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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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7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4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36975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이용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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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9. 00:41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5210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 고 1. A (A, 89.생) 2. B (B, 85.생) 3. C (C, 97.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이종찬 피 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소송수행자 D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2. 원고 A에 대하여 한, 피고가 2022. 10. 11.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 2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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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노22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0:37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피 고 인 A, 무직 주거 경주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항 소 인 쌍방 검 사 문성은, 이영주(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대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58, 2023고합3(병합) 판결 및 2023초기15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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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3노385, 2023전노31(병합), 2023보노26(병합) - 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0:33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85 살인 2023전노31(병합) 부착명령 2023보노2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 B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희정(기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배성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959, 2023전고2, 2023보 고1(각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 2 -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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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851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2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29851 임금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과 같다[A 외 266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5564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해당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2023. 6.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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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 - 손해배상(기)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2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13279 손해배상(기) 등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2 -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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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 보조참가인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법률사례 - 민사 2023. 9. 9. 00:19
- 1 - 사 건 2023라20469 보조참가인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 보조참가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A 제 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9.자 2022가합535162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공동소송의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 아야 함에도, 제1심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본안소송 피고들 중 1인이기도 하다)이 다 른 공동피고들의 상대방인 본안소송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 민 사 부 결 정 - 2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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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66475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16:4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6647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의결 제2020-294호로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한 제2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6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2차 사건 과징금에 해당하는 8,147,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기업집단 B와 C(구 D) 가) 기업집단 B(이하 ‘E’이라 한다)는 구 독점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