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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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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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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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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2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황보관범(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충기(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5.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
    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마이크를 그곳 테이블에 집어던져 부수고, 위 주
    점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집어던질 듯이 들었
    - 2 -
    다가 내려놓은 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
    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D’ 주점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0:44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이 마이크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
    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이 씨발놈
    들, 개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8
    세)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2:3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형
    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위 경찰서 H팀 소속 경사 I(남, 34세) 외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 유치장 J호실(보호유치실)로 입감시키려 하자 입감을 거부하며 유치실 출입
    문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피
    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인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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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에 대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
    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의 이유가 반복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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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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