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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22956 - 배당이의
    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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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22956 - 배당이의.pdf
    0.11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22956 - 배당이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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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295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13877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
    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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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3쪽 4행에서 6행까지를 “마. 대구은행은 2020. 6. 26.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C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가 포함된 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
    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하고, 이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채권양
    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 및 신문공고 절차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법 제8조 제1항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대
    구은행의 C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3쪽 9행의 “5순위”를 “4순위”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3쪽 13, 14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0, 11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20. 5. 4. 인데 피고는 위 배당요구 종
    기 이후인 2021. 2. 18. 주택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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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임대인 C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
    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
    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
    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
    519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8, 9, 12, 1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공장 용도인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
    령 피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임차기숙사 부분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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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
    다.
    따라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에 대한 배당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공장용지‘ 지상의 ‘단층 공
    장 693㎡, 부속건물 1층 사무소 96.6㎡, 2층 기숙사 96.6㎡’로 기재되어 있는 공장 건
    물이고, 임대차계약서상 피고가 임차한 부분은 ‘단층공장(공장 정문 남동쪽) 300㎡, 2층 
    기숙사 96.6㎡인데, 위 기숙사의 면적비율은 임차목적물 기준으로는 약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전체 기준으로는 약 11%에 불과하여 비주거용 부분인 공장 등이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임차목적물에서 ’E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시간을 아껴가며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임차기숙사까지 
    같이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은 공장 운영임이 명백하다. 실제로 피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14. 관할 세무서에서 상가건물 임
    대차로서의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면사무소 등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로서의 확정
    일자는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전기사용계약도 계약종별이 ’산업용
    (갑)저압, 용도는 ‘광공업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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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3. 9. 상가임대차로서 권리신고 및 배
    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환산한 보증금 액수가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21. 2. 18. 뒤늦게 주택임차인으로서 다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
    다. 
    4) 피고는 2019. 8. 6.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차기숙사에서 거주를 시작하
    였으나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그로부터 2
    달이 지난 2019. 10. 11. 무렵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더라도 위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위 기숙사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장 운영을 위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뿐, 기숙사 거주 여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좌우하
    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구 동구 OOO동 
    OOO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차기숙사에서는 가족과 함
    께 거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차기숙사 부분은 피고의 
    유일한 주거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주거용 건물로 본다 하더라도, 갑 8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영천농협 화남지점, 농협중앙회, 동촌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
    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9. 10. 3.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만 원을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1,200만 원은 C가 운영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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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임금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같은 달 7. 지급받아 그 다음날 보증금 일부로 C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로부터 받을 임금 2,000만 원이 있었다면 간명하게 
    그 돈으로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
    은 지급방식을 취한 것을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② 피고는 C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2,000만 원이 있었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근로계약서, 4대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1,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의 미수령 임금 잔액 800만 원
    과 피고의 원자재대금 보증으로 인한 C에 대한 구상금채권 1,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
    서, C가 제3자인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F가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다시 그중 1,500만 원을 임대인인 C에게 보증금 잔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
    나,1) 만약 피고가 C에 대하여 진정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간명하게 상계처리 
    등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번잡하게 제3자를 우회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인위
    적으로 작출할 이유를 찾기 힘든 점(구상금채권의 존재 자체도 피고의 대위변제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을 14호증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 3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
    이 없고, 피고가 차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전기요금의 경우 피고가 스스로 공
    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G가 누나인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E산업을 운영하다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자 2019. 6. 초경 피고
    에게 공장 운영을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가 그때부터 E산업에 근무하다가 C로부터 공
    1) 피고는 주위에서 임대인인 C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다시 C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C의 돈을 F를 통해 받아 다시 C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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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임차하여 운영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
    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등 관련자들과 알고 지
    내던 사이였고, 그들이 운영하던 공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대구은행의 근저
    당권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
    도 위 C와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에 참가한 가장 임차인이라
    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배당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김석수
    판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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