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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폭행, 상습상해
    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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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폭행, 상습상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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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폭행, 상습상해.docx
    0.03MB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07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나. 상습폭행
    다. 상습상해
    피 고 인 1.가.나. A (74-2), 
    2.가.다. B (75-2), 
    3.가.다. C (88-1), 
    4.가. D (93-1), 
    검 사 서지원(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대우
    변호사 박윤정(피고인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E연맹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2021. 3. 9.경까지 위 연맹 
    전무이사, E연맹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을 겸임한 사람, 피고인 B은 2012.경
    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6. 1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각 E연맹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단을 지도하는 
    코치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해자 F(지적장애, 남, 25세), 피해자 G(청각장애, 남, 20세), 
    피해자 H(지적장애, 여, 22세), 피해자 I(자폐성장애, 남, 20세), 피해자 J(뇌병변 및 지
    적장애, 남, 25세), 피해자 K(뇌병변 및 지적장애, 남, 17세), 피해자 L(뇌병변 및 지적
    장애, 여, 17세), 피해자 M(지적장애, 남, 16세), 피해자 N(자폐성장애, 여, 16세), 피해
    자 O(지적장애, 남, 13세), 피해자 P(자폐성장애, 남, 15세), 피해자 Q(지적장애 및 시각
    장애, 남, 13세), 피해자 R(지적장애, 여, 11세)은 E연맹 소속의 장애인 수영선수들로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 수영장 2층 창고에서 E연맹 장애인 수
    영선수단 소속 중증 장애 수영선수인 피해자 I, 피해자 M, 피해자 K, 피해자 G, 피해자 
    N의 체력 훈련을 지도하던 중 속도가 느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우레탄 야구방망이(일명 ‘티볼배트’)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렸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
    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에서 E연맹 소속 중증 장애 선
    수인 피해자 L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손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습상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에서 E연맹 소속 중증 장애 선수인 
    피해자 Q의 수영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과 오리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 4 -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에서 피고인이 지
    도하는 E연맹 소속 중증 장애 선수인 피해자 J의 훈련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
    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스노클의 입구를 막아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0. 초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 수영장에서 E연맹 장애인 수영선수
    단 소속 중증 장애 수영선수인 피해자 R이 수영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45분 동안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A 훈련영상 관련 진술서
    - 5 -
    1. 각 면담기록지, 각 녹취서, 각 진술분석결과 통보
    1. AT 진단서, AU 수술확인서, 진단서(AT), 의무기록지(AT), 진단서(AU), 의무기록지
    (BB), 인천장애인체육회 피해확인 자료, E연맹 폭행 피해선수 현황, AR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사협조의뢰(시립 수영장 휴관일자) 회신, 문학 V 휴장일정 사본, 센
    터 운영현황(BO) 사본 
    1. BF 대화사진(AU 치료비), BB 등 관련 BF 대화, BB 입술 관련 BF 대화 
    1. 수사의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BG 담당자 BH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
    해자들의 인지능력 확인-면담기록지, 영상녹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BB 피해사진 
    추가 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서(AV 통화녹음파일 확보-녹취록 의뢰), 입건 전 조사
    보고서(BB 피해부위 사진 추가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AV 통화녹취록 첨부), 입
    건 전 조사보고서(AZ 자필 진술서 첨부-메모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보호자 진술 영상 확인 및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AR 진술서 등 편
    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검증사진-T),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검증사진-문학 
    V),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검증사진-BI), 입건 조사보고서(현장검증사진-BJ), 입건 
    전 보사보고서(피해자 AY의 피해내용 메모지 첨부),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BB 미간 피해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학부
