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16:31
    반응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 - 부당이득금.pdf
    0.41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 - 부당이득금.docx
    0.02MB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4116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5가단534677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들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의 해당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아래 4.항에서 보는 원고들의 각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중 누
    진제 부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전기요금 중 별지 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의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
    계액’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약관에 
    관하여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인정되지 않아 누진제 요금 체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약관 중 300㎾h 이상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 규정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약관의 법적 성격과 무효의 판단 기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이 법규범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법령에 대한 위헌심
    사기준에 따라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나.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
    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
    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
    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1) 원고들은 당심에서 별건(서울고등법원 2017나2039977, 2018나9212)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검토하여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주장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다만 원고들은 일반적인 보통 약관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거나 그에 더하여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을 추가하더라
    도 결과적으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16쪽 참조).
    - 3 -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
    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
    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
    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
    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
    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
    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
    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
    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
    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
    판매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은 같
    은 법에 근거를 두면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
    며, 특히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
    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참조).
    - 4 -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약관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
    기로 한다.
    4. 이 사건 약관의 무효 여부 및 피고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약관의 변경인가 과정에서 용도별 전기의 총괄원가에 대
    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약관이 심의․협의․인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은 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
    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2012. 3.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②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은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③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
    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시 제9조 제2항을 위
    반한 것이고, ④ 피고가 총괄원가를 과다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
    은 적이 있는 이상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하지 못한 것이 되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위
    반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고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 5 -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이때 총괄원가란 적정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8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그런데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원가검증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은 재무제표, 제조원가증명서 등 회계
    자료를 지식경제부(2013. 3. 23.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같다)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2항),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신청서에 전기요금 등의 산출근거나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관련 규
    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통해 총괄원가 및 종별공급원가(총괄
    원가를 기초로 산정된 용도별 전력의 공급원가, 이하 ‘종별원가’라 한다)의 적정성을 검
    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책정한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나) 한편, 적정투자보수는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
    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
    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이 사건 고시 제15조). 이때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
    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과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
    할 수 없다(이 사건 고시 제17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정 이윤은 적정 원가와 
    함께 전기요금을 구성하므로(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결국 관련 규
    정은 이윤의 성격을 가지는 적정투자보수가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 6 -
    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기위원회에서 총괄원가 관련 자료를 공식적
    으로 제출받은 바 없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바 없다는 것
    일 뿐이고3), 오히려 갑 제9, 11, 3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는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입전력비, 송전․배전․판매원가를 합산한 매출원가에 판매비 
    및 관리비를 더하여 영업비용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세금비용, 재해손실 부분을 가산
    하고 임대료 등 각종 수익을 공제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순가동설비자산액과 현금
    수반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한 운전자금 등에 시장의 자기자본 수익률과 타인자본 수익
    률을 피고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 적정투자보수율
    을 곱한 적정투자보수를 산출한 후 위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하여 총괄원가
    를 산정한 점,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사건 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 변경 인가 과정
    에서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적정성 등에 대하
    여 검토한 후 2차례에 걸친 반려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를 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2년 지식경제부장관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총괄원가를 재산정하여 전기요
    금 상승폭을 줄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요금산정 보고서에 종별원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종별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전기요금의 원가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라거나 이 사건 약
    관에 기한 전기요금 산정에 관한 통제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는바 
    종별원가에 대한 검토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관이 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 사건 고시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3) 피고가 2019. 10. 2.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9977 사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약관의 변경인가 당시 종별원가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제출받았을 것이라고 회신한 것
    으로 보인다.
