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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306 - 유언효력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0:48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306 - 유언효력확인.pdf0.32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306 - 유언효력확인.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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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306 유언효력확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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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26 유언녹음의 검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
이 2022. 8. 19. 검인한 유언자 망 N(N, 미합중국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녹음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1/3 지분, 피고 M은 1.5/24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은 각 1/24 지분, 피고
J, K, L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1. 11. 2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N(N, 미합중국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한국 이름
은 O로, 망인은 1962. 8. 14. 망 P과 결혼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은 채 망 P
이 사망한 후인 2021. 11.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딸이고, 피고 B는 망인 및 망 Q, R와 형제자매이다. 망 Q의 배
우자는 피고 M이고, 자녀로 피고 C, D, E, F, G, H, I 및 망 S이 있으며, 망 R는 자녀
로 피고 J, K, L 및 망 T, U이 있다.
다. 원고는 2022. 1. 10.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26호로 ‘망인이 원고 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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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V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
의 유언을 하였고, 그 내용이 휴대폰에 녹음되었다’며 위 녹음에 대한 검인을 청구하였
다.
라. 2022. 8. 19. 열린 유언검인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유언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별지 녹취록 기재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유언녹음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녹음에 의한 유언방식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효력
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위 유언은 효력이 있고, 피고들은 위 유언에 따라 원고에게 유
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유언의 효력 확
인과 위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3. 판단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민법 제1060
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
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
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
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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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유언녹음 당시 망
인이 유언의 취지나 망인의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지 아니하였고, 증인이 참여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망인의 유언녹음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
다.
따라서 망인의 유언녹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우
판사 신예슬
판사 박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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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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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녹취록
1. 전화통화 2019. 10. 29. PM 4:40
O: 나는 이제 갈 때 A야 아파트 너 줄게. 너는 그냥 나를 화장해 버려.
A: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재수 없게
A: 지금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O: 아직도 멀어.
A: 앞으로 10년은 살아야지.
O: 하여튼 그래도 유언이야. 이 집은 A야, D 절대 안 줘.
A: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셔.
O: D한테는 절대 억만금을 줘도 안 준다는 거 알아둬. 그 전에 내가 이제 껄덕거릴
때 명의이전 다 해 놓고 그럴 거야. 걱정마.
A: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O: 딴 사람도 필요 없어. 딴 애들 뭐 W, X 다 먹고 사는데 너 주고 가면 돼 그래
도 줄 사람이 있어서
2. 전화통화 2020. 3. 20. PM 7:57
O: 니가 제일 가까워. 그래서 너보고 A야, 유언이다. 아파트는 그래도 너 가져라,
그러잖아.
A: 아이고, 이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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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면 너를, 조카들 많아도 너를 제일 좋아하는 거야.
A: 그려, 알아 내가 알지 왜 몰라.
O: 그리고 또 너하고 나하고가 제일 또 정이 들었잖아.
A: 그려.
O: 아쉬우면 너 부르고 뭐하면 너 부르고.
3. 전화통화 2021. 2. 6. AM 11:12
O: 그래. 내가 이거 갈 땐 다 A 주고 갈 거다.
A: 알았으니까 이모.
O: 그래. 뺏기지나 말아, D 한테
A: 내가 이모 이렇게, 이모 이렇게 생각해. 내가 Y 길러줬다, 가도 된다. 이렇게 생
각해, 이모. 그리고 우리집에 와.
O: 아, A야, 내가 유언 비슷하게 지금 해 놓을게. 절대로 저 새끼한테 뺏기지나 마
A: 이모 집은 이모, D가 별지랄 다 해도 못 뺏어. 걱정하지마.
O: 그래. 그러고도 내가 이제 유언도 물론 해 놓고 가지만, 써놓고 뭐 녹음하고 다
해 놓고 가지만, 갈 때 되면.
A: 아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모 그런 얘기를 왜 해.
O: 그러고도 내 거는 지가 못 뺏어. 그냥 못 뺏어.
A: 아이, 절대 못 뺏어. 누구든 못 뺏어, 이모. 걱정하지마.
O: 그래, 그래 절대로 못 가져, 저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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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화통화 2020. 3. 20. PM 7:57
O: Y아빠, A 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 ‘내가 갑자기 가더라도 내 집은 아무도 안
준다. 너 가져라.’ 그랬어. ‘유언이다.’ 그래 가면서 했어. 끝.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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