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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 위계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10. 01:29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 위계공무집행방해.pdf0.18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 위계공무집행방해.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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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630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덕승(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
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
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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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
프차 1대를 부산역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부산동부서 초량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회신, 구조활동기록지, 출
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
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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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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