    - 7 -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은 ‘용도별 전기의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규정
    하지 아니하고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2012년
    도 53.1조 원, 2013년도 53.7조 원이고, 전기판매수입은 2012년도 46.9조 원, 2013년도 
    51.1조 원으로서 이 사건 약관이 시행되던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총괄원가를 하회하
    는 수준으로 전기가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이 이 사건 고시 제8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
    는 요금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
    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되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관이 이 사건 고시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총괄원가를 과다산정하여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1회 받은 적
    이 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을 감사대상으로 한 
    것이고 위 감사결과보고서 중 ‘전기요금 총괄원가 과다산정액은 2005년부터 2011년까
    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대비 평균 2.7%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77.7 ~ 98%)을 고려할 때 총괄원가 과다산정이 실제 전기요금 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다산정된 총괄원가가 피고가 책정한 전기요
    금징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8 -
    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목적의 부당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사회정책적 필요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회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약관이 유효라고 볼 수 없고, 누진 
    제의 정책적 목적은 아래와 같이 그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관 중 누
    진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가) 주택용 전력은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사용
    량이 많은 구간이 아침, 밤 시간대여서 다른 용도의 전력 소비 패턴과 정반대이며, 가
    격탄력성이 용도별 전력 중 가장 낮거나 다른 용도별 전력과 같은 수준이므로, 전력의 
    과다소비를 억제하려면 주택용 전력이 아닌 산업용 전력에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용 전력에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
    부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구성원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
    게 되어 소득이 낮음에도 가족 구성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하다. 따라서 저
    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주택용 전력에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
    다.
    다) 2000년대 이후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전기사용 억제 효과가 감소되고 
    있으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더 이상 본래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요
    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7헌가25 전원재판부 
    - 9 -
    결정 참조). 또한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한국전력공사법 제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전기사업자이자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의 보
    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구 전기사업법 제6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는 전기공급의 의무 등을 부담하며(같은 법 제14조), 이 사건 고시
    에는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고시 제9조 제1
    항), 위와 같은 피고의 지위와 의무 및 사회정책적 요인을 전기요금의 체계에 반영하도
    록 한 근거 규정들을 고려할 때, 주택용 전력에 누진 요금제를 도입할 사회정책적 필
    요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력의 누진 요금제를 도입할 사회정책적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전기는 한정된 자원과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하므로, 전력의 소비를 억제하지 
    않는 경우 생산된 전력이 일시에 고갈되어 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전력의 소비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주택용 전
    력이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작고,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가 다른 용도의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러
    한 정책적 필요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절대량에 있어서도 2012년도 주택용 
    - 10 -
    전기의 연간 판매량이 65,483,733MWh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전기의 공급․수요 측면에서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미미
    한 사용량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비록 주택용 전기사용량 비중이 다른 용도별 전기
    사용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서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전기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택용 전기는 하루 중 전기수요가 감
    소하는 저녁 시간대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전체 전기소비 절약 측면에서 무의미한 것
    이라거나 주택용 전기는 더 이상 제도적인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다.
    ③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주택용 전기의 가격탄력성이 
    산업용 전기 등 다른 용도별 전기의 가격탄력성보다 낮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주택
    용 전기가 △0.196, 산업용 전기가 △0.136으로 주택용 전기의 가격탄력성이 산업용 전
    기의 가격탄력성보다 오히려 높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
    에 누진제로 인한 전기소비 절약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용도별 전기에 대하여는 누진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전력사용량은 고가의 전기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가구의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
    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이 많아 전력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누진 요금제가 저소득층
    에게 불이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주택용 
