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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8반응형[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pdf0.07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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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75년생, 남)
검 사 고신관(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훈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김○아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이 게
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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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달라고 의뢰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달 22.경 총 3회에 걸쳐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4060754660****)로 2,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B로부터 위조된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경북대학교 총
장 명의의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1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각 1장,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
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4.경 부산 기장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김○아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 중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
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조 문서 각 1부, 원본 문서 각 1부, C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김○아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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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직접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조한 공문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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