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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 - 손해배상(기) 등
    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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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 - 손해배상(기) 등.pdf
    0.12MB
    [민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 - 손해배상(기)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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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13279 손해배상(기) 등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2 -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D 웹사이트내의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각 콘텐츠에 관하여, 각 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조치 완료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적극적 조치 및 간접강제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는 각 일
    부 인용하고,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
    - 3 -
    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피고의 새
    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
    상에서 제외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6~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
    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
    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5~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22-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의 [별표 3] ‘웹사
    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에서는 ‘인식의 용이성’ 지표의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에 관하여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 이 사건 지침에서도 …”를 “… 국가표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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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표한 ‘한
    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도 …”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8행~제22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
    각장애인인 원고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상
    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이
    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다.
    그러나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성이 보장
    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관련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가 없는 점,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에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에서 그 구체적인 제공 방식에 대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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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할 뿐 사기업
    인 피고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지침에서는 대체 텍스트 제공을 웹 
    접근성 보장의 필수적 요소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의무사항으로까지 규정하고 있
    지는 않으므로, 사기업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법과 고시·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
    고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접근성 향상을 위
    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한 텍스트 아닌 콘텐츠 즉 이미지 사
    용의 빈도와 비중이 매우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이 사건 웹사이트에 상품을 직
    접 등록하는 협력업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피고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
    기 전에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개선을 요
    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위 차별행위를 이유
    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한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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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9면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적극적 조치로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웹사이트 내의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
    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
    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이른바 ‘간접차별’)를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 7 -
    이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더라도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시각장
    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당한 개선 노력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웹사이트에는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
    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
    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자신들이 원하
    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용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
    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원고 등에게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
    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판단 기준
    1) 피고 주장의 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구체
    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는 국가기관 등
    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기업인 피고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지침은 법규적 
    - 8 -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정
    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에서 정한 접근성 보장 기준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
    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
    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사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이에 다른 기준
    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국
    가기관 등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고,1) 이 사건 지침 역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승인된 국가표준으로
    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하나의 표준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2) 이
    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에 따라 국가기
    관 등이 아닌 법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법과 고시·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의 관련 규정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
    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국가표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
    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 9 -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
    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이양희
    판사 김규동
    - 10 -
    별지 1 
    청구 목록
    1. 제품의 상세정보(규격, 용량, 가격, 용법, 성분, 원산지, 제조연월일, 유통기간, 보관
    방법, 주의사항, 배송, 반품 등), 이벤트 안내 등과 같이 의미 있는 이미지, 즉 이미
    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
    2.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3.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 끝.
    - 11 -
    별지 2
    인용 목록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 
    각종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4호)의 ‘Ⅱ. 일반원칙’에 따라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항목에서 개별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에 대
    한 사항
    ② 상품에 대한 광고, 이벤트 안내 중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③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의 각 기능과 용도. 끝.
    - 12 -
    별지 3
    선정자 명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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