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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 소유권말소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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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 소유권말소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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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 소유권말소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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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299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
    5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회사로 피고는 위 망인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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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다.
    나.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2005. 9. 21. 원고 회사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2014. 1. 9.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57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
    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금융권뿐만 아니라 비금융권 사채까지 차용
    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음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2014. 2.부터 
    계속하여 도래하는 어음만기에 따른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지급을 확신할 수 없어 원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었고, 기존 금융권에 대한 대출 연장 등을 위해 재무제
    표도 정리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비용으로 2014. 1. 9.자 매매를 원
    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
    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
    - 3 -
    여 맡겨놓았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
    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
    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라고 보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원래 망 C 명의의 재산이었고, 피고의 남편
    인 D이 1992.경부터 2013.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자 망 C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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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원고는 망 C의 큰 딸인 피고에게 2014. 1.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
    재까지 월세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
    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
    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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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부동산 목록
    1. 전주시 완산구 E 216.4㎡
    2. 전주시 완산구 E 위 지상
    [도로명주소] 전주시 완산구 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3층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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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다가구주택(4가구) 110.96㎡
    2층 다가구주택(4가구) 110.96㎡
    3층 다가구주택(4가구) 110.96㎡
    옥탑 계단실 11.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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