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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113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3. 00:39반응형[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노113 - 사기.pdf0.07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노113 - 사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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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13 사기
피 고 인 A (1962년생, 남)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공현진(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성(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23. 선고 2022고단234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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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또 다시
사기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 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더하여, 비
록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이 2만 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으
로 하여금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
지 않는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범행 인정,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피
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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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무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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