    전력의 누진 요금제가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불이익하다거나, 가구원수가 많은 다인가
    - 11 -
    구의 소득을 가구원수가 적은 1인가구로 이전하는 효과만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
    금 감액제도를 시행하고 있고(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6항),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가구의 월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월 12,000원 한도에서 
    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요율을 적용하며
    (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2항, 제67조의2 제1항),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월 12,000원 한도에서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를 감액하는(기본공급약관 제
    67조 제6항,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등 저소득층이나 가구원의 수가 많
    은 가구에 대하여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누
    진 요금제가 저소득층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들은 누진제로 인해 가처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가 높은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에 비하여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가구원수별, 소득분위별 전기요금 지출 현황’ 통계에 의
    하더라도 소득 1분위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비중이 다른 가구에 비하여 특별히 높
    은 것은, 전기요금이 이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니라 전기요금 비중 산정의 기초가 되
    는 가처분소득이 현저히 낮다는 특수성 때문이므로(다른 가구들의 경우 같은 소득분위 
    내에서는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데, 위 소득 1분위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이 같은 소득 1분위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556,539원보다
    도 현저히 낮은 369,291원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12 -
    ⑥ 또한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은 2019. 4.경 작성한 전기요금 운
    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전에는 누진제를 강화 또는 완화함에 따라 
    주택용 전기사용량 증가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등 누진제로 인한 전기소비 억제 효
    과가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누진율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기사용량 증가
    율이 증가하거나 누진율을 완화하였는데도 주택용 전기소비량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누진제로 인한 주택용 전기소비 억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누진율을 비롯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제의 기본구조에 변동이 없는 동안에도 주택용 전기사용량 증가율은 매년 최저 -2.1%
    부터 최고 6.3%까지 큰 편차로 변동하는 등 주택용 전기사용량 증가율의 변화는 전기
    요금제도 외에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누진율 강화 또는 감
    소’와 ‘주택용 전기사용량 증가율’이라는 2가지 사실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목적 달성 가부를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아래 다항에서 보
    듯이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주택용 전기사용이 다른 용도별 전기
    에 비하여 과도하게 억제되고 있다는 점을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의 무효 사유
    로 주장하고 있는바, 2000년대 이후로는 누진제로 인한 주택용 전기사용 억제의 효과
    가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원고들의 무효 사유 주장과도 상충
    되는 것이다.
    다. 주택용 전기소비자의 불이익 - 누진제로 인하여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전기사용
    을 억압당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13 -
    원고들은, 외국의 주택용 전력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국내 주택용 전력은 GDP 
    대비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는 누진 요금제로 인해 전기의 소비를 억제
    당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3년도 1인당 산업용 전기사용
    량의 OECD 평균 대비 배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2.2배, 캐나다가 2.2배, 독일이 1.2배, 
    미국이 1.1배, 이탈리아가 0.8배, 아이슬란드가 19.5배이고, 2013년도 1인당 주택용 전
    기사용량의 OECD 평균 대비 배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0.5배, 캐나다가 1.9배, 독일이 
    0.7배, 미국이 1.9배, 이탈리아가 0.5배, 아이슬란드가 1.1배인 사실, ② 2010년도 GDP 
    대비 산업용 전기사용량은 우리나라 172Wh/$, 캐나다 138Wh/$, 독일 82Wh/$, 미국 
    68Wh/$, 이탈리아 78Wh/$, 아이슬란드 1,321Wh/$이고, 2010년도 GDP 대비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우리나라 46Wh/$, 캐나다 122Wh/$, 독일 52Wh/$, 미국 111Wh/$, 이탈
    리아 42Wh/$, 아이슬란드 64Wh/$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경우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산업용 전기사용량은 더 많고 주택용 전기사용
    량은 더 적으면서 산업용 전기사용량과 주택용 전기사용량 사이의 격차가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아니함에
    도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우리나라와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아이슬란드는 주택
    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산업용 전기사용량과 주택용 전기사용
    량 사이의 격차가 약 19배로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점, ③ 미국은 일부 회사에서 주
    - 14 -
    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산업용 전기사용량보다 
    오히려 약 2배 더 많은 점, ④ 주택용 전기사용량의 국가 간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에
    는 전기요금제도 외에도 소득수준, 생활방식, 에너지 효율성, 정부의 세금정책 등 다양
    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산업용 전기사용량과 주택용 전기사용량 격차의 국가 간 차
    이를 가져오는 요소에도 전기요금제도 외에 경제규모, 산업구조, 전기소비가 많은 업종
    이 산업의 중심인지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국
    가 간 비교 통계가 곧바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사
    용이 외국의 주택용 전기사용이나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사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억
    압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갑 제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4까지 연평균 전기사용량 증가율은 주택용 전기 2.6%, 업무용 전기 3.6%, 산업용 
