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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29 -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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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29 -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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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29 -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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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229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식, 이서준, 김호산, 황정훈, 이석기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김윤정, 임희주, 최지섭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20. 2.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7. 피고에게 ‘2019. 8. 1. 상급예비역으로 자대배치를 받아 업
    무를 배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관의 폭언과 폭행, 타중대 면대장의 무시
    와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으로 2019. 11. 25.부터 지속적인 민
    간병원의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2020. 1. 14. 국군대전병
    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20. 2. 7. 의병전역하게 되
    었다’고 주장하며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
    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
    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터잡아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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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원고는 입대하여 처음으로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경험하면서 훈련소에서부터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무복무
    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어려움을 견뎌냈고, 훈련소를 무사히 수료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자대배치 후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당시 상관인 면대장 B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2019. 11. 25.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B에게 
    가혹행위를 멈춰달라고 부탁하여 잠시 가혹행위가 멈췄다가 다시 가혹행위가 시작된 
    2019. 12. 31.경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에도 원고의 근무환경이 변하지 
    않았고, 공황장애 증상이 점차 심해져 결국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다. B의 가혹행위는 
    그 정도, 지속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인 특성을 배제하고 보통의 평균
    인의 기준에서도 충분히 정신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복무하는 동안 행해진 B의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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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어떠한 종류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지에 관하여 차이는 있으나, 국가유공자나 보
    훈보상대상자 모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이 요구되고, 이는 곧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
    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
    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
    고 2010두9938 판결 등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
    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
    118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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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
    게 공황장애 등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었고, 군생활 중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의병전
    역을 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9. 6. 25. 군 입대 후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20019. 7. 18. 및 
    2019. 7. 29. 2차례 국군대구병원에서 불면, 우울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적응장애 진
    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9. 8. 1. 상근예비역으로 육군 50사단 120연대 2대대 소
    속 ‘OO면대’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위 OO면대에는 면대장 B 등이 근무 중이었다. 
    원고는 자대배치 후 4개월여가 지난 2019. 11. 25.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
    울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0. 1. 2. 다시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같은 달 6., 같은 달 9.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31. 위 병원에서 ‘적응장애’,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 등을 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다.1) 원고는 의사에게 처
    음에는 불면, 우울 증상만을 호소하다가 2020. 1. 9. 최초 공황발작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날부터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를 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다.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기록 중 B에 관한 내용을 보면, 2019. 11. 25.자 진료
    기록에 원고가 “동대장2); 면박도 주고, 때리기도; 너무 혼내거나 인신공격, 욕도 자주
    1) 원고는 2020. 1. 6. 및 같은 달 9.에는 위 병원 이외에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도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 등을 
    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다.
    2) ‘면대장 B’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 6 -
    하고, 내가 문제인가 싶어요, 면박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쌓여요”라고 말하자, 
    의사가 “동대장님에게 이야기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20. 1. 2.자 진료기록에 원고가 “동대장님 미안하다고 사과 받았어요, 대
    장님이 가르쳐 주는 것, 혼내는 것은 아닌데, 12월 31일 대금으로 손바닥을 때렸어요, 
    세게는 아니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주장의 
    2019. 12. 31.경 이루어진 B의 가혹행위는 위와 같이 B가 대금으로 원고의 손바닥을 
    때린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진료기록에는 증상 호소 및 의병전역 심
    사 등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B의 폭행 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원고는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진료 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2020. 1. 14. 
    국군대전병원에서 1차례 진료만을 받고 ‘광장공포를 동반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
    며, 이를 바탕으로 2020. 2. 7. 의병전역하였다. 위 진료기록을 보면, 원고가 다음과 같
    이 공황발작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B의 가혹행위 등에 관한 내
    용은 앞서 본 2019. 12. 31.경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그때 업무가 31일날 솔직
    히 혼난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 훈련병 때 군병원 진료 이후로 군병원 진료는 처음이다. 이후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런 것이 하루에 2번 정도 있었다. 하루에 1번씩 그랬는데 최근 2주 정도는 자다가도 
    발작이 일어나서 깬 적이 있다. 상근예비역인데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다. 출근 시간일 
    때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을 보고 중간에 내려서 답답해서 발작이 오르면
    서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걸어서 출근한 적도 몇 번 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
    어나다 보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긴장감이나 공포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
    - 너무 힘들다. 그때 업무가 31일날 솔직히 혼난 것도 없는데 너무 힘들었다. 1303에도 
    전화를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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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이 사건 상이인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의 원인에 관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
    정의(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그저께도 퇴근해서 너무 힘들어서 똑같이 병가를 내고 병원을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 항상 슬리퍼 신고 업무를 하고 있다. 군화 끈을 못 묶겠다. 아침에 군복 입는 것이 너
    무 힘들다. 사우나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탕을 못 들어간다.
    ○ 임상의학상 일반적인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가. 공황장애
    - 공황장애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알려짐. 유전적 요인으로는 공황장애가 있는 가족에서 다른 질환이 있는 가
    족보다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생물학적 요인을 설명하는 가설은 가성질식알
    림가설, 공황유발인자, 신경회로모델, 신경화학적 이상 등이 있으며, 심리적 요인은 신
    체적 감각에 대한 지각의 증가가 공황에 중요하며 불안 민감성이 증가한 것이 대표적
    임. Barlow는 여러 요소를 통합하여 설명한 원인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일반적인 생물
    학적 및 심리적 취약성이 있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생리적 공포반응이 과다
    해지고, 환자는 애매한 신체감각을 위험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내수
    용적 자극에 대하여 공포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발생한 공포가 다시 이러한 신체감각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불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함
    나. 광장공포증
    - 광장공포증에 대한 원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상황임. 보통 불안에 대
    한 역치가 낮아 불안민감도가 높으며 행동억제와 신경증적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
    으나 이는 대부분 불안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의 원인 중 대인관계 갈등(상관의 가혹행위 등)도 원인이 되는
    지?
