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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29, 2023초기6900, 2023초기7014 - 특수절도,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4. 3. 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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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29, 2023초기6900, 2023초기7014 - 특수절도, 배상명령신청.pdf
    0.11MB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29, 2023초기6900, 2023초기7014 - 특수절도, 배상명령신청.docx
    0.01MB

     

    - 1 -

    고단 특수절도2023 6829

    초기 배상명령신청2023 6900, 7014

    1. A

    2. B

    3. C

    김민정 기소 최민혁 공판( ), ( )

    변호사 이승진 피고인 위한 국선( A )

    변호사 이영실 피고인 위한 국선( B, C )

    배상 신청인 1. D

    2. E

    2024. 3. 15.

     

    피고인들을 징역 년에 처한다1 .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 2 -

    피고인들은 국적자들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지하철을 돌아 O 2023. 11. 1.

    다니며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 C

    역할 속칭 안테나 피고인 범행 대상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 ‘ ’), B

    리는 역할 속칭 바람 피고인 실제 절도 행위를 하는 역할 속칭 기계 하기로 ( ‘ ’), A ( ‘ ’)

    공모하였다.

    피해자 대한 특수절도1. D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2023. 11. 4. 16:01 ~ 16:05 ( ), * F

    역에서 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피해자 범행 대상으로 특정G C D

    하고 피고인 피해자 앞에 서서 상의 자켓을 벗어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B ,

    피고인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A

    어깨에 메고 있던 에코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백화점 상품권 10 , H 1

    오천원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상당의 4 , 1 , 5 , 10 I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피해자 대한 특수절도2. E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역에서 2023. 11. 8. 17:09 ( ), * J

    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E

    동차에 탑승한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역에 , 2023. 11. 8. 17:11 ( ), * K

    이르러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전동차에B

    내리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동시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 C

    - 3 -

    피해자와 피고인 뒤에서 주변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해자의 A ,

    뒤에 있던 피고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목에 걸고 있었던 A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백화점 상품권 원권 19 4 , L 10 1 ,

    백화점 상품권 원권 상품권 원권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H 1 5 , M 1 4 , 2 , ,

    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190 N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1.

    대한 경찰 진술조서1. E, D

    압수조서 압수목록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 형법 : 331 2 , 1○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형법 전단 : 37 , 38 1 2 , 50○

    집행유예1.

    피고인들 형법 : 62 1○

    배상신청의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3 3 , 32 1 3 , 2 (

    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4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 1 15∼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범죄 특수절도 . 1, 2 (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대인절도 [ ] > 01. > [ 3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개월 [ ] , 8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개월 범죄 상한 . : 8 3 ( 1 + 2∼

    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 : 1 3 (∼

    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3.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 . ,

    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

    없는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 , , ,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 5 -

    판사 김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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