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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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8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2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8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A (70년생, 남) 검 사 하용만(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경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대구경북지역일반직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등이 2021. 3. 5. 서명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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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5807 -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7:1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65807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원 고 A 피 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제3자를 통하여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D‘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D‘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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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2737(본소), 2022가단5388418(반소) - 건물인도,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7:1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2737(본소) 건물인도 2022가단53884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 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31. 접수 제 2944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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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7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55****-1), 무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정빈(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민영(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6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하였거나 음주측정기 자체의 오류 - 2 - 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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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56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55****-1), 운전사 검 사 임정빈(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0:20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B휴게소충전소 앞 도로에서 92더****호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 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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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병합)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7:0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24, 2023고단391(병합), 997(병합) 1219(병합), 1798 (병합) 사기 2022초기1984, 1986, 2000, 2003, 2004, 2013, 2015, 2034, 2041, 2044, 2046, 2072, 2074, 2077, 2089, 2090, 2023초기1, 6, 7, 8, 33, 72, 154, 165, 217, 275, 284, 345, 364, 492, 579, 778, 118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9****-1), 대학생 검 사 연선모(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동현 배상 신청인 1. 고○○ 2. 권○○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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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2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69****-1), 기타 2.나. 주식회사 B (23****-03*****) 대표이사 C 검 사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 - 2 - 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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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6. 16:5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33, 1575(병합), 1968(병합), 2037(병합), 2457(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3초기15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8****-1), 자영업 검 사 김기윤, 최우혁, 정고운(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명○○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명○○에게 편취금 15,42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 - 2 - 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