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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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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pdf
    0.27MB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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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110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
    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도윤(기소), 이해영, 박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경렬(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쪽가위 1개(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을 선고받고, 2023.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 2 -
    피고인은 2023. 3. 15.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주
    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
    니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
    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쇼파 등받이 부분에 위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피해자 
    E에게 “사기꾼아 죽어봐라. 칼을 갈았다. 맛 좀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왜 시비를 거냐.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
    이 피해자 소유의 쇼파 등받이 부분에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위 E에게 시비를 거
    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0. 14:12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
    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동장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흰색 봉투를 집
    어던진 후,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H(남, 39세)으로부터 “나가라. 나가.”라는 말을 들으
    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씨발. 너 이 새끼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며 하의 주머니
    에 있던 쪽가위(총길이 약 10.5cm, 날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위 H의 배 부위를 향
    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쪽가위 사진,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촬영 사진,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부산지법 20고단2439 등 및 20
    노3019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
    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4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5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6. 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
    의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
    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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