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7:12
    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 손해배상(기).pdf
    0.16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 손해배상(기).docx
    0.02MB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06214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4,818,558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나. 원고 B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5,023,680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A에게 15,500,000원, 원고 B에게 
    15,67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까지는1)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돈 중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
    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2)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 원고들은 모두 2011. 8. 1. 피고 회사에 보안직종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 중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은 각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를 각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으로 선해한다.
    - 3 -
    의 생활문화지원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들 상대 안내 등의 업무(이하 ‘안내 업무’
    라 한다)를 담당하는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31.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
    1)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은 일 7시간[08:00 ~ 17:00, 점
    심식사시간 1시간(13:00 ~ 14:00) 및 휴게시간 1시간(① 오전 10:30 ~ 11:00, ② 오후 
    15:30 ~ 16:00, 이하 ‘이 사건 휴게시간’이라 한다) 각 제외], 토요일은 격주로 일 6시
    간[08:00 ~ 15:00, 점심식사시간 1시간(13:00 ~ 14:00) 제외]으로 정하였다. 한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무수칙과 근무명령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조정할 수 있다(개별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 단서).
    2) 이 사건 아파트는 2개 동 즉, 에이(A)동과 비(B)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동
    의 1층에는 생활문화지원실 로비 안내데스크가 각 설치되어 있다. 원고들과 F은 평일 
    근로시간 동안 2개 동의 로비 안내데스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교대로 담당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평
    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원고 A의 경우 점심식사시간은 13:00 ~ 14:00, 휴게시간은 오
    전 10:30 ~ 11:00, 오후 15:30 ~ 16:00 이었고, 원고 B의 경우 점심식사시간은 12:00 ~ 
    13:00, 휴게시간은 오전 10:00 ~ 10:30, 오후 15:00 ~ 15:30 이었다.
    다. 원고들의 임금 산정기간 및 내역 등
    08:00
    ~
    09:00
    09:00
    ~
    10:00
    10:00
    ~
    10:30
    10:3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5:30
    15:30
    ~
    16:00
    16:00
    ~
    17:00
    A동
    원고
    B
    원고 B F 원고 B 원고 B F 원고 B 원고 B F 원고 B 원고 B
    B동
    원고 
    A
    원고 
    A
    원고 
    A
    F
    원고 
    A
    원고 
    A
    F
    원고 
    A
    원고 
    A
    F
    원고 
    A
    - 4 -
    1)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고, 매월 말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지급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은행영업일에 지급한다.
    2) 임금은 매년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월 기본급으로 산정되고,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3) 원고 A의 월 기본급은,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는 1,678,500원이고,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는 1,763,000원이다.
    4) 원고 B의 월 기본급은,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는 1,715,140원이고,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는 1,801,000원이다.
    라.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
    1) 원고들은 2011. 8. 1.부터 2020. 8.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개별 근
    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각 지급받았다.
    2) 2020. 8. 27.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원고 A은 17,089,120원, 원고 B는 
    17,457,46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기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내지 17, 19, 20, 22, 25호증, 을 제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평일 근무 중 이 사건 휴게시간(총 1시간) 동안 성질상 로비 안내데스크
    에서 처리할 수 없는 안내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
    으므로, 이를 ‘실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평일 근로시간으
    로만 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에 다다르게 되는
    - 5 -
    바, 격주로 돌아가는 토요일 근로시간 6시간은 그 전체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
    장근로’가 된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그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① 평일 실근로시간 1시간분의 임금
    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격주로 돌아가는 토요일 근로시간 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
    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③ 위 ① 기재 임금 및 위 ② 기재 연장근로수당이 각 포
    함되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새롭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 직전 30개월간(2018. 3. 1. ~ 2020. 8. 31.) 이 사건 휴게시
    간 미활용분에 한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① 기재 임금 7,016,000원, 위 ② 
    기재 연장근로수당 1,754,000원, 위 ③ 기재 퇴직금 1,730,000원 합계 10,500,000원, 원
    고 B에게 위 ① 기재 임금 7,167,000원, 위 ② 기재 연장근로수당 1,791,000원, 위 ③ 
    기재 퇴직금 1,720,000원 합계 10,67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
    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
    - 6 -
    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또
    는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
    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
    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 내지 10, 17, 18, 22 내
    지 42, 46 내지 6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휴게시간은 전체적으로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
    에 놓여있는 시간에 해당하여 모두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안직종 일반사원인 원고들이 담당
    하는 업무는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업무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응대하
    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1층 출입문, 지하 각층 주차장과 연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을 통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하는 업무이다. 특히 원고들과 F은 근로시간 
    - 7 -
    동안 3교대로 돌아가면서 안내업무 중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건물 내부로 들어오려
    는 외부인 출입 통제에 관한 보안업무를 각 동의 안내데스크에서 홀로 담당하였기 때
    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로비 안내데스크를 비워둘 수 없었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안내업무 외에도 교대자 인수인계, 업무 관련 회의 및 
    면담, 안내 방송, 입주민 세대 방문 및 민원 해결, 부재중 세대의 배달물 수거, 지하 각
    층 주차장 민원 확인, 각 동 건물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물품이동수레(카트) 수거 및 
    재배치, 폐기물 처리 비용 영수증 또는 각종 등기우편물 전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판독, 업무일지 복사 등 행정업무, 소포·택배 우편물 통제 및 전달, 각종 업무
    교육 이수, 정수기 점검, 관리사무실 방문 등의 업무(이하 ‘각종 부가업무’라 한다)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다.
