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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93 - 모욕
    법률사례 - 형사 2023. 9. 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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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93 - 모욕.pdf
    0.12MB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93 - 모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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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93 모욕
    피 고 인 A (60년생, 남)
    검 사 이상민(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익(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이○호(남, 69세)는 대구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장로로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성전건축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그 자
    리에서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2021
    년 10월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교회 성전건축의 시공사와 관
    련하여 피해자가 추천한 주식회사 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다)이 성전건축 공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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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한 건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후보로 된 이유는 피
    해자가 C건설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게 “지
    금부터라도 성전건축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거간꾼들은 사라지기 바랍니다”라는 내
    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네 차
    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
    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및 이 사건 교회 목사 D이 C건설과 결탁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하에 이 사건 교회를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한 행동이므
    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
    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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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행동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해 사용한 “성전 건축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거간꾼” 
    및 D과 피해자에 관해 사용한 “B교회의 이완용”이라는 표현은 각 피해자 등의 사회적
    인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이 사건 교회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사로 선정될 수도 있었던 C건설과 결탁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하에 피해자와 D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
    서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
    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에 전혀 근거
    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교회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는데, 피해자의 위원장 사퇴 시점은 C건설이 2019
    년 6월경 주식회사 E종합건설(이하 ‘E종합건설’이라 한다)과 함께 교회 신축 공사의 낙
    찰자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가 2019. 9. 22. E종합건설의 낙찰자 선정으로 인해 탈락
    한 시점과 근접해 있다. 
    나) 피해자는 2019년 8월경 출근시간에 C건설 소유 벤츠 자동차를 수차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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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C건설 측이 본인에게 부도 소문 관련 증
    명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C건설의 벤츠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이 있고, 그 횟수는 열 차례에서 열다섯 차례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
    거기록 148, 232쪽), 실제로 피해자가 C건설의 벤츠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습이 사진으
    로 촬영되어 있는바(증거기록 503∼508쪽), 이 사건 교회 관계자의 관점에서는 그와 
    같은 정황을 두고 피해자가 C건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C건설로부터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교회건축위원장으로서 시공사로 선정될 수도 있는 후보 회사인 C건설의 재정 상
    태에 대한 검증 권한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건설에 대해 검증자료의 
    제출을 명한 다음 객관적ㆍ중립적인 검증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검증을 실시하는 
    대신 위와 같이 C건설의 차량에 탑승하여 검증을 실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 목사이자 당회장인 D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인물로서, 
    D은 이 사건 교회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 선정될 수도 있었던 한 건설회
    사로부터 액면가액 1억 원인 수표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
    기록 513, 516쪽), 피해자 역시 시공사 선정 후보였던 F건설1)로부터 여행비 100만 원
    을 지급받고(증거기록 533쪽), C건설로부터도 여행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35쪽).2)
    라) C건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9. 9. 22. 교회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1)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식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기재한다.
    2) 증거기록 568쪽의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C건설 회장 G과 수사관 사이의 통화내용은 증거기록 535쪽의 녹취록 
    기재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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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되는 데 실패한 이후에도, 위 실패 이전 교회 건물 신축공사 예정지에 대한 부지
    정지공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교회와 사이에 유치권에 관한 소송을 이어나갔는데(증거기록 538쪽), D과 피해자는 그 
    소송이 진행되던 무렵인 2019년 당진군에서 열린 국제성시화대회에 C건설 회장인 G과 
    동행하였다(증거기록 537, 547, 548쪽). 이 역시 이 사건 교회 관계자의 시각에는 부적
    절한 행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3) C건설은 2020년 3월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
    20278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게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위 소송의 증인으
    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
    자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건설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까 우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회 교
    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
    다고 보인다. 그에 더하여, 당시 이 사건 교회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이 늦어지는 것에 
    관한 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지연에 C건설과 이 사
    건 교회 사이의 법적 분쟁이 큰 영향을 끼친 점,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교회가 패소할 
    경우 적지 않은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하여서만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행위에는 상당한 정도
    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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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피고인이 2018년 초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위 카카오톡 메시
    지 전송행위가 시작되기 얼마 전인 2021년 10월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하였다
    는 사정은 위 전송행위의 공익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
    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주변에 거주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교회를 떠나 있었으나, 그 동안에도 피고인의 가족들은 계속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3쪽).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 또는 D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
    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뒤로는 “4년이 지나가는 동안 성전건축을 시작도 못하는 이유가 건축예산 부족 때문
    인가요. 건축할 땅이 부족한가요. 몇 사람이 밀실에서 입찰 자격조건조차 안 되는 건설
    사에 성전 건축을 맡기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성도모임에서 엄중히 경
    고합니다. D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목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생략
    되어 있고, 제2항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에는 “성전 건축을 자격조건조차 안 되는 건설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하셨나요. 건설업자에게 속으셨나요. 아니면 한통속인가요. 돈(리
    베이트)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었나요.”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며, 
    제4항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에는 “2022년 3월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조합정산 시까
    지는 시일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법무법인 회계감사를 통해 모든 비리와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B
    교회의 보상가 합의에 이면계약이나 불법이 있으면 성도모임에서는 끝까지 파헤쳐 밝
    혀낼 것입니다. 남 목사와 이 장로의 유치권 행사 중에도 당진 국제성시화대회 동행, 
    - 7 -
    단체사진 촬영을 보면 의심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위 생략 내용은 
    모두 피해자 및 D에 대한 의혹 제기 또는 해명 요구에 관한 것으로서 거기에 피해자 
    등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지 않다. 
    5)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인 “거간꾼”, “이완용”으로 
    다시 돌아와 살피건대, 위 표현이 각각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
    을 하는 사람’, ‘일제강점기를 불러온 매국행위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뜻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킴에는 의문이 없으나, 한편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C건설과의 결탁 의혹에 아무런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주로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부수하여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
    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 표현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점, 위 표현은 ‘소속 집단의 이해
    관계에 반하여 다른 집단과 거래하거나 다른 집단을 돕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
    지에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사용된 맥
    락에 한정한다면 위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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