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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744(본소), 2022가단102441(반소) - 반환금 및 위약금, 임금
    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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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744(본소), 2022가단102441(반소) - 반환금 및 위약금, 임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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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744(본소), 2022가단102441(반소) - 반환금 및 위약금, 임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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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6744(본소) 반환금 및 위약금
    2022가단102441(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조현석, 박장미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송오근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406,653원 및 그 중 1,567,741원에 대하여
    는 2021. 6. 16.부터 2021. 6. 30.까지, 13,838,912원에 대하여는 2021. 5. 28.부터 
    2023. 6. 14.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4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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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직업소득 계약서
    제6조[소득배분 등]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7,873,70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143,538원 및 그 중 1,567,741원에 대하여는 2021. 6. 16.부
    터 2021. 6.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575,797원에 대하여는 2021. 5. 28.부터 2021. 6.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증권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
    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2. 1. 피고와 이 사건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일정한 위
    탁보수 및 프로모션(인센티브)을 지급하되, 위탁업무가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자신이 
    모집한 회원의 수와 가입기간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중 회원의 전체 이용기간 대비 잔
    여 이용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매출액 1~5,000만 원 5,000만 원 이상
    배분율(%) 15% 20%
    ① 소득배분율의 정의: 소득배분율은 피고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② 소득배분: 제1항의 소득배분율은 다음 표와 같고,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커미션 및 프로모션지급: 원고는 회원모집업무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목표금액을 
    설정하여 커미션을 제시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일정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경우, 해당 커미
    션 및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10조 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피고는 원
    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커미션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7조[소득정산 및 자유직업소득자 원천징수]
    ① 소득정산: 원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피고의 모집업무를 통한 매출액을 확정한 후 
    제6조 제2항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소득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매출액에 상응하는 
    서비스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함이 원칙이나, 편의상 매출액 전체에 대해 선 지급하기로 하
    되, 사정변경(환불, 계약종료 등) 발생시 본 계약서 기재 별도의 환불, 정산 등의 규정에 따
    르기로 한다. 사정변경(환불, 계약종료 등에 따른 정산) 발생시 정산금액의 보증을 위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1년간 매월 원고
    의 계좌에 적립하되, 적립금액의 한도는 2,000만 원까지로 한다. 
    제9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④ 제3항 외의 계약해지: 원고와 피고가 제3항 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상호 성실히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 계약종료에 따른 정산, 손해배상예정 및 위약벌]
    ②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1. 피고가 모집한 전체회원의 결제금액과 관련하여 피고는 해당 결제회원이 환불 등의 사
    유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피고의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결제금액에 전체 이용기간 
    대비 잔여 이용 기간의 비율을 곱한 후(일할계산) 본 계약에서 정한 소득배분율(제6조 제2
    항)을 적용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2. 피고가 모집한 전체회원의 결제금액과 관련하여, 위 제1호에 정한 계산 방식으로 금원
    을 계산하였을 때, 제6조 제3항 기재 목표 금액에 미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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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피고의 반환의무는 본 항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조 제
    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③ 무단해지에 따른 특칙
    1. 피고가 제9조 제4항의 절차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에 따라 전체 회원의 결제금액에 대하여 제2항 기재 계산 방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월평균 소득 분배액의 1개월치(평균 월소득분배액의 계산은 계약해지 이전 12개
    월 기준으로 하되, 계약이 이보다 짧은 경우는 총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를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계약 해지 시 원고에게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절차에 성실히 응
    해야 한다. 만약, 사전통보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원고는 이로 인한 관리적 손실에 대하
    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무단으로 피고가 계약해지의사를 표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20. 2. 27.부터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업무를 그만두었다. 
    라. 피고의 업무 종료일인 2021. 5. 27.로부터 1년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
    여(매월 기본급 1,800,000원 및 피고의 업무실적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의 합산은 별지 
    표1과 같고, 3개월 전에 지급한 급여의 합산은 별지 표2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약정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해지통보는 1개월 전에 하며 계약 
    해지일까지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 계약 제10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퍼미션
    - 5 -
    과 프로모션 금액 중 회원의 전체 이용기간 대비 위 계약 중도해지 시점으로부터의 잔
    여계약 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데, 근로자인 피고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
    는지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 
    제2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무효이다.
    3) 피고의 근로자성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
    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감독을 하
    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
    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
    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
    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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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6, C의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지시나 성과관리를 함으로써 피고의 업무수행
    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D 및 그 이하 이사들(이하 ‘원고의 관리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를 포함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하 ‘이 사건 업무수행자들’이라 한다)의 출
    근시간 준수 여부와 연차사용을 매번 확인하고 업무시간 중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 
    ② 원고의 관리자들은 이 사건 업무수행자들이 잠재고객들에게 전화를 건 횟수, 시
    간, 신규가입 금액을 확인한 후 실시간으로 업무수행자들에게 모바일 단체대화방을 통
    하여 메시지를 보내 매출증대를 독려하였고, 개인당 목표금액을 설정해주었으며 만일 
    목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야간근무를 강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의 관리자들은 팀장의 직책에 있는 원고에게 팀원들에게 매출증대를 위해 어
    - 7 -
    떠한 내용의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모바일 단체대화방에 올리라고 하여 확인하였고, 추
    천 종목과 회원모집을 위한 영업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팀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
    하였다. 
