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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 보조참가인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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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라20469 보조참가인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 보조참가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A
제 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9.자 2022가합535162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공동소송의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
아야 함에도, 제1심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본안소송 피고들 중 1인이기도 하다)이 다
른 공동피고들의 상대방인 본안소송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 민 사 부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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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
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1조). 따라서
본인의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과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원고가 복수의 피고를 상대로 하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주관적으로
병합되어 있을 뿐이다) 공동소송인과 공동소송인의 상대방 사이의 소송 역시 ‘타인 간’
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바, 결국 공동소송인 중의 한 사람은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별도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우연
적 사정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본안소송의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을 비롯한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
원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으로서는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함
에도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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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13.
재판장 판사 배형원
판사 심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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