    모들 상해부위 미확인 사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학생 조사방법), 입건 전 조사
    보고서(조사난항 장애학생),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수사보
    고서(BK 복지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제출의 여자코치 사진 확인- 
    AV 진술), 수사보고서(타이어 고무끈, 모래주머니 2개 정식명칭 사진 첨부), 수사보
    고서(AR 모친 추가사진 제출-제출자료 촬영일자 사진), 수사보고서(BL B의 훈련사
    - 6 -
    진 첨부), 수사보고서(E연맹 학부모 대표 X 전화통화-수사의뢰 경위 확인), 수사보
    고서(범죄일람표상 BM의 피해사실 범행도구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피해 보
    호자들의 BF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보호자 진술에서 확인되는 범행
    도구 ‘티칭봉’), 수사보고서(중증장애인 피해자들의 성향 및 범죄일시 특정 경위), 수
    사보고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면담시 진술하지 않았던 추가 피해사실 확인 경위
    -AS, AW, BB, BC, BA),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외 다수의 피해 진술), 수사보고(참
    고인 AU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시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 수사
    보고서(범죄일람표 범행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B 범죄일람표 범행도구 ‘회색 
    막대기’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AT의 모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2020년도 BN의 휴관일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
    보고(피해자 AR 피해부위 사진의 촬영일자가 확인되는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AX 2019. 4. 18.경 촬영한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B 본건 폭행 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C의 모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C 
    2020. 4. 16.경 촬영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W, AL, AX, AY에 대한 진술분
    석면담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A 모 상대 피해 일시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
    고(피해자 AX의 모, 2019. 4. 18. 훈련일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훈련일지 일
    부 발췌 편철), 수사보고(진술분석결과 유선청취), 수사보고(AR, BC 모 AA 휴대폰 
    포렌시기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C 2020. 9.경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들의 훈련일지 확인 및 추가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각 양형조사보고서, 각 
    피해자 조사사항(양형조사)
    1. 폭행도구 사진, AR 배 사진, AT 눈 사진, AU 이마 사진, AX 손 사진, BB 등 사진, 
    - 7 -
    BB 입술 사진, BB 미간 사진, BB 어깨 사진, BC 등 사진, 사진, 볼 사진, 배 사진, 
    AQ 제출의 증거사진, 면담녹화영상 CD(1), (2), (3), (4), (5), (6), 메시지 캡쳐 사진 
    사본, 도구․BF․피해 사진, A 훈련영상 등 CD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범죄일람표 2 기재 4항, 6항, 8항 부분은 
    부인한다. 구체적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 4항, 6항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실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각 과실치
    상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2 기재 8항 부
    분의 경우 피해자 AR 스스로 수영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일 뿐 피
    고인이 피해자 AR의 다리를 잡고 끌고 가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기재 4항, 6항, 8항 내용과 같이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일람표 2 기재 4항 부분
    ① 피해자 AT은 BG 조사원들에 의한 면담 및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단계에서 범
    - 8 -
    죄일람표 2 기재 4항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긴 막대기로 피고인의 발바닥을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당시 상황을 비교적 풍부하게 묘사하였다
    [면담 과정 중 진술: ‘B 선생님이 저에게 발을 들어올리라고 이야기 한 후 막대기로 발
    바닥을 10대 때렸고 때리다가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왼쪽 눈에 맞았어요. 그 일로 눕지
    도 못하고 앉아서 잤어요.’(증거기록 1479쪽), 수사단계 중 진술: ‘BO 안쪽에 있는 창고
    에 끌려가서 발바닥을 때렸는데 그 과정에서 어두운 하늘색 막대기 파편이 부러져서 
    제 왼쪽 눈에 튀어서 눈이 다쳤습니다.’, ‘창고 안에 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 발을 양쪽 
    다 올리라고 한 다음에 양발을 다 때렸습니다.’, ‘긴 원통형 모양의 플라스틱 막대였고, 
    어두운 하늘색이었어요.’, ‘플라스틱이 뿌러지면서 조각이 눈에 튀어서 흰자가 빨개지면
    서 충혈이 됐었어요.’(이상 증거기록 622쪽, 623쪽, 1098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단계
    에서 이루어진 T 1층 비품보관실(창고)에서의 현장검증 당시 직접 자신이 바닥에 누워 
    양 발을 들어 올리고 폭행당하는 상황을 재연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70쪽). 면담 당시 BG 조사원들은 이 사건 장애인 수영선
    수단 단체 사진 및 여러 학대 장면들이 표현된 8장의 이미지 카드 중 일부 카드를 사
    용하여 피해자가 특정 인물의 이름과 직위를 이해하는지, 학대 상황에 대한 구별 및 
    이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피해자의 개별적 인지능력을 확인한 다음 사
    건 관련 질문을 하였다(증거기록 183, 184쪽). 