    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에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
    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
    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
    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
    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
    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
    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
    37274 판결).
    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 제2항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 전에 퇴사
    - 8 -
    통보를 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한 경우 그 자체로 바로 피고가 회원모집의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피고가 일정 기간을 준
    수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등 근로계약상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
    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금전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은 인센티
    브를 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강요
    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 2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센티브로서 지급받은 프로모션과 커미션은 회원모집뿐
    만 아니라 계약유지를 위한 관리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잔여기간 동안 그 관리 업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
    환으로서 위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인 점과 원고
    가 반환을 구하는 인센티브(커미션, 팀커미션, 프로모션)는 모두 목표매출액에 도달하
    였을 때 추가로 받는 것으로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회원모집실적은 피고의 회원모집
    과 팀원의 근무관리라는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면, 위와 같은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 9 -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자신의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회원관리에 소홀하게 된 사
    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급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21. 5. 1.부터 2021. 5. 27.까지의 미지급임금 1,567,741원과 퇴직
    금 24,575,79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임금 청구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2021. 5. 1.부터 2021. 5. 27.까지 근무
    하였고 당시 기본급은 월 1,800,000원이며 원고가 2021년 5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임금 1,567,741원[= 1,800,000원 × 27/31, 소수점 이
    하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다음달 15일에 급여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021. 6.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1. 6.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20. 2. 27.부터 2021. 
    5. 27.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퇴직 3개월 전인 2021
    년 2월분 급여(1일)로 176,536원, 2021년 3월분 급여(31일)로 41,934,626원, 2021년 4
    - 10 -
    월분 급여(30일)로 14,679,634원을 받았으며, 2021년 5월분 급여(27일)로는 1,567,741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은 655,713.9원(= 퇴직 전 3개월
    간 원고의 총 급여 58,358,537원 ÷ 퇴직 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 89일, 소수점 두자리
    수에서 반올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575,797원(1일 평균임금 655,713.9
    원 × 30일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일수 456일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기본급 외로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는 커미션, 팀커미
    션, 프로모션 명목의 금전에 해당하는데, 팀커미션의 경우 피고 개인이 아닌 팀원들의 
    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프로모션은 회사가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
    금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위 인센티브(커미션, 팀커미션, 프로모션)의 경우 모두 목표매출액에 도달하였을 때 
    추가로 받는 것으로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회원모집실적은 피고의 회원모집과 팀원의 
    근무관리라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우발적․일시적 급여로 보기
    는 어려운 점, ② 위 인센티브 금액은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정
    해져 있었고 그 조건을 달성할 경우 기본급과 함께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센티브 금액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
    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
    우보다 현저히 과다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1 -
    우선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의 계산 법리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만,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
    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
    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은 근로
    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
    의 1일 평균임금은 369,240원[= 퇴직 전 1년 간 피고의 총 급여 134,772,668원 ÷ 365
    일]인데 반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655,713원이다. 즉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1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약 2배에 달하므로 이는 3개월 전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
    하게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의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임
    금의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이 사건 업무의 특성상 단기의 일정 기간만으로 통상적
    인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현저하게 
    많은 것은 퇴직을 앞둔 피고의 종전과 다른 영업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12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무일수 : 총 456일(2020. 2. 27. ~ 2021. 5. 27.) 
    ② 1일 평균임금 : 369,240원[= 퇴직 전 1년 간 피고의 총 급여 134,772,668원 ÷ 
    365일]
    ③ 퇴직금: 13,838,912원 [= 369,240원 × 30일 × (456일 ÷ 365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3,838,91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1. 5. 28.부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 13 -
    기간 일수 임금(원)
    2020. 5. 28. ~ 31. 4일
    364,696원[2,826,400원 × (4일÷31일), 소수점 
    이하 탈락, 이하 같다]
    2020. 6. 1. ~ 30. 30일 4,453,839원
    2020. 7. 1. ~ 31. 31일 3,624,650원
    2020. 8. 1. ~ 31. 31일 3,725,051원
    2020. 9 . 1. ~ 30. 30일 10,612,000원
    2020. 10. 1. ~ 31. 31일 6,469,653원
    2020. 11. 1. ~ 30. 30일 8,505,052원
    2020. 12. 1. ~ 31. 31일 19,135,496원
    2021. 1. 1. ~ 31. 31일 14,757,218원
    2021. 2. 1. ~ 28. 28일 4,943,012원
    2021. 3. 1. ~ 31. 31일 41,934,626원
    2021. 4. 1. ~ 30. 30일 14,679,634원
    2021. 5. 1. ~ 27. 27일 1,567,741원[기본급 1,800,000원 × (27일/31일)]
    합계 365일 134,772,668원
    기간 일수 임금(원)
    2021. 2. 28. 1일 176,536원 (4,943,012÷28일)
    2021. 3. 1. 
    ~2021. 3. 31.
    31일 41,934,626원
    2021. 4. 1. 
    ~2021. 4. 30. 
    30일 14,679,634원
    2021. 5. 1. 
    ~2021. 5. 27. 
    27일 1,567,741원[기본급 1,800,000원 × (27일/31일)]
    합계 89일 58,358,537원
    [별지]
    <표 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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