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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8 -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1:00반응형[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8 - 횡령.pdf0.23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8 - 횡령.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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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58 횡령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태광(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홍성아, 방민혁, 김동진, 최대견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512 판결 및 2022
초기1976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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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
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주식을 매수하였
다가 이를 임의로 매도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원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회사 E의 치료제 O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허가 및 그 시기에 관한 기대감이 이
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
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형
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였던 피해자 B과 함께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대표
의 비서 등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돈을 송금할 것이니 피고인의 D
계좌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대신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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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금원으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
하여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주식회사 E’의 주식 2,946주를 금 213,589,400원에 임
의로 매도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
하여 주식 매수비용으로 송금한 위 원금 1억 원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요
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원금 1억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
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지시대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
자를 위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교부받은 1억 원 자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
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
위탁관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
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1)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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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만 원심판결 제6쪽 제7, 8행의 각 “대표이사로”는 각 “부사장으로”의, 제6쪽 제16행의 “G”는 “O”의, 제7쪽 제4행의 “G”는
“O”의 각 오기로 보인다.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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