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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0056 - 증서진부확인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1:12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0056 - 증서진부확인의 소.pdf0.26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0056 - 증서진부확인의 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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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0056 증서진부확인의 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이충일
피 고 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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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의 소유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망 I의 소유로 한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2019. 4. 14. 작성된 별지 상속재산분
할협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는 2019. 4. 14.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 B, 망 I, 피고들 등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 사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의 소유로, 별
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망 I의 소유로 한다고 하였다. 이후 망 I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 A이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유독 피고들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들을 상
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
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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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이
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위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원고들이 분할협의 대상
토지들이 처분되면 그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처분의 편의상 원고
들 명의로 상속되도록 한 것인데, 원주시 K 하천 661㎡ 토지가 수용되어 원고들이 보
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있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그 해제를 주장하
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을 확
인받는 것만으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사 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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