    전기 5.3%이고, GDP 성장률은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이며, 주택용 전기사용량 증가율은 2010년 6.3%, 
    2011년 0.5%, 2012년 3.1%, 2013년 0.5%, 2014년 -2.1%, 2015년 1.8%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사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산업용 전기사용량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낮고, 주택용 전기사용량 증가율이 대체로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3, 4,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산업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의 경우 
    동일하게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고 누진제는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산업용 
    전기와 업무용 전기의 연평균 사용량 증가율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② 2010년부터 
    - 15 -
    2015년까지 사이에는 전기요금액만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되었을 뿐 누진구간 및 누
    진율 등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본구조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주
    택용 전기사용량 증가율은 최저 -2.1%부터 최고 6.3%까지 편차가 컸던 점, ③ 전기사
    용량 증가율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에는 전기요금제도 외에도 산업구조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정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주택용 전기사용량 증가율과 GDP 성장률 사이의 격차 역시 부문 간 소득분
    배의 정도 등 여러 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
    은 전기사용량 증가율에 대한 비교 통계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소비자가 산업용 전기소
    비자에 비하여 전기사용을 과도하게 억압당하고 있다거나 그것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
    진제 때문이라는 점이 실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와 달리 
    누진제만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사용량을 억제
    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사용을 억압당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오직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된 요
    금을 적용하여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전기요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구간을 넘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전기사용량을 억제하여야 
    하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기는 공급이 한정된 공공재로서, 누구나 제한 없
    이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전기사용과 관련
    - 16 -
    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하여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약이 허용될 수 없다고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은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와 비교할 때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주장
    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 
    역시 최대부하 시간대나 여름철․겨울철 기간에는 자신이 전기요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수준으로 전기사용량을 억제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전기사용은 자신이 원하
    지 않았던 시간대나 계절로 그 시기를 이전하여야 하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즉 그 
    형태만 다를 뿐 주택용 전기소비자와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용도
    별 전기소비자 모두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량이나 사용시기 등의 면에서 일정한 제
    약을 받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바, 그중 주택용 전기소비자가 겪는 제약이 계절별․시
    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가 겪는 제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하다거나 과도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다.
    라. 주택용 전기소비자의 불이익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주택용 전기소
    비자는 약탈적․징벌적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라 구간별로 할증된 전력량요금이 적용
    되는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 특히 산업
    용 전기소비자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 17 -
    중 300kW 이상인 산업용 전기(을)(이하 산업용 전기라고만 한다) 전력량요금은 경부하 
    시간대 48.2원/kWh ~ 61.8원/kWh, 중간부하 시간대 70.2원/kWh ~ 105.7원/kWh, 최대
    부하 시간대 97.9원/kWh ~ 181원/kWh로서,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이하 주
    택용 전기라고만 한다)의 누진 2구간(101~200kWh) 이상 전력량요금은 산업용 전기의 
    경부하․중간부하 시간대의 모든 전력량요금보다 높고, 주택용 전기의 누진 4구간
    (301~400kWh) 이상 전력량요금은 산업용 전기의 최대부하 시간대의 모든 전력량요금
    보다도 높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
    도록 하고 있고, 그중 전력량요금은 주택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모두 동일하게 전기사
    용량(kWh)에 비례하여 부과되지만, 기본요금은 주택용 전기의 경우에는 누진구간별로 
    정액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반면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는 설비용량(kW)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최대수요전력(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을 
    때의 전력량을 의미한다) 또는 계약전력(전기공급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의미한다)에 의하여 산정된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을 합한 총 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판매단가에서는 2012년도 주택용 전
    기의 누진 2구간의 판매단가가 80.15원/kWh으로서 2012년도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 
    92.83원/kWh보다 오히려 낮고, 2012년도 주택용 전기의 누진 3구간의 판매단가도 
    103.43원/kWh으로서 2012년도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 92.83원/kWh보다 약간 높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용도별 전기요금 중 전력량요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
    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소비자가 산업용 전기소비자에 비하여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