    ② 범죄일람표 2 기재 4항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활동보조를 하였던 AA은 수
    사단계에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AT으로부터 전해들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 차로 
    BP이를 데리고 가서 집으로 가는 와중에, BP이한테 왜 다쳤어,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냐라고 물어보니깐, BP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B쌤이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렸는데, 
    - 9 -
    그 파편이 자기 눈에 튀어서 다쳤다고 했습니다.‘, ’BP이가 저한테 어떻게 때렸는지 제
    스처도 보여줬는데, BP이가 누워서 발을 들고 있을 때, 막대기로 발을 때렸고, 그게 몇 
    번 때리다 보니깐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그 파편이 자기 눈에 튀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8쪽, 479쪽).
    ③ 피해자의 어머니인 AC은 수사단계에서 ‘저희가 활동보조사를 쓰고 있는데, 먼
    저 활동보조사한테 연락이 와서 BP이가 눈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이가 집에 와서 눈을 보니깐 눈 주변이 팅팅 부어 
    있고,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후략)’, ‘BP이가 다친 그날 저녁에 왜 다쳤는지 물어봤는
    데, BP이가 수영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손바닥으로 물을 탁탁 쳤는데, 선생이 보기
    에는 아무래도 BP이가 화를 내는 거다, 성질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BP이한테 
    창고로 오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B 코치가 BP이한테 누우라고 해서 막대기
    로 발바닥을 10대를 때리다가 막대기가 부러져 그게 BP이의 눈 쪽으로 튀었다고 했습
    니다.’ ‘제가 듣기로는 길다란 플라스틱인지, 나무인지는 모르는데, 하얀색 길다란 물건
    이라고 했습니다.(후략)’라고 진술했다. 
    ④ 이 사건 장애인수영단 소속 수영선수인 Y는 수사단계에서 ‘2019년도, BO 창
    고에서 BP이 누나가 B 선생님한테 흰색 막대기로 발바닥 맞아서 눈을 다쳤어요.’라고 
    진술하는 한편, ‘(범행도구 흰색 플라스틱 막대기를 보여주며 문답 이어가다.) AT이 B 
    선생님한테 이걸로 맞았나요’라는 질문 등에 ‘네, 그거 맞아요’, ‘발바닥이랑 엉덩이를 
    맞았는데, 맞아서 눈을 다쳤어요.’, ‘네, 맞아요. 거짓말 아니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11쪽). 
    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다(증거기록 49쪽, 
    - 10 -
    1,100쪽).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AT을 혼내면서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탁자를 탁탁 쳤는데,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그 파편이 우연히 AT의 눈에 
    맞았던 사고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막대기로 피해자 AT의 발바닥을 때리다가 그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눈에 맞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
    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목격자 및 이를 전해들은 여러 관계인들의 공통된 진술이 
    존재하고, 이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제한된 인지 표현 능력에 비추어 그들
    이 겪어보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구체적 표현까지 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뿐이
    라는 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여 설
    령 피고인이 자신의 위 행위로써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의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감수하고 폭행을 감행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힘을 가해 수차례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
    린 피고인의 구체적 폭행 내용 및 폭행 수단, 피고인이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을 피해
    자의 대응 능력1)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상해의 고의는 그대로 인정된다. 
    2) 범죄일람표 2 기재 6항 부분
    ① 피해자 BB는 수사단계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 6항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수
    영 중인 피해자의 이마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찍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1) 피해자 AT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 11 -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수영장 턴을 하다가 B 선생님이 저한테 
    멈추라고 했는데, 제가 멈추지 않고 가니깐 B 선생님이 막대기로 코 위를 찍었어요.’, 
    ‘(’무슨 막대기인가요‘ 라는 질문에) 수영장 안에 있는 건데, B 선생님이 그 막대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로 제 얼굴을 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피가 나서 병원 가서 꼬맸
    어요.’, (‘몇 바늘 꿰맸는가요‘라는 질문에) 3방울이구요.’(증거기록 706쪽)]. 또한 피해자
    는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V에서의 현장검증 당시 흰색 PVC 파이프로 이마를 찍히는 
    상황을 재연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24
    쪽).
    ② 피해자의 어머니 AF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낚싯대처럼 생긴 티칭봉을 들
    고 다니는 것을 봤고, 피해자로부터 위 ①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6쪽). 
    ③ 기록상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길고 가느다란 흰색 원통형 플라스틱 봉을 들고 
    수영 강습을 진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제출되어 있고(증거기록 261쪽), 사건 당
    시 피해자의 피해 부분이 촬영된 사진도 제출되어 있다(증거기록 881 내지 884쪽).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B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티칭봉이 우연
    히 BB의 미간을 찔렀던 사고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여 설령 피고인
    이 자신의 위 행위로써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의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감수하고 폭행을 감행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공소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내용, 폭행 수단, 피고인이 명
    백히 인지하고 있었을 피해자의 대응 능력2) 등에 비추어 위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상
    - 12 -
    해의 고의는 그대로 인정된다.
