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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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93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3. 9. 11. 00:1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93 모욕 피 고 인 A (60년생, 남) 검 사 이상민(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익(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이○호(남, 69세)는 대구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장로로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성전건축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그 자 리에서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2021 년 10월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교회 성전건축의 시공사와 관 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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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1:3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2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황보관범(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충기(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5.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 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마이크를 그곳 테이블에 집어던져 부수고, 위 주 점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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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 위계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1:29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30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덕승(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 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 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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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1:26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110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 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도윤(기소), 이해영, 박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경렬(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쪽가위 1개(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을 선고받고, 2023.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 2 - 피고인은 2023. 3. 15.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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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22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3748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882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7.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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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269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1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69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소30068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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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866 -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1:1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66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하은(기소), 조승우,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서린(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9:27경 서울 B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C분소 D 앞길에서 반 려견을 데리고 걸어가던 중, 국립공원공단 C분소 현장지원직 E로부터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건방지다, 이 개새끼가”라고 말하 면서 위 E의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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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76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1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6769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유영준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3. 4. 2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