    - 18 -
    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가 다른 용도별 전기의 판매단가보다 높은 이
    상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 특히 산업용 전기소비자에 비하여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판매단가의 차이만큼 이들 전기소비자를 보조하는 불
    이익을 입고 있고, 그 원인은 오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용도별 전기의 판매단가는 
    주택용 전기 123.69원/kWh, 일반용 전기 112.5원/kWh, 산업용 전기 92.83원/kWh이고, 
    전체 평균 판매단가는 99.10원/kWh으로서,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가 다른 용도별 전
    기의 판매단가 및 전체 평균 판매단가보다 높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별 전
    기의 연간 판매단가는 해당 용도별 전기의 1년 동안의 총 판매수입액을 1년 동안의 총 
    판매전력량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것으로서, 사전적으로 피고가 해당 용도별 전기에 설
    정․부과하는 단가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는 결과 값이며, 
    이는 해당 용도별 전기가 ‘평균적으로’ 그와 같은 단가로 판매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2년도 연간 
    주택용 전기 누진 1구간의 판매단가는 73.03원/kWh, 2구간의 판매단가는 80.15원/kWh
    으로서 2012년도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 92.83원/kWh보다 낮고, 2012년도 주택용 전
    기 누진 3구간의 판매단가는 103.43원/kWh으로서 2012년도 일반용 전기의 판매단가 
    112.5원/kWh보다 낮은 사실, ② 2012년도 주택용 전기 누진 1구간을 사용하는 가구는 
    - 19 -
    전체 가구의 15.9%, 2구간을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1.5%, 3구간을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1%로서 합계 66.5%를 차지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소비자 내에서도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보다 더 적은 전기요
    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와 같은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용도별 전기의 판매단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
    으로는 주택용 전기소비자가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전
    기요금을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주택용 전기소비자에게 부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의 계절별․시간대별 사용패턴을 고려하면, 주택용 전기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더 적은 전기요
    금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만 적용함으로써 주택용 전기소비자는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약관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계절
    별․시간대별 요금제가 주택용 전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주택용 전기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 사건 약관에 규정된 내용
    의 요금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주택용 전기에 적용
    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만 적용되는 경우와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전기요금 면에서의 이익․불이익을 사전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
    - 20 -
    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는 가구원수
    가 적은 가구에 비하여, 가처분소득이 낮은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높은 가구에 비하여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기사용량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택용 전
    기요금 누진제 하에서는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가 가구원수가 적은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구원수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전기사용량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서 누진제 본래의 효과에 해당하는바,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 그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닌 이상, 가구원수가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면
    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본공급약관은 가구원의 수가 5인 이
    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가처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가 높은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에 비하여 더 많은 전
    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의 체계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한 저압전력의 주택
    용 전기요금은 누진 1구간인 100kWh에서 2구간인 101kWh로 변경되는 경우 600.2원, 
    2구간 200kWh에서 3구간 201kWh로 변경되는 경우 839.4원, 3구간 300kWh에서 4구
    - 21 -
    간 301kWh로 변경되는 경우 2,417.8원, 4구간 400kWh에서 5구간 401kWh로 변경되
    는 경우 3,688.7원, 5구간 500kWh에서 6구간 501kWh로 변경되는 경우 6,057.3원이 
    각 증가하여, 누진구간이 올라갈수록 동일한 1kWh의 추가 전기사용으로 인한 요금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경향은 고압전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약
    관 중 누진제 부분의 체계는 그 자체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면, 동일하게 1kWh의 전기를 추가로 사용하
    더라도 누진 5구간에서 6구간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추가 전기요금이 1구간에서 2구간
    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추가 전기요금의 10배를 초과한다. 그러나 1kWh에 대한 추가 
    전기요금에 이와 같은 격차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누진 1구간에서 2구간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추가 전기요금이 적정 요금
    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누진 4구간에서 5구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의 추가 전기요금이 적정 요금이라면, 1구간에서 2구간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추가 전
    기요금이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고, 5구간에서 6구간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추가 전기요
    금은 적정 요금에 비하여 약 1.64배(= 6,057.3원/3,688.7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어느 누진구간에서 어느 누진구간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추가 전기요금이 적정 요금인지를 알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추가 전기요금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의 체계가 그 자체로 무
