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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7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46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750 - 손해배상(기).pdf0.37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750 - 손해배상(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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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36975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이용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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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C교회 담임목사로서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정당을 설립하고 집회 등을 통
해 거침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만화 작가로서 2020. 6.부터 1주일 간격으로 D을 연재하였는데1), 이 사건
웹툰은 주인공 E이 조직폭력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 경비로 살아가다가 친구의 죽음
과 그 딸이 납치당한 것을 계기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활극담을 그린 작품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웹툰에서 얼굴, 체형, 내용 등에서 원고로 인식되는 사이비 교주
를 등장시켜 여성을 성폭행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신적 손해로 5,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쟁점 판단
가. 이 사건 계쟁 사실관계
이 사건 웹툰에서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여백)
1)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는 연재를 중단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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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화>
<G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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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화>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등장인물이 원고를 소재로 한 것임에 관한 일반적 인식(특정)가능성 여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
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일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창작물의 등장인물과 실존인물 간에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는 창작물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등장인물이 특정 실존인물을 표현한 것으로 연상되게 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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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존
인물과 등장인물의 성명, 나이, 직업, 신체적 특징, 인격적 특징 등과 작품에서의 역할
이나 등장인물을 둘러싼 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창작자가
주관적으로 다른 실존인물이나 순수한 허구인물을 묘사하려고 하였더라도 창작물을 보
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웹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I’라는 영화에서 사이비 교주로 등장하는 인
물을 떠올려 디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웹툰 등장인물의 묘사에 원고의 성
명이나 목사라는 직업은 나오지 않더라도 “천로님”, “사이비 교주”라고 어떤 종교조직
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임이 표현되어 있고, 원고는 과거에 “J”라는 발언(혹은 그 유
사 발언)2)을 한 것으로 인하여 비호감으로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K목사”라는 비하적
지칭대상이 되었는데 이 사건 웹툰에 사이비 교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K”라는 말을 함
으로써 “K목사”를 연상시키는 점, 얼굴과 체형이 원고와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웹툰
의 등장인물을 본 독자들 상당수가 원고를 묘사한 것이라는 댓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웹툰 계쟁부분의 등장인물은 원고를 소재로 한 것임을 일반적으로 능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다른 사람을 묘사하려고 하였더라도 일반 독자들
이 이 사건 웹툰의 등장인물을 보고 원고를 연상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을 것이다).
2) 공적인물인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예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관계
헌법은 표현의 자유(제21조)와 함께 별도로 예술의 자유(제22조)를 보장하고 있으므
로, 실존인물을 창작물의 모티브 또는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이른바 팩션3), 모델소설,
2) 이 발언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취지의 말이 있었음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3) faction, fact +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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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영화 등}에도 예술의 자유의 일환으로 창작물의 필연적 속성에 따른 내용 구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소재가 된 실존인물이 이른바 공적인물(또는 공인,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하
여 법적 준거나 사회적 합의는 없으나, 직업, 명성, 생활 등으로 인한 일반적 관심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사회적 평가의 대
상이 된 사람 등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종교적·정치적 활동과 의사표시 등
으로 인하여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지속적으로 사회와 언론의 관심대상이 되어 온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인 경우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하여는 표현·예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적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라고 하여도 대상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경우에는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그 소재로 된 인물의 명예감정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
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 웹툰에서 피고는 원고를 연상시키는 등장인물이 여성을 종교의식의 제물로 삼
아 성폭행하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바, 원고의 종교적·정치적 활동과 의사표시에 관하여
공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차원이 아닌 반인륜적 범죄행위자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으로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원고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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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웹툰 계쟁부분의 내용과 표현형식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느낄 명예감정과
인격권 침해의 정도, 한편으로 그 내용이 허구임을 일반 독자들도 알 수 있다고 여겨
지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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