    2) 범죄일람표 2 기재 8항 부분 
    ① 피해자 AR가 BG 조사원들에 의한 면담 및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단계에서 피
    고인의 이 부분 범행 내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담 과정 중 진술: ‘V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C 선생님이 머리와 팔을 잡고 B 선생님은 발 잡고 저를 창고
    로 끌고 갔어요.’, ‘(왜 끌려갔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빨리 가라고 하며 저 때리고 
    배에 상처 다 긁히고 그랬어요.‘(증거기록 1467쪽 이하), 수사단계 중 진술: ‘B 선생님, 
    C 선생님이 BQ에서 창고로 끌고 가서 배 상처 났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고, BQ이에
    요. 제가 사진으로 배 사진 찍었어요’, ‘제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양손으로 끌고 잡
    아 당겼어요. 창고 안 가려고 막 버티니깐 막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배가 바닥에 쓸렸
    어요.’, ‘(’왜 끌려갔는가요‘라는 질문에) 혼내려고, 창고는 나 때리는 곳이야.’(증거기록 
    600쪽, 601쪽)]. 면담 당시 BG 조사원들은 이 사건 장애인 수영선수단 단체 사진 및 
    여러 학대 장면들이 표현된 8장의 이미지 카드 중 일부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특
    정 인물의 이름과 직위를 이해하는지, 여러 폭행 상황에 대한 구별 및 이해가 가능한
    지 등의 질문을 하여 피해자의 개별적 인지능력을 확인한 다음 사건 관련 질문을 하였
    다(증거기록 183, 184쪽). 
    ② 이 사건 장애인수영단 소속 수영선수인 AV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에 대한 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그때 BR가 머 잘못을 했는데, C 선생님하고 
    B 선생님이 바닥에 있는 BR를 막 끌고 가서 BR가 막 따갑다고 아프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4쪽).
    2) 피해자 BB는 지적 장애 및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 13 -
    ③ 사건 당일 피해자 스스로 상해를 입은 자신의 배를 촬영한 사진이 제출되어 
    있다(증거기록 264쪽).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 풀사이드에 엎드려 평형 발차기 
    연습을 하게 하였고 부상 방지를 위해 킥판을 배에 대고 연습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해
    자 스스로 불편하다고 하면서 킥판을 던져버린 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풀사이드에 
    있는 배수구 커버가 배에 쓸려 멍이 들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BS의 다리를 잡
    고 끌고 가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
    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장애인 수영선수의 진술도 존재하며, 이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제한된 인지 
    표현 능력에 비추어 그들이 겪어보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구체적 표현까지 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 C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범죄일람표 3 기재 3항, 11항, 12항 및 범
    죄일람표 4 기재 3항 부분은 부인한다. 구체적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 3항, 11항 부분
    의 경우 피고인의 우연한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함은 별론
    으로 하고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3 기재 12항 부분의 경우 피해자 AR 
    스스로 수영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AR의 다
    리를 잡고 끌고 가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4 기재 3항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AR의 몸을 묶거나 침을 뱉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 14 -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기재 3항, 11항, 12항 및 범죄일람표 
    4 기재 3항 내용과 같이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
    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일람표 3 기재 3항 부분
    ① 피해자 BB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오는 피해자의 등
    을 오리발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다이빙대에 입술을 부딪쳐 피멍이 들
    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4
    쪽) 
    ② 위 ①항 기재 사건 발생 후 피고인 A와 피해자 BB의 어머니인 AF이 BF 메시
    지를 주고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 BB의 어머니인 AF은 피고인 A에게 ‘(전략) 어젯밤에 
    아이 옷 갈아입히면서 보니까 등짝에 맞은 자국이 있어 물어보니 C 코치님한테 맞았
    다고 하더라고요.’, ‘왜 맞았냐고 물었더니 다이빙 잘못해서 맞았다고 하는 데 전 속상
    해서 잠도 잘 못잤네요.’, ‘(전략) BT한테도 BU는 c그룹인데 b그룹 C 선생님한테 배운 
    BT가 BU한테 져서 선생님도 순간 화나고 속상하셨나보다고 그래서 그러신건가보다
    고..BT가 미워서 때리신건 아니시라고..’라는 문자메시지들을 보냈고, 피고인 A는 위 
    AF에게 ‘샘이 BT 미워서 그런 건 아니라고만 애기 잘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
    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872쪽). 
