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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8325 - 추심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20반응형[민사]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8325 - 추심금.pdf0.06MB[민사]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8325 - 추심금.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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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8325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675,4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3467 임대료 등 사건으로 유한회
사 C을 상대로 임대료 51,459,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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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판결에 기재된 임대료 등 70,675,425원을 청
구금액으로 하여 유한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추심
하는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타채34801,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은 2020.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2. 1.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취하 및 집행해
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70,675,425원
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
에 기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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