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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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7:0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피 고 인 A 검 사 박건태, 김한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984 사건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274 사건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T 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1181 사건 근로자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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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7:0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피 고 인 A 검 사 박인우, 권재호(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승형(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3고단828 사건의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 가석방되어 2020. 11. 29. 가석방기 간을 경과하였다. - 2 - 『2023고단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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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6:5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진주환(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17-1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 2 -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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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 인사발령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6:54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302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함재항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 2 - 과 아울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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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29 -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7. 16:5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229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식, 이서준, 김호산, 황정훈, 이석기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김윤정, 임희주, 최지섭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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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39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6:4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67년생, 남)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탁동완(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8. 선고 2021고단396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 였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등 증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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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608 - 영업정지처분취소등법률사례 - 행정 2023. 9. 7. 16:4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08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원 고 A 피 고 포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차중훈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 및 202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9. 10. 1.경부터 ‘포항시 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2. 12. 2. 이 사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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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6:3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634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3. 8. 8.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