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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5697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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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5697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pdf
    0.31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5697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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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697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김형근, 서형곤, 박영빈, 윤관열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주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의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1483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주사 E가 2021. 4. 22. 원고들을 D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
    1) 원고들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하였다.
    - 2 -
    어 준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041호로 서울 동대문구 
    F, G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2. 21.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1483호로 이 사건 H호의 인도
    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19.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D의 항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40049)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시취득자로서, 2021. 2. 8. 이 사건 H호에 관하
    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I에게 2020. 6.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21. 4. 2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을 D의 승계인으로 한 승
    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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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21. 2. 8. 이 사건 H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무렵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D을 
    통하여 이 사건 H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즉, D은 원고들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원고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직접점유자이고, 원고들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H호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D으로부터 이 사건 H호의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유치권자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3) 그럼에도 피고에게 원고들이 D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
    문은 위법하므로,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로서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고, 원고들은 이 사
    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D으로부터 이 사건 H호의 점유를 이전받은 승계인이므
    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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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
    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
    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참조), 양수인
    이 아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채권자를 위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이 승계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H호를 매도한 뒤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위하여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H호의 점유를 이전받았는지 여부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여기서 말하는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한편,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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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H호에서 퇴거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H호를 직접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7, 11, 13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였던 J재건
    축조합이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였던 K과 함께 D에게 이 사건 H호를 임대하여 주었
    다’ 내지 ‘D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K과 함께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공사대
    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H호의 임차권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들
    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들과 
    사용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직원이 아니고, 달리 D이 원고들
    의 종속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H호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
    합하면, D이 원고들의 점유보조자 내지 점유매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
    은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H호의 점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H호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H호의 유치권자인지 여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민법 제320조 
    제2항),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H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
    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무단
    점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H호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점유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H호의 유치권자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고유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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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방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
    인 피고에게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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