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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법률사례 - 형사 2023. 9. 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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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pdf
    0.33MB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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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9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정용진(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하늘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으로
    부터 현금을 회수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
    싱 조직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피고인
    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
    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7. 15:37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지하철 미사역 10번 출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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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B’, 그 하단에 ‘상기 고객
    은 당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남은 원금 금 이천이백구십만원(22,900,000.00)의 대
    출금 원금 전액을 2021년 03월 1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C D’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 1장과, 제목 란에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B’, 
    상환일시 란에 ‘21/03/17’, 채무기관 란에 ‘(주)C’, 채권금액 란에 ‘22,900,000.00’, 변경
    구분 란에 ‘원금전체상환’, 문서 하단에 ‘C’, ‘대표이사: D’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 1장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초경 불상지에서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 직원을 사칭하며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3. 16.경피해자 B에게 다
    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C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
    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E이나 주식회사 C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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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
    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
    아 2021. 3. 17. 16:4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지하철 미사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항 기재와 같
    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
    식회사 C 명의의 사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
    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
    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
    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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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
    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에 채용되어 업무로서 행하였다는 
    여러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1997년생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1세 때 치과 간호조무사로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2019. 5.초경부터 2020. 12.말경까지 F이라는 학점은행제 회사
    에서 수강신청을 도와주는 사무보조 일에 종사한 적이 있으며, 그 외에는 간간히 서빙 
    등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나이에 비하여 사회 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혼모로서 자폐 증상을 보이는 5세가량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G’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여러 곳에 이력서를 써서 올
    렸는데, 2021. 2. 말경 ‘법률사무소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
    (이하 ‘실장’이라고만 한다)이라고 밝힌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채용의사를 밝혔
    다. 업무내용,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실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
    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다고 볼 만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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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장’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신청 등을 받아 
    도움을 의뢰한 의뢰인의 금전배상소송 처리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업무는 
    사전에 법률 쪽 업무서류 전달에 관한 협의가 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의뢰금을 회수한 후 회사에 송금하는 일이고, 고객과의 만남은 5분 정도도 되지 않고 
    고객과 만날 때엔 회사 담당자와 고객이 통화 중인 상태로 만나다보니 간단한 인사만 
    하고 업무를 본 후에 바로 이동하면 된다. 통화 내용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인사말 외
    에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 장소인 미사역으로 이동하면서 I를 사용하였고, 택
    시비를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피
    고인 본인의 실명을 밝히는 등 신분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C에서 대신 심부름을 보낸 것으로 알고 미사역 10번 출구 인근 피시
    방에서 C 명의의 이 사건 상환확인서 및 채무상환 및 잔액확인서를 출력하였고, 그 내
    용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현금수거 1회당 수당 10만 원(교통비 등 제반비용은 따로 지급)과 매
    달 고정급여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수당으로 현금수거 1
    회당 10만 원을 받았다.
    7)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
    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거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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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송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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