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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771 - 배당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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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771 - 배당이의.pdf
    0.09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771 - 배당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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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8771 배당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서하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여태형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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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함)은 B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경북 영천시 □□면 ○○리 ****-10 외 6 토지 및 지상건
    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과 ‘기계, 기구‘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9. 7. 19. 채권
    최고액 8억 7,6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10. 11.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영천시 □□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1층 일반철물구조 단층공장(공장 정문 남동쪽) 300㎡(이하 ’이 사건 임차공장
    ‘이라 함) 및 2층 경량철물구조(기숙사) 96.6㎡(이하 ’이 사건 임차기숙사‘라 하고, 이 
    사건 임차공장과 합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2019. 10.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
    자를 받았다.
    다. 대구은행은 B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0.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함) 신청을 하여 2020. 2. 21. 임
    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대구은행은 2020. 6. 1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와 사이에 대구
    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20. 6. 26. 대구은행 및 원고와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
    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대구은행은 2020. 6. 26.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2회 발송하고 B의 주소지를 보
    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B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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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갖추는 한편 대구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인 2021. 10. 14. 실제 배당할 돈은 7억 21,774,360
    원이었는데, 경매법원은 위 돈을 1순위로 임차인(소액우선변제)인 피고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시행령 제10조 1항에 따라 1,700만 원을 배당하고,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에게 6억 87,377,0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위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10.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0. 5. 4.이므로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배
    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
    다. 하지만 피고는 2020. 3. 9. 상가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
    나,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2021. 2. 18.에 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배당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 소액우선변제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이 명백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배당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진정임차
    인이 아닌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부당하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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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삭감된 만큼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진정한 주택임차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
    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
    32178 판결 등 참조).
    먼저, 갑제8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차기숙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1호증 내지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차공장뿐 아니라 이 사건 임차기숙사에 관해서도 부동산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차공장뿐 아니라 이 사건 임차기숙사도 포
    함되어 있고, 피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8. 6.에 
    임대인인 B의 양해를 받아 이 사건 임차기숙사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에 대한 임대
    차보증금으로 2019. 10. 3.에 300만 원, 2019. 10. 8.에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 사건 임차공장을 인도받으
    면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와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B에게 월차
    임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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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
    약 기간 동안 B를 대신해서 전기요금 3,170,515원을 납부하였고, 2019. 12. 31. B가 체
    납한 전기료 445,81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0. 11. 23. B의 요청으로 월차임 200만 원
    을 B의 동생인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
    산 보증금액이 6,000만 원{=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 3,000만 원(=월 차임 30만 원 
    × 1분의 100)}이고, 한편, 위 2.의 나.의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차기숙사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차
    공장에 입주하면서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임
    차기숙사에 대한 환산 보증금액은 3,000만 원{=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 1,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 1분의 100)}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임차공장
    과 이 사건 임차기숙사의 면적 비율로 계산하면 이 사건 임차기숙사에 대한 환산보증
    금은 3,000만 원보다 적게 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8호증, 갑제9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이 이 사건 임차공장 및 이 사건 임차기숙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되
    어 있는 까닭에 피고는 2020. 3. 9.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상가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이 사건 임차공장 및 이 사
    건 임차기숙사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한 사실, ② 이 사건 경
    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0. 5. 4.인 사실, ③ 피고는 2021. 2. 6. 이 사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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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진행하고 있던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미 신청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대
    상이 상가인지, 아니면 상가 및 주거인지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신청서 내용을 보완
    할 것, 주거에 대하여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다면 실제 주거하는 것에 대한 소
    명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2021. 2. 18. 주택임차인으로서도 권
    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
    인 2021. 10. 14. 소액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1항에 따라 1,7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종기일 이전에 이 사건 임차공장
    에 관해서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차기숙사에 관해서도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종기일 이후에 이 사건 임차기
    숙사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것은 최초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 사건 임차기숙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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