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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9009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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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9009 - 손해배상(기).pdf
    0.38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9009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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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49009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피 고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설도환, 하수진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800,1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2023. 5. 
    9.까지 연 5%의, 202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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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557,2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8. 2. 13.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원고들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17.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2)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들 부동산 
    남쪽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D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1층 16개동 총 1,048세
    대 규모의 “E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줄여 쓴다)를 신축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 아파트 건축공사
    1) 피고는 2009. 11.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피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는 같은 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F로 고시되었다. 
    2)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는 2020. 5. 7. 착공되어 2022. 2. 17. 골조공사가 완료되었
    고 2022. 8.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 부동산에 관한 일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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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부동산의 동짓날 기준 08:00부터 16:00까
    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 및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
    간의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소재지 구분 총일조시간 일조침해시간 최장연속일조시간
    1 A
    G
    건축 전 5 : 42 3 : 51
    (48.1%)
    5 : 32
    2 B 건축 후 1 : 51 1 : 51
    2) 원고들 부동산 및 피고 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
    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 부동산에 인접한 곳에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
    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산상 손해 26,057,264원와 각 위자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
    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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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
    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
    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
    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
    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 아파트 신축 전 원고들 부동산은 총일조시간 4시
    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중 어느 것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
    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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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가치하락액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를 당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 부동산의 시가하락
    분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일조권 침해행위
    로 인하여 원고들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65,143,162원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
    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
    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
    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
    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
    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아파
    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 부지에 고층 건물이 
    신축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아파트 신축
    사업에는 도시의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신설 및 
    확대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적 성격도 있고,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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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 정비되어 원고들 부동산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
    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상 책임액을 70%로 제한한다(원고들 부동산 중 건물은 2000. 
    7. 1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아파트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9. 
    11. 5. 이전에 건축되었다). 
    3) 소결
    원고들 부동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유자들별로 나누는 비율에 관하
    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22,800,106원[= (위 재산상 손해액 65,143,162 × 피고 책임비율 70%) × 공유지분 
    50%,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
    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 온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
    로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
    된 2022. 2. 17.경 이전부터 원고들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
    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는 일조권의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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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참작하여 세대당 2,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2,000,000원을 인원수로 나눈 값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으
    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23,800,106원(= 재
    산상 손해 22,800,106원 +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골조공사 완료일인 2022.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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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동대문구 G 대 175㎡
    2. 위 지상 [도로명 주소] 서울 동대문구 I 
    철근콘트리트조 평스라부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102.30㎡
    2층 102.30㎡
    3층 100.62㎡
    옥탑 12.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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