    ③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촬영한 피해 부분 사진이 제출되어 있
    - 15 -
    는데, 해당 사진에는 입술 부분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72쪽).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오는 피해자 BB의 등을 
    토닥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벽에 입술을 부딪친 사고이므로 과실치
    상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피해자 어머니와 피고
    인 A의 문자 대화 내용, 당시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렸고,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다이빙대에 입술을 부딪쳐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
    음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피해자 BB의 등을 토닥였다거나 토
    닥이려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여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위 행위로써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의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감수하고 폭행을 감행하였다면 상해죄가 성
    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구체적 폭행 내용 및 폭행 수단, 피고인이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을 피해자의 대응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상해의 고의는 그
    대로 인정된다. 
    2) 범죄일람표 3 기재 11항 부분
    ① 피해자 AU은 BG 조사원들에 의한 면담 및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 C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내용을 일
    관되게 진술하였다[면담 과정 중 진술: ‘C 선생님, 막대기로 맞았어요.’, ‘(손으로 오른
    쪽 이마를 가르키며) 여기 때렸어’, ‘(엉덩이 때린 사람은 누군가요?’라는 질문에) 오리
    발로‘, ’(‘누가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C 선생님‘(증거기록 1486쪽), 수사단계 중 진술: 
    - 16 -
    ‘아파. 막대기로 이마 맞아서 아파.’, ‘여기 막대기로 맞았어. (양 손을 아래로 함께 내
    리는 제스쳐를 취하며) 못했다고.’, ‘C 선생님이 막대기로 수영 못해서 맞아서 병원에 
    갔어요. 꼬맸어요. 약바르고’(증거기록 631쪽, 632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루어진 V에서의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이 흰색 PVC 파이프로 자신의 이마를 찍은 상황
    을 재연하는 등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05쪽). 면담 
    당시 BG 조사원들은 이 사건 장애인 수영선수단 단체 사진 및 여러 학대 장면들이 표
    현된 8장의 이미지 카드 중 일부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특정 인물의 이름과 직위
    를 이해하는지, 학대 상황에 대한 구별 및 이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피
    해자의 개별적 인지능력을 확인한 다음 사건 관련 질문을 하였다(증거기록 183, 184
    쪽). 
    ② 위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AU은 ‘얼굴의 으깸손상’이라는 진단명으로 변연절체 
    및 일차 봉합술을 받았다(증거기록 54쪽)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U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티칭봉이 우
    연히 피해자의 이마에 닿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여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위 행위로써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의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감수하고 폭행을 감행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내용, 폭행 수단, 피고
    인이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을 피해자의 대응 능력3) 등에 비추어 위 행위에 대한 피고
    인의 상해의 고의는 그대로 인정된다. 
    3) 피해자 I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 17 -
    3) 범죄일람표 3 기재 12항 부분
    ① 피해자 AR가 BG 조사원들에 의한 면담 및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단계에서 피
    고인의 이 부분 범행 내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담 과정 중 진술: ‘V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C 선생님이 머리와 팔을 잡고 B 선생님은 발 잡고 저를 창고
    로 끌고 갔어요.’, ‘(왜 끌려갔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빨리 가라고 하며 저 때리고 
    배에 상처 다 긁히고 그랬어요.‘(증거기록 1467쪽 이하), 수사단계 중 진술: ‘B 선생님, 
    C 선생님이 BQ에서 창고로 끌고 가서 배 상처 났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고, BQ이에
    요. 제가 사진으로 배 사진 찍었어요’, ‘제가 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양손으로 끌고 잡
    아 당겼어요. 창고 안 가려고 막 버티니깐 막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배가 바닥에 쓸렸
    어요.’, ‘(’왜 끌려갔는가요‘라는 질문에) 혼내려고, 창고는 나 때리는 곳이야.’(증거기록 
    600쪽, 601쪽)]. 면담 당시 BG 조사원들은 이 사건 장애인 수영선수단 단체 사진 및 
    여러 학대 장면들이 표현된 8장의 이미지 카드 중 일부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특
    정 인물의 이름과 직위를 이해하는지, 여러 학대 상황에 대한 구별 및 이해가 가능한
    지 등의 질문을 하여 피해자의 개별적 인지능력을 확인한 다음 사건 관련 질문을 하였
    다(증거기록 183, 184쪽). 
