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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866 - 공무집행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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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866 - 공무집행방해.pdf
    0.24MB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866 - 공무집행방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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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66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하은(기소), 조승우, 임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서린(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9:27경 서울 B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C분소 D 앞길에서 반
    려견을 데리고 걸어가던 중, 국립공원공단 C분소 현장지원직 E로부터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건방지다, 이 개새끼가”라고 말하
    면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위 E가 피고인의 자리이탈을 막기 위하여 
    - 2 -
    반려견의 목줄을 붙잡자 위 E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립공원공단 소속인 위 E의 국립공원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목격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립공원공단 소속 현장지원직 직원인 E은 형법 제136조 제1항
    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
    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
    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자연공원법 제73조의4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1)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립공원공단과 기간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8급 직원인 사실, E은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자연
    환경보전법 제59조 제2항2)에 따라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의 업
    1) 자연공원법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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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 국립공원공단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거점 근
    무, 순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은 법령에 근거하여 공법인인 국
    립공원공단에 채용되어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연환경해설사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
    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
    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
    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
    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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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범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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