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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403 -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1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403 - 업무상횡령.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403 - 업무상횡령.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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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403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79****-1), 일용노동자
검 사 박지향(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하여 설치한 고
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
(100-***-2*****)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
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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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31,657,000원 상당의 중문 설치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6,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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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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