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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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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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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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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영표(검사직무대리, 기소), 윤상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공원준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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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22. 8. 24. 01:15경1)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정문 방향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
    하여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C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K9)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고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1)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01:46경’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정확한 범행 시
    각은 01:15경이라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
    죄사실을 정정한다. 
    - 3 -
    술자리를 마치고는 곧바로 운전을 개시한 경위부터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 점, 나
    아가 피고인은 유턴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감행하였고, 그러면서
    도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탓에 끝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를 가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
    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4. 01:46경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부터 성북구 B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
    2)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15경에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보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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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
    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
    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
    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
    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
    고 2013도6285 판결,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약
    간 넘은 것이었다. 
    2) 피고인은 2022. 8. 24. 00:40경 음주를 마쳤고(증거기록 제39쪽), 교통사고가 일
    어난 같은 날 01:15경에 운전을 종료하였는데(증거기록 제9, 37, 53, 54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 시점부터는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부터는 약 55분이 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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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한 같은 날 02:10경에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47쪽 등).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음주종료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까
    지 최대 90분 동안 계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운
    전을 종료한 뒤에도 55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음주측정 무렵에 이르러 최고치인 
    0.037%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에 비하여 현저
    히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3) 다만 피고인이 2022. 8. 23. 20:0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4시간이 넘게 진
    행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점(증거기록 제39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회식
    이 끝나갈 무렵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맥주 반 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은 술을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셨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앞에서 가정한 바와는 달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미처 음주
    측정 시점에 이르기 전에 종료되었을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음주측정 전에 최고치까지 상승하였다가 음주측정 무렵에는 0.037%로 하강한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가 음주측정치인 0.037%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중에 그 
    최고치에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이 사건에서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55분에 달하는 간격
    이 존재하는 만큼,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측정치 사이의 오차가 
    벌어질 확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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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치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보다는 낮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음주측정치보다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한층 낮을 
    여지가 충분하고, 더욱이 위 음주측정치와 처벌기준치의 격차까지도 0.007%로 근소하
    므로, 결국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측정치는 물론이고 처
    벌기준치마저 밑돌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유턴을 하여 피해차량의 
    진행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해당 사고의 발생 시점은 01:15
    경으로 차량의 통행이 드문 시간대였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공간에 다
    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2쪽 첨부 
    영상의 01:14:13경 부분 참조). 
    그렇다면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심야라서 차량 통행이 없을 것이라고 
    방심을 하거나, 장애물인 주차 차량들을 피하여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지 아니한 부주
    의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이므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서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6)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단속 경찰관 앞에서 약간 비틀거리
    며 보행을 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4시간 
    이상 계속된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이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되고, 그러한 가운데에도 피고인의 언행만큼은 양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쪽)을 
    보면, 외관상으로도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 7 -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 단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아
    울러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하나의 업무상 과실로 특정한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입
    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
    - 8 -
    판사 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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