    (3) 그런데 각종 부가업무는 성질상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이탈하여 다른 장소
    에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업무이고, 상당수는 적어도 십여 분 이상 소요되는 업무로 보
    이는바, 원고들과 F이 근로시간 중 교대로 각종 부가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점심식사시
    간을 제외하고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인 이 사
    건 휴게시간 외에는 도저히 상정할 수 있는 업무수행 시간대가 없다. 왜냐하면 평일에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및 이 사건 휴게시간 동안 각종 부가업무 처리를 대신할 수 있
    는 대체인력이 피고 회사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피고 회사의 보안팀장으로 근무하였던 G과 동료 안내사원 F의 
    각 진술과도 부합한다.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는 지하4층 주차장 
    공동출입문 옆에 있는 휴게실이었는데, 원고들은 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 8 -
    때 각종 부가업무 중 하나인 지하 각층 주차장 민원 확인 업무로부터 구조적으로 자유
    로울 수 없었다. 
    2) 미지급 임금의 범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휴게시간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원
    고들은 이 사건 휴게시간(일 1시간, 월 26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휴게시간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 월 196시간[= ① 평일 근로시간 183시간{(= 일 7
    시간 × 5일 + 주휴일 7시간) × 365/7일 ÷ 12개월} + ② 격주 토요일 근로시간 13시
    간{(= 토요일 6시간 × 365/7일 ÷ 12개월 ÷ 2(격주)]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에 해당하
    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실근로시간인 이 사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A의 기본시급은 ㉠ 2018. 3. 1.부터 
    2019. 7. 31.까지 17개월 동안에는 8,564원(= 월 기본급 1,678,500원 ÷ 월 소정근로시
    간 196시간,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이고, ㉡ 2019. 8. 
    1.부터 2020. 8. 31.까지 13개월 동안에는 8,995원(= 월 기본급 1,763,00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196시간, 2020. 8월의 기본급은 직전 근무년도의 월 기본급과 동일한 것으로 
    추인함, 아래에서 보는 원고 B의 기본시급 계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이며, ② 원
    고 B의 기본시급은 ㉠ 2018. 3. 1.부터 2019. 7. 31.까지 17개월 동안에는 8,751원(= 
    월 기본급 1,715,14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96시간)이고, ㉡ 2019. 8. 1.부터 2020. 8. 
    31.까지 13개월 동안에는 9,189원(= 월 기본급 1,801,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96시
    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 직전 30개월 동안의 각 미지급 임금은 아래 계산식
    - 9 -
    과 같고, 반증이 없다.
    ○ 원고 A: 6,825,598원(= 기본시급 8,564원 × 월 26시간 × 17개월 + 기본시급 
    8,995원 × 월 26시간 × 13개월)
    ○ 원고 B: 6,973,824원(= 기본시급 8,751원 × 월 26시간 × 17개월 + 기본시급 
    9,189원 × 월 26시간 × 13개월)
    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범위
    이 사건 휴게시간이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으로써, 원고들의 평일 실근
    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일 7시간 + 이 사건 휴게시간 일 1시간) 및 주 40
    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 이 사건 휴게시간 주 5시간)이 되었고, 이는 근로기
    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 일 8시간 및 주 40시
    간과 동일한바, 결국 원고들이 추가로 근무한 격주 토요일 6시간(월 13시간)은 그 전체
    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
    장근로인 격주 토요일 6시간에 대한 법정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
    의 통상임금의 50%)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 직전 30개월 동안의 각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아
    래 계산식과 같고, 반증이 없다.
    ○ 원고 A: 1,706,400원(= 기본시급 8,564원 × 월 13시간 × 50% × 17개월 + 
    기본시급 8,995원 × 월 13시간 × 50% × 13개월)
    ○ 원고 B: 1,743,456원(= 기본시급 8,751원 × 월 13시간 × 50% × 17개월 + 
    기본시급 9,189원 × 월 13시간 × 50% × 13개월)
    4)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
    - 10 -
    가) 이 사건 휴게시간이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으로써, 앞에서 본바와 같
    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을 각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각 누락한 채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기지급 퇴직금만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는바,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원고 A의 재산정 퇴직금 및 미지급 퇴직금 계산
    (1) 재산정 퇴직금의 계산
    (가) 평균임금
    원고 A의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67,362원[= {(월 기본급 1,763,000원 + 미지급 
    임금 월 233,870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58,468원) × 3개월 + (연차휴가수당 
    187,920원 × 2/12월)} ÷ 92일(2020. 6. 1. ~ 2020. 8. 31.)]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 187,920원이 전액 산입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
    가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매년 
    8. 1.에 근무년도가 시작하는 원고 A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2020. 6. 1. ~ 2020. 
