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306 - 유언효력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0:48
    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306 - 유언효력확인.pdf
    0.32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306 - 유언효력확인.docx
    0.02MB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306 유언효력확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1.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26 유언녹음의 검인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
    이 2022. 8. 19. 검인한 유언자 망 N(N, 미합중국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녹음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1/3 지분, 피고 M은 1.5/24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은 각 1/24 지분, 피고 
    J, K, L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1. 11. 2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N(N, 미합중국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한국 이름
    은 O로, 망인은 1962. 8. 14. 망 P과 결혼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은 채 망 P
    이 사망한 후인 2021. 11.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딸이고, 피고 B는 망인 및 망 Q, R와 형제자매이다. 망 Q의 배
    우자는 피고 M이고, 자녀로 피고 C, D, E, F, G, H, I 및 망 S이 있으며, 망 R는 자녀
    로 피고 J, K, L 및 망 T, U이 있다. 
    다. 원고는 2022. 1. 10. 의정부지방법원 2022느단26호로 ‘망인이 원고 또는 원고의 
    - 3 -
    배우자 V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
    의 유언을 하였고, 그 내용이 휴대폰에 녹음되었다’며 위 녹음에 대한 검인을 청구하였
    다. 
    라. 2022. 8. 19. 열린 유언검인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유언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별지 녹취록 기재와 동일하다는 취지의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유언녹음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녹음에 의한 유언방식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효력
    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위 유언은 효력이 있고, 피고들은 위 유언에 따라 원고에게 유
    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유언의 효력 확
    인과 위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3. 판단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민법 제1060
    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
    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
    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
    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등 참조). 
    - 4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유언녹음 당시 망
    인이 유언의 취지나 망인의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지 아니하였고, 증인이 참여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망인의 유언녹음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
    다. 
    따라서 망인의 유언녹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우
    판사 신예슬
    판사 박계현
    - 5 -
    별지 
    목 록
    - 6 -
    별지 
    녹취록
    1. 전화통화 2019. 10. 29. PM 4:40
    O: 나는 이제 갈 때 A야 아파트 너 줄게. 너는 그냥 나를 화장해 버려.
    A: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재수 없게
    A: 지금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O: 아직도 멀어.
    A: 앞으로 10년은 살아야지.
    O: 하여튼 그래도 유언이야. 이 집은 A야, D 절대 안 줘.
    A: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셔.
    O: D한테는 절대 억만금을 줘도 안 준다는 거 알아둬. 그 전에 내가 이제 껄덕거릴 
    때 명의이전 다 해 놓고 그럴 거야. 걱정마.
    A: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O: 딴 사람도 필요 없어. 딴 애들 뭐 W, X 다 먹고 사는데 너 주고 가면 돼 그래
    도 줄 사람이 있어서
    2. 전화통화 2020. 3. 20. PM 7:57
    O: 니가 제일 가까워. 그래서 너보고 A야, 유언이다. 아파트는 그래도 너 가져라, 
    그러잖아.
    A: 아이고, 이모 감사합니다.
    - 7 -
    O: 그러면 너를, 조카들 많아도 너를 제일 좋아하는 거야.
    A: 그려, 알아 내가 알지 왜 몰라.
    O: 그리고 또 너하고 나하고가 제일 또 정이 들었잖아.
    A: 그려.
    O: 아쉬우면 너 부르고 뭐하면 너 부르고.
    3. 전화통화 2021. 2. 6. AM 11:12
    O: 그래. 내가 이거 갈 땐 다 A 주고 갈 거다.
    A: 알았으니까 이모.
    O: 그래. 뺏기지나 말아, D 한테
    A: 내가 이모 이렇게, 이모 이렇게 생각해. 내가 Y 길러줬다, 가도 된다. 이렇게 생
    각해, 이모. 그리고 우리집에 와.
    O: 아, A야, 내가 유언 비슷하게 지금 해 놓을게. 절대로 저 새끼한테 뺏기지나 마
    A: 이모 집은 이모, D가 별지랄 다 해도 못 뺏어. 걱정하지마.
    O: 그래. 그러고도 내가 이제 유언도 물론 해 놓고 가지만, 써놓고 뭐 녹음하고 다 
    해 놓고 가지만, 갈 때 되면.
    A: 아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모 그런 얘기를 왜 해.
    O: 그러고도 내 거는 지가 못 뺏어. 그냥 못 뺏어.
    A: 아이, 절대 못 뺏어. 누구든 못 뺏어, 이모. 걱정하지마.
    O: 그래, 그래 절대로 못 가져, 저 새끼
    - 8 -
    4. 전화통화 2020. 3. 20. PM 7:57
    O: Y아빠, A 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 ‘내가 갑자기 가더라도 내 집은 아무도 안 
    준다. 너 가져라.’ 그랬어. ‘유언이다.’ 그래 가면서 했어.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