    - 상기 답변과 같이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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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장 B는 같은 면대에 근무하던 병장들이 전역한 이후인 2019. 10. 말경부터 
    수차례 원고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 가슴 부위를 치는 등 원고를 상대로 폭행, 폭
    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1. 말경 B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대금으로 원고의 손바닥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폭행 등의 정도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는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B의 폭행 등이 있기 전인 훈련소 시절에도 불
    면, 우울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원고의 개인적인 성
    향과 통제되고 계급화된 군생활 사이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군복무 중 이 사건 상이 관련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관
    인 B의 폭행, 폭언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B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의학적 소견 등 근거가 없다. 
    ③ 원고는 전역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2. 13., 2020. 4. 14. 2차례 D정
    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 등을 상병으로 하여 다시 진료를 
    받았다. 위 진료기록을 보면, 원고는 의사에게 불면,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 공황
    발작을 비롯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관련 증상을 호소한 내용은 없다. 
    그 후 원고는 2년여 동안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하며, 대인관계 갈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기존 취약성이 있는 개인
    에게 이러한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이 되어 상기 질환을 발병시키는 다양한 원인 중 하
    나가 될 수 있음
    - 9 -
    중이던 2023. 1. 10.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위 진료기록을 보면, 원
    고는 의사에게 “군생활 중에 공황이 왔다가 2020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다. 그 사이
    에는 좀 불안한 것은 있었는데 발작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집에 오는 버스에서 다시 
    발작이 왔다”, “이번에 일 하는 곳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혼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서 많이 힘들었다. 그때는 잘 참았는데 버스 타면서 공황이 왔다. 예전에 
    버스에서 공황이 자주 왔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원고는 G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2년여 간 발현되지 않다가 2023. 1.경 다시 발현된 발작 증상이 군복무 시절 B
    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이 사건 상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의학적 소견 등 근거 또한 없다.
    ④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 주장에 따른 B의 모욕, 폭행 등 가
    혹행위와 원고의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
    견을 밝혔다. 원고의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은 B의 가혹행위로 인한 큰 스트레스 사
    건이 그 증상들을 촉발하여 그 시점에 상기 질환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공황
    장애 및 광장공포증 자체가 명확히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닐 뿐만 아니
    라, 나아가 진료기록상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우울, 공황발작 또는 불안증상의 기왕력이나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있었는지?
    - 피감정인을 직접 면담하거나 피감정인의 가족 등 주요 인물과의 병력 청취를 하지 못
    - 10 -
    한 채 제시된 감정기록만으로 판단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감정인
    의 상기 증상 기왕증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 다만, 피감정인이 입대 전 및 훈련소에서의 기록을 참고할 때, 피감정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나 피감정인의 성격적 요인은 상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퇴사가 불가능한 군복무 상황에서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 폭행 등을 
    당하게 된다면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이 발병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 군복무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욕, 폭행 등의 스트레스가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의 발병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원인이 
    발병의 단일 원인 혹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
    서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의 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되어 있다.
    ○ 원고에게 발병한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과 가해자 B의 약 6개월 동안의 모욕, 폭행 
    등의 가혹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원고에게 발병한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 피감정인의 진단은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이 명확하다는 가정과 피감정인은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의 과거 병력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앞서의 답변 및 제시된 감정기록 자
    료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답변을 하자면,
    - 피감정인은 군입대 전까지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적 취약성들
    을 가지고 있던 중, 가해자 B의 가혹행위로 인한 큰 스트레스 사건이 공황장애 및 광
    장공포증의 증상들을 촉발하여 그 시점에 상기 질환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앞서의 답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은 적응장애나 외상후스
    트레스장애와 같이 명확히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 그 외, 제시된 감정기록에 따르면 피감정인의 진단이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이라고 진
    단을 내리기에 스트레스 사건과 관계없는 공황발작과 공황발작에 대한 예기불안 등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고, 광장공포증이라고 진단 내릴 정도의 증상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다. 제시된 감정기록에 가해자 B의 가혹행위로 인해 발병한 적응장애는 인과관계를 인
    - 11 -
    ⑤ 한편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이 아닌 적응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의 경우 B의 가혹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다.
    이에 원고는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진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 일부 연구
    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공황장애와 원인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주장하
    기도 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타 정신과 질환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있는 점, 원고
    가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국군대전병원의 의무기록상 기재된 진단명을 그대
    로 신청 상이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서상 신청 상이 기재와 관계없이 원고의 정신질환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상이명은 상이등급 결정 절차에서 확정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이 쉽지 아니한 특성 등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
    에게 신청 상이가 아닌 정신질환 일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조
    사ㆍ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군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다른 정신질환 관련 상
    이가 인정된다는 소견서 등 근거가 있다면, 위 정신질환을 신청 상이로 하여 다시 피
    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정할 수 있으나, 적응장애에서도 스트레스 사건과 및 이에 대한 반추로 인한 잦은 공황
    발작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회피는 있을 수 있어서, 공
    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의 진단은 세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12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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