    ② 이 사건 장애인수영단의 수영선수인 AV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그때 BR가 머 잘못을 했는데, C 선생님하고 B 
    선생님이 바닥에 있는 BR를 막 끌고 가서 BR가 막 따갑다고 아프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4쪽).
    ③ 사건 당일 피해자 스스로 상해를 입은 자신의 배를 촬영한 사진이 제출되어 
    있다(증거기록 264쪽).
    - 18 -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 풀사이드에 엎드려 평형 발차기 
    연습을 하게 하였고 부상 방지를 위해 킥판을 배에 대고 연습을 하도록 하였는데 피해
    자 스스로 불편하다고 하면서 킥판을 던져버린 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풀사이드에 
    있는 배수구 커버가 배에 쓸려 멍이 들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AR의 다리를 잡
    고 끌고 가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
    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장애인 수영선수의 진술도 존재하며, 이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제한된 인지 
    표현 능력에 비추어 그들이 겪어보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구체적 표현까지 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4 기재 3항 부분
    ① 피해자 AR는 BG 조사원들에 의한 면담 및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
    였다(증거기록 596쪽, 599쪽, 871쪽, 1468족, 1509쪽). 면담 당시 BG 조사원들은 이 사
    건 장애인 수영선수단 단체 사진 및 여러 학대 장면들이 표현된 8장의 이미지 카드 중 
    일부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특정 인물의 이름과 직위를 이해하는지, 학대 상황에 
    대한 구별 및 이해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피해자의 개별적 인지능력을 확
    인한 다음 사건 관련 질문을 하였다(증거기록 183, 184쪽). 
    ② 이 사건 장애인수영단 소속 수영선수인 AY도 BG 조사원들에 의한 면담 및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
    로 수차례 진술하였다[면담 과정에서 AY은 밴드를 사용해 양쪽 손목을 이중으로 묶는 
    - 19 -
    장면을 재연하면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손을 뒤로 해서 등 뒤에서 묶
    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증거기록 1509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 선생님이 고무
    줄로 AR를 묶어 놓은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네, 봤어요.‘, (’어디에다 어떤 자세로 
    묶었나요.‘라는 질문에) 1층 창고에 묶어 놨어요. 모래주머니에 손을 묶었던 적도 있어
    요.’(증거기록 669쪽)]. 면담 당시 BG 조사원들은 이 사건 장애인 수영선수단 단체 사
    진 및 여러 학대 장면들이 표현된 8장의 이미지 카드 중 일부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가 특정 인물의 이름과 직위를 이해하는지, 학대 상황에 대한 구별 및 이해가 가능한
    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피해자의 개별적 인지능력을 확인한 다음 사건 관련 질문을 
    하였다(증거기록 183, 184쪽).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장애인 수영선수의 
    진술도 존재하며, 이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
    다. 또한 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제한된 인지 표현 능력에 비추어 그들
    이 겪어보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구체적 표현까지 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 상황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피고인 D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5 기재 1항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년 초경 피해자에
    게 지상훈련을 시키면서 코어훈련용 자세를 취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부
    분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 20 -
    범죄일람표 5 기재 2항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때려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5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엎드
    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
    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3인이 작성한 진술내용 분석결
    과(추가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로서 비록 정연하지는 않지
    만 짤막한 문장을 사용하여 경험한 일화를 기억․보고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억 
    및 진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2021. 9. 27.자 경찰조사에서 ‘수영을 배우는 동안 괴롭히거나 때린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 등에 ‘D 선생님이 머리 때린 적이 있어요.’, ‘슬리퍼로 머리 
    세 번이나 때렸어요.’, ‘BV이랑 BW에서 수영할 때 배영을 잘하라고 때렸어요.’라고 답
    하였고, ‘D가 진술인의 머리를 언제 때렸는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는 ‘3학년인가 4
    학년인가’라고 답하였다. 또한 같은 경찰조사에서 ‘D가 진술인에게 엎드려뻗쳐 오래시
    켰던 것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에 ‘4학년 때 선학에서 그랬어요’라고 답하였고, ‘얼마나 
    오랫동안 엎드려뻗쳐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는 ‘30번이나 했어요’라고 답하였으며, ‘D
    가 왜 진술인에게 엎드려뻗쳐를 오랫동안 시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증거기록 712쪽 이하). 
