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7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69****-1), 일용노동자 검 사 정현혁(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석원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2 - 피고인은 B호 K7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김○○(여, 58세)은 위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22:3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K7 승..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403 -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403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79****-1), 일용노동자 검 사 박지향(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하여 설치한 고 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 (100-***-2*****)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62 - 감금, 간음약취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2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2 감금, 간음약취미수 피 고 인 A (73****-1), 유흥업종사자 검 사 소재환(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저녁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 식당, ‘C곱창’ 식당, 울산 중구에 있는 ‘D 스탠드바’ 주점에서 순차로 피해자 김○○(여, - 2 - 22세)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녀를 ..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폭행, 상습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2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07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나. 상습폭행 다. 상습상해 피 고 인 1.가.나. A (74-2), 2.가.다. B (75-2), 3.가.다. C (88-1), 4.가. D (93-1), 검 사 서지원(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대우 변호사 박윤정(피고인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E연맹 ..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8325 - 추심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20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8325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675,4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3467 임대료 등 사건으로 유한회 사 C을 상대로 임대료 51,459,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 2 -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16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299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 5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회사로 피고는 위 망인의 큰 - 2 - 딸이다. 나.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2005. 9. 21. 원..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426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7:1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06426 보험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2. 17.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 - 2 - 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수익자에게 보험금 ..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7:1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06214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4,818,558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나. 원고 B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5,023,680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