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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2837 - 청구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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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2837 - 청구이의.pdf
    0.39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2837 - 청구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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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2837 청구이의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경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09345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22. 3. 2.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
    재 돈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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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대출 소개업소인데 
    대출 가능한 곳을 알아봐 주겠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어 대출받기 어려우므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
    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C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사실은 피고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D은행 여신사업부 E 대리라고 
    소개를 하면서 ‘연 19.94%에 1,17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9. 3. 4. 12:24 대출
    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 명의 F 계좌에서 원고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성멸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4. 10:30 G으로부터 자신 명의 C은
    행 계좌로 입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2:24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
    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13:12 H으로부터 자신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
    - 3 -
    은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2019. 3. 4. 피고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
    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원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원고는 그 중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
    의 사기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았다.
    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 12. 3. ‘피의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원고가 본건 범
    행 직전인 2018. 11. 투자 관련 사기 3,200만 원, 2018. 12. 대출 관련 사기 465만 원, 
    2018. 12.부터 2019. 3.까지 대출 관련 사기 9,800만 원 상당 등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다액의 금원으로 사기 피해를 쉽게 당하였던 점, 위 9,800만 원 상당 피해에 대해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자신이 사기 당한 것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준다는 주범의 
    말을 쉽게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좌 명의나 은행 CCTV 등을 통해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가담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2.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와 같
    이 성명불상자의 편취 범행을 방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면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3. 2. 위 소장과 같은 내용의 이
    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2. 3. 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2. 3. 22. 확정되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 
    사기에 이용당한 피해자이고, 대출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배해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
    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
    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
    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
    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
    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
    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
    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
    - 5 -
    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
    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
    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
    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
    다9159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성명불상자는 피고를 기망하여 1,000
    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고 명의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당시 10년 이상 수학학원 강사로서 사회활동을 하여 왔
    으므로 보이스피싱의 수법이나 그 사회적 심각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에 세 차례나 1,000만 원 이상의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3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대단히 이례적인 행위임에도 현금을 전달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금융기관 직원이 제시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
    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
    문에 ‘아니요’라는 답변에 체크하였던 점, ④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H으로부터 입금된 
    돈의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마 이번엔 더 꼬치꼬치 물어볼 
    거예요 현금을 찾는 이유를 물어보면 산후조리에 쓸 거라고 하세요”라고 보냈고, 원고
    - 6 -
    는 이에 대하여 “네네”라고 답하였으나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는 허위 답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
    고 그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 책임의 제한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
    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
    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
    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
    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만 듣고 그 내용의 진
    실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경솔하게 원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경솔함은 피고의 과실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크게 
    - 7 -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기존 대출업체가 아니라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나타난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저지른 방조행위의 내용과 동기, 불법의 정
    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
    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편취금 중 600만 원(=1,000만 원×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1)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
    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현자
    1)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발생된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
    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
    7396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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