    ③ 피해자는 2021. 12. 9.자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BX과의 면담에서 D로부터 몽
    - 21 -
    둥이와 오리발, 각 도구로 눈과 뺨을 맞은 일 및 엎드려뻗쳐를 당한 일들이 있고, 그로 
    인해 심한 통증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음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위 
    면담 과정 중 심리분석관에게 ‘얼굴이, 얼굴이 아파서 속상했어’, ‘(펜으로 얼굴을 치며) 
    이렇게’, ‘(펜으로 얼굴을 치며) 이렇게. 이렇, 이렇게.’, ‘오리발로’, ‘아팠어요’, ‘(펜을 양
    쪽 볼에 한 번씩 가져다대며) 여기랑 여기.’, ‘어떻게 있었냐면...그... ** 아파서 속상했
    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그랬더니 ’엎드려뻗쳐‘ 이렇게 말한 거에요’, ‘너무 속
    상했어요’, ‘엎드려뻗쳐 하라고’, ‘(종이에 그리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뻗쳐 
    해‘라고 했어요. 엎드려뻗쳐.’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손가락을 볼에 가져다대며) D
    가 여기를 때린 적이 있어?’라는 질문 등에 ‘네’, ‘아파서 너무, 왜 울어서. 왜 울었어
    요.’, ‘그래서 속상했어요’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으며, ‘BY이 얼굴을 때린 거는 어느 수
    영장에서 있었던 일이야’라는 질문에 수차례 ‘BV’이라고 답변하였고, ’엎드려뻗쳐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D‘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위 심리분석관은 사건 관련 
    질문을 하기 전 피해자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어
    야 하고,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해야 하며, 질문자가 틀린 말을 하였을 경우 이를 고쳐주어야 한다는 등의 진술 규칙
    을 설명하고, 간단한 일상 질문들로 위 진술 규칙에 대한 연습을 시행한 후4),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사건 관련 질문들을 물었다. 또한 피해자는 면담 과정 중 면담자의 질
    문 내용에 따라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하기도 하였고, 면담자의 진술을 
    자발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④ AR는 2021. 9. 27. 경찰 수사단계에게 ‘D 선생님이 BY이 슬리퍼로 얼굴 막 
    4) 위와 같은 규칙 설명과 연습은 정확한 정보 회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추가증거기록 643쪽). 
    - 22 -
    때렸어요...매주 때렸어요. BO에서요. 슬리퍼로 얼굴, 머리 막 때렸어요. BY이가 맞아
    서 막 울고, 뛰어 오고 그랬어요. 엉덩이, 머리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고, 2021. 11. 
    26. 검찰 수사단계에서 ‘BC이 D 쌤이 얼굴을 쎄게 팍 때렸어요. 못 움직이게 잡고 슬
    리퍼로 얼굴을 때렸어요. BL에서 때렸어요. 울면 집에서 알게 되니까 못 울게 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의 어머니인 AA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2020. 4.경 BO에서 피고인 D
    가 피해자에게 주먹쥐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약 45분간 시키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일
    반적으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집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하는 엎드려뼏쳐 자세였고, 
    중간 중간 주먹을 쥔 상태로 바닥을 집기도 하는 자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542쪽, 543쪽, 1189, 1190쪽), ‘BR엄마로부터 BR가 BY이가 D로부터 슬리퍼로 머
    리를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일시와 장소 같은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 확
    인 중에 있다. 제가 BY이에게 D한테 슬리퍼로 머리도 많이 맞았냐고 묻자, BZ이가 제
    게 ’들었어?‘라고 하면서 머리 앞부분, 옆 부분, 뒷부분 등 머리 전체를 번갈아 가리키
    면서 여기 저기 다 맞았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44, 545쪽), ‘BR가 
    보았다고 해서 BY이에게 물어보니, BY이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봤어..“라고 
    말하고, 슬리퍼로 여기도 맞고(이마, 옆머리를 가리키며), 여기도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
    서 알게 되었다‘, ’BR도 보았고, BY이도 D 선생님한테 슬리퍼로 맞았다고 정확하게 이
    야기하고 있고, CA이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이상 증거기록 1193쪽). 
