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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노48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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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노48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hwp
    0.02MB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DD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승우(기소), 유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02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식불명인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의식불명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인(피해자의 자)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분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여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22. 2. 16. 21:02경 광주 광산구 ○○로 **-*,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의사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의사능력은 그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그 범죄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그 피해자가 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는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이 소송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의하도록 하는 것(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소송능력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고소에 관하여는 제225조 제1항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의사능력 없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② 피해자는 2021. 4. 20. ○○○○병원으로부터 ‘본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후 타병원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 지속중임. 현재 의사소통 불가능한 의식상태이며, 지속적인 임상적 및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함’ 소견을 받고 ◇◇◇◇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③ 2021. 5. 24. ◇◇◇◇병원 의사 A로부터 ‘좌측뇌의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 높음’, ‘난치, 불치’ 회신받은 사실, ④ 피해자는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2. 1. 27.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⑤ 광주가정법원이 2021. 10. 14.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K를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한 사실, ⑥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2. 1. 19. 원심법원에 피해자의 자로서 성년후견인인 K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K의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자로서 성년후견인인 K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당심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1430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등 참조).
        당심이 공소기각을 한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심에서 본안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는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호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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