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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법률사례 - 형사 2023. 9. 7. 16:58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pdf0.23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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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진주환(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00: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17-1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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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
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
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2.1) 01:5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
서’ 1층 로비에서,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던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로비 출입구에 있는 보안 게이트 유리(가로 43㎝,
세로 100㎝)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79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
1) 공소장에는 “2023. 5.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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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수용현황,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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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후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
심 재판 중임에도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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