    또한 다른 장애인 수영선수인 BA의 어머니 AJ 역시 ’BW 수영장 CCTV를 통해 피해자
    가 엎드려뼏쳐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영
    장에 직접 가서 애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탈의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피해자의 어
    - 23 -
    머니에게 지금 들어가면 애기 운동 그만두어야 된다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여 
    그냥 참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쪽, 378쪽).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엎드려뻗쳐 관련 범행과 관련해서는 정신지체 장애아
    인 초등학생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자세를 45분간 계속 취할 
    근력이 없고, 수영장 바닥 타일이 울퉁불퉁하여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
    며, ㉡ 얼굴을 때린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 AR의 가해 장소 및 가해 도구
    에 대한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영 수업을 들은 다른 
    장애인 수영선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당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에 가해 흔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및 
    위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45분간 
    시켜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반드시 그 자세를 45분간 그대로 유
    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된 피해자 및 그 어머
    니의 각 진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면을 CCTV를 통해 함께 지켜본 다른 장애인 
    수영선수의 어머니의 진술도 존재하며, 이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별
    다른 이유 역시 찾기 어렵다. 나아가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수영장 바닥에서 45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것을 두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단순한 코어훈련
    용 자세 훈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 이 사건 장애인수영단 선수들은 수영단 설립 초창기에 V에서 수영을 
    하다가 BW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오픈되고 나서부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BW 
    - 24 -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V을 각 이용하였는바(증거기록 248
    쪽), 위와 같이 수영 강습 장소가 요일별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각 수영장이라는 한정된 
    장소 내에 수영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장기간 폭력 
    행사가 이루어진 이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제한된 각 인지능력을 고려하
    여 볼 때 그들의 수사단계 각 진술 중 가해 장소 및 가해 도구에 대한 일부 차이 나는 
    진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위 목격자 각 진술의 
    전체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로, 비록 
    피해자 및 위 목격자가 수사단계에서 시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연상에 따라 그때그
    때 떠오르는 기억의 내용을 진술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 상황을 다소 혼재된 양상
    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각 진술 태양의 자연스러움에 비추어 오
    히려 피해자 및 위 목격자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위 목격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이와 
    부합되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기록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발견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감독과 코치직에서 사임한 후 새로운 코치가 부임하여 피해자들을 지도하
    는 과정에서 과거 훈련에서의 학대 가능성이 인지되어 BG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여 
    사건화 되었음),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
    하는 점(앞서 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3인이 작성한 진술내
    용 분석결과 내용에는, 대검찰청 면담에 동행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가 쉽게 기억 
    부재를 호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개입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휴식시간에 자신이 있어서 집중을 하지 못하
    - 25 -
    는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나가 있는 게 낫지 않을지 의사를 확인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피해자가 타인의 암시, 코치, 압력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허위 보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위 진술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
    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
    한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 26 -
    라. 피고인 D: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5)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10대 내지 20대 초반
    의 중증 발달장애인들로서, E연맹 산하 이 사건 장애인 수영선수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수영선수들이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이 사건 장애인 수영선수
    단의 감독 또는 코치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존재하며, 피해자들의 
    중증 장애 정도를 감안하면 그들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장기간에 걸쳐 다수 장애인 
    수영선수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계속해 왔고, 그 폭력의 정도 또한 심각하다. 
    피해자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인지 표현 능력의 제한으로 자신들을 지도, 감독하는 
    피고인들의 부당한 폭력 행사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5) 피고인 A, B, C의 경우 상습폭행죄(또는 상습상해죄)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정서적 학대의 점을 제외한 폭행 또는 상해의 
    점, 이하 동일함)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상습폭행죄(또는 상습상해죄)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에는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죄(또는 상습상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는 
    없다(강학상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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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폭력 행사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정황마저 보이는
    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부모 등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또한 폭
    행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한 일부 보호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반의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장애인수영단에서가 아니면 수영 대회에 참가하거나 수
    영 선수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들조차 피고인들의 부당한 폭력 행위에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년 간 피고인들의 심각한 폭력 
    행위를 견뎌야 했을 피해자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는 쉽사리 예측하기조차 힘들
    다.
    피고인 A는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
    나,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장애인수영단에서 코치들에 의해 벌어진 장기간의 폭력 행
    위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 역시 그에 못지않은 폭력 행위를 피해자
    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그 각 구체적 범행 내용에 비추어 해당 각 죄책이 무거
    울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 B, C가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A, B, C가 나머지 피해자
    들을 위해 피해자별로 각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양형에 참작할 충
    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사정들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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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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