019.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 ,
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 -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점에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을 찾 2021. 7. 2. , E “D
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하여 싸인 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관심 있. CD .
거나 문의사항 있는 분은 톡을 주세요 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팔로우한 피해자 E ” , B
에게 연락하여 소속사인 와 계약을 하여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D F
로 일하고 있다 말경 내지 초순경 제주도에서 콘텐츠 촬영이 있고 내 라. 2021. 8. 9. ** ,
인이 자리인데 자리는 찼고 자리가 비었다 스텝으로 참여하려면 왕복항공료 만 3 2 , 1 . 50
원 숙박비 서울 만 원 제주 만 원 등 경비를 입금하라 고 말하였다, 35 , 20 ’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F , D
의 콘텐츠를 촬영하는 일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
입이 없이 채무 초과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상 제작 직원으로 일하
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생략 로 스텝 참 2021. 7. 3. G ( )
여비 명목으로 총 회에 걸쳐 합계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3 34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텝 참여비 굿즈 구입 등의 명목으로 2022. 1. 22. ,
총 회에 걸쳐 합계 억 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153 7 3,859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1. 2 B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대화내용 출력 등 첨부 보고 대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1. ( H ), , (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등 보고A G ),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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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입금내역 정정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내, , ( ), (
역 정리 제출 등 보고 피해내역 일람표 수사보고 고소인 송금 내역 명목 관련 ), , ( , , H
내용 등 정리 제출 송금 정리 내역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1. : , (
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 , ( ),
현황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제 항 3 1 2 , 347 1
누범가중1.
형법 제 조 제 조 단서 35 , 4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년1. : 3 5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 유형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 ] > 01. > [ 3 ] 5 , 50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 ]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년 년 개월 [ ] , 4 10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 3. : 4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 1
억 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3,100 .
그러나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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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스텝 참여비 음반 대금 콘서트티켓 대금 등 , ,
갖은 명목으로 약 개월 동안 회에 걸쳐 합계 억 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7 153 7 3,859
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
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사기범죄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렀다는 점
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
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
리고 있으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
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 , ,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허경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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