    8. 31.)에 직전 근무년도 기간에 해당하는 2020. 6. 1.부터 2020. 7. 31.까지 2개월분에 
    - 11 -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
    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아래에서 보는 원고 B의 평균임금 산정 부분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계속근로기간
    원고 A이 2011. 8. 1.부터 2020.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계속근로기간이 3,319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퇴직금 지급률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손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금 지급
    률은 272.79일(= 3,319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
    림)이 된다.
    (라) 퇴직금 재산정
    결국 원고 A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8,375,680원(= 평균임금 67,362원 × 
    퇴직금 지급률 272.79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2)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 1,286,560원(= 재산정 퇴직금 18,375,680원 – 기지급 퇴직금 17,089,120원)
    다) 원고 B의 재산정한 퇴직금 및 미지급 퇴직금 계산
    (1) 재산정 퇴직금의 계산
    (가) 평균임금
    원고 B의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68,785원[= {(월 기본급 1,801,000원 + 미지급 
    - 12 -
    임금 월 238,914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59,729원) × 3개월 + (연차휴가수당 
    175,973원 × 2/12월)} ÷ 92일(2020. 6. 1. ~ 2020. 8. 31.)]이다.
    (나) 계속근로기간
    원고 B가 2011. 8. 1.부터 2020.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계속근로기간이 3,319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퇴직금 지급률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손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원고 B의 퇴직금 지급
    률은 272.79일(= 3,319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
    림)이 된다.
    (라) 퇴직금 재산정
    결국 원고 B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8,763,860원(= 평균임금 68,785원 × 
    퇴직금 지급률 272.79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2)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 1,306,400원(= 재산정 퇴직금 18,763,860원 – 기지급 퇴직금 17,457,46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9,818,558원(= 미지급 임금 6,825,598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06,400원 + 미지급 퇴직금 1,286,560원), 원고 B에게 10,023,680원(= 
    미지급 임금 6,973,824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43,456원 + 미지급 퇴직금 
    1,306,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13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을 상대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피고 D는 이제 적극 가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극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
    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 14 -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6, 43, 44, 57, 6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20. 2.경부터 피고 회사의 관리실장인 I에
    게 이 사건 휴게시간의 미활용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 등으로 묵살된 사실, ② F이 2020. 7. 31.자로 퇴직한 후에
    도 원고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묵살되자, 원고들은 2020. 8.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H을 상대로 체불임금 관련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
    한 사실, ③ 피고 D는 그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
    로 피고 회사에 2020. 8.말까지 원고들을 ‘대기발령’ 또는 ‘전배발령’을 내릴 것을 강력
    히 요구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2020. 8. 26.경 원고들에 대하여 추후 다른 아파트의 
    안내 사원 자리로 전배발령을 할 것을 정하되, 공석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발령을 하기
    로 결정한 사실, ⑤ I은 같은 날 원고들과의 면담 중에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인사결정을 통보하면서 당장 시행될 대기발령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I에게 이 같은 조치는 자신들에 대한 소위 ‘괘씸죄’로 인한 부당전배 혹은 부
    당대기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I은 원고들이 괘씸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을 수긍하면서도 
    원고들에게 대기하면서 전배발령을 기다리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 ⑥ 이에 원고들은 
    2020. 8. 27. 피고 회사에 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서 원고들이 단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 15 -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 대기발령 또는 전
    배발령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갑자기 원고들
    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전배발령 및 불확정 기한부 대기발령을 결정·통보하면서
    도 원고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항의를 하
    자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전배발령 및 불확정 기한부 대기발
    령이라는 불이익 처우를 하였고, 이 같은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주로 원고들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
    이 상당하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불이익 처우는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이익 처우 경위, 원고들의 
    피고 회사 내에서의 종전 직위,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기간, 원고
    들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D의 피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 이 사건 
    후 피고들의 대응방식과 태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피고 회사의 경우 5,000,000원, 피고 D의 경우 4,000,000원
    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 16 -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피고 회사는 각 5,000,000원,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각 금원 중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 A에게, 피고 회사는 14,818,558원(= 위 9,818,558원 + 위 5,000,000원), 피
    고 D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000,000원, 원고 B에게, 피고 회사는 
    15,023,680원(= 위 10,023,680원 + 위 5,000,000원),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
    는 원고들의 퇴직 다음날인 2020. 9.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류일건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