    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
    - 22 -
    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거나 주택용 전기소비자에게 더 이익이 되고 적절한 다른 제도를 고안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정당성과 합리
    성을 상실할 정도로 형평에 어긋나 주택용 전기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한 구체적 사정들은 모두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것
    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에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정한 무
    효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사정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권가희
    판사 곽새롬
    - 23 -
    별지 1
    원고 목록
    1. 김○○ 외 67명
    (생 략)
    - 24 -
    별지 2
    원고별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 25 -
    - 26 -
    - 27 -
    별지 3
    주택용 전기에 대한 월간 전기요금표 규정

    1. 2012. 8. 6.부터 2013. 1. 13.까지 사용된 약관 규정 중 월간 전기요금표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390원
    101~200kWh 사용시 호당 870원
    201~300kWh 사용시 호당 1,530원
    301~400kWh 사용시 호당 3,680원
    401~500kWh 사용시 호당 6,970원
    500kWh초과 사용시 호당 12,350원
    (2) 전력량 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57.9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20.2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79.4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267.8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398.70원
    500kWh초과 kWh당 677.30원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 28 -
    (4)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
    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
    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
    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390원
    101~200kWh 사용시 호당 700원
    201~300kWh 사용시 호당 1,210원
    301~400kWh 사용시 호당 3,030원
    401~500kWh 사용시 호당 5,780원
    500kWh초과 사용시 호당 10,270원
    (2) 전력량 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55.0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94.4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40.6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205.8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310.90원
    - 29 -
    500kWh초과 kWh당 548.50원
    (3)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
    합니다.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
    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2013. 1. 14.부터 2013. 11. 20.까지 사용된 약관 규정 중 월간 전기요금표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400원
    101~200kWh 사용시 호당 890원
    201~300kWh 사용시 호당 1,560원
    301~400kWh 사용시 호당 3,750원
    401~500kWh 사용시 호당 7,110원
    500kWh초과 사용시 호당 12,600원
    (2) 전력량 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59.1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22.6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83.00원
    - 30 -
    다음 100kWh까지 kWh당 273.2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406.70원
    500kWh초과 kWh당 690.80원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
    합니다.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
    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400원
    101~200kWh 사용시 호당 710원
    201~300kWh 사용시 호당 1,230원
    301~400kWh 사용시 호당 3,090원
    401~500kWh 사용시 호당 5,900원
    500kWh초과 사용시 호당 10,480원
    (2) 전력량 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56.10원
    - 31 -
    다음 100kWh까지 kWh당 96.3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43.4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209.90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317.10원
    500kWh초과 kWh당 559.50원
    (3) 월 사용전력량이 1,35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100kWh 
    초과 2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100%를 할증하여 부과
    합니다.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1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
    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2013. 11. 21.부터 2016. 11. 30.까지 사용된 약관 규정 중 월간 전기요금표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410원
    101~200kWh 사용시 호당 910원
    201~300kWh 사용시 호당 1,600원
    301~400kWh 사용시 호당 3,850원
    401~500kWh 사용시 호당 7,300원
    500kWh초과 사용시 호당 12,940원
    (2) 전력량 요금
    - 32 -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60.7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25.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87.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280.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417.7원
    500kWh초과 kWh당 709.5원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410원
    101~200kWh 사용시 호당 730원
    201~300kWh 사용시 호당 1,260원
    301~400kWh 사용시 호당 3,170원
    401~500kWh 사용시 호당 6,060원
    500kWh초과 사용시 호당 10,760원
    (2) 전력량 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57.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98.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47.3원
    - 33 -
    다음 100kWh까지 kWh당 215.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325.7원
    500kWh초과 kWh당 574.6원.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