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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1 - 절도
    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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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1 - 절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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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1 - 절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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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61 절도
    피 고 인 A (60-1)
    검 사 허태훈(기소), 경기수, 이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20. 5.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37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의 1층에서 지하에 있는 ‘C’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계단에 앉아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는 피
    - 2 -
    해자 D을 발견하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
    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1. 9. 10.(이
    하 다른 언급이 없다면 같은 날을 말한다) 22:09경 휴대전화를 손에 든 상태로 공소사
    실 기재 계단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22:12경 공소사실 기재 앞 건물 앞을 지나가다
    가 계단 쪽을 본 이후에(계단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22:13경부
    터 22:23경까지 4회에 걸쳐 계단 입구 앞을 오가며 계단 쪽을 응시한 사실(마지막에는 
    가던 길에서 벗어나 계단 입구로 들어와 계단 쪽을 살펴보았다), 피고인이 22:27경 계
    단으로 들어갔다가 약 29초 뒤에 계단 밖으로 나온 사실(현장에 설치된 CCTV는 계단 
    입구 쪽만을 비추고 있어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촬영되지 않았다), 피
    해자는 다음 날인 2021. 9. 11. 03:44경 계단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계단을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피고인 외에 계단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노상에 잠
    들어 있는 취객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
    - 3 -
    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
    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계단을 나올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1. 9. 11. 11:20
    경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2021. 9. 11. 03:44경 계단에서 나온 
    뒤에 물건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든 법리를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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