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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 - 부당이득금반환
    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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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 - 부당이득금반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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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 - 부당이득금반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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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634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3. 8. 8.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으로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피고에게 속아 부
    산 동래구 소재 커피숍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돈을 받아 위 조직이 시키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댓가로 3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2020.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
    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에게도 경솔하게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해보
    지 않은 채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 1,500만 원 × 0.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
    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
    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부당
    이득반환청구에 관해 살펴본다.
    나) 부당이득반환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
    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
    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
    조).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준 1,500만 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영수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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