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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618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0:52반응형[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618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pdf0.31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618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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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전인수(기소), 민경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번영회(이하 ‘이 사
건 번영회’라 한다)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사람이고, D는 2020. 4. 24.
경 이 사건 번영회 회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번영회 회장 당선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기에 회장 직무대행인 자신에게 이 사건 번영회 회장의 직무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1.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D와 이 사건 번영회 사
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7659 상가번영회장직위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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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라 한다)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122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이
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서울 노원구 E에 위치한 F은행 하계역지점에서, 회장직무정
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번영회를 대표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필로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F은행 통장 재발급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위 지점의 성명불상 은행원에게 마치 진
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F은행 통장 재발
급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이 사건 번영회의 직
원 급여 지급 및 전기세 등의 공과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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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번영회 회장 관련 다툼
① 이 사건 번영회는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상행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 회장이던 G이 사임하자 2019. 9. 27. 개최된 위
번영회 임원회의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의결되었다.
③ D는 2020. 4. 24. 후임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위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함
으로써 회장 지위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④ 그러자 D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1. 1.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⑤ 한편 이 사건 번영회는 2021. 4.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년의 임기 동안
D를 회장으로 연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⑥ 그런데 이 사건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위 법원은 2022. 4. 21. 이 사
건 선거가 이 사건 상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 선거가 무
효이고 따라서 D가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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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사정
① 이 사건 번영회는 회원들로부터 번영회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
략)와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관리비를 이체받아 직원 급여, 전기요금 등 공과
금 및 세금 등을 지급하였다.
② 그런데 D는 2020. 12.말경부터 이 사건 상가 관리비 명세서에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기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번영회 계좌가 아닌 위
개인계좌로도 관리비를 이체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직원 급여 등이 일부 미지급 되었
다.
③ 한편 I, J 등 이 사건 상가 관리직원들은 2020. 1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이 사건 번영회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다.
④ 이에 피고인은 2021. 3. 11. F은행 하계역 지점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위
번영회 고유번호증 등을 이용하여 위 번영회 명의의 F은행 통장재발급신청서 및 출금
전표를 작성한 후 위 번영회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위 번영회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750만 원을 이체하였다.
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서 직원들 명의 계
좌로 급여를 이체하거나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2)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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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라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 관리직원들의 급여 및 공과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번영회 회원들
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기존에 직원 급여 및 공과금 납부 등은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위 H은행 계
좌를 통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 D가 직원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
자, 부득이하게 위 F은행 계좌의 돈을 위 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고자 기존에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고유번호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아 이체한 것이다. 여기에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
야 한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 사건 번영회의 안정적
인 운영이고, 침해받는 이익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반한 D의 이 사건 번영회 회장
으로서의 권한 침해이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확인의 소에서 D의 위 번영회 회장 지
위가 부정되었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④ 이 사건 상가 관리직원들의 급여와 공과금 납부가 연체되면 이 사건 상가 및
번영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므로, 그 긴급성 또한 인정된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번영회 회장
지위를 두고 현저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번영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장 재발급을 통한 계좌 이체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
었으리라고 보이므로, 그 보충성의 요건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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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
지를 공시한다.
판사 허명산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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