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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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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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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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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5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환희
    피 고 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최혜원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가 202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
    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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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1. 21:55경 대구시 동구 안심로22길 50 크라운호프 율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하동로8길 16 휴먼시아 10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
    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3. 3.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
    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4.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5.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차량을 이용한 영업 및 납품 업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원고의 종별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
    은 형평에 반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3 -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
    1177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하므로, 크기와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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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자전거와 유사하고,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②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었고, 이에 원동기장
    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규정1)이 적용되었었다.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운행규정
    의 미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고려 하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안전기준을 따로 
    정하여(시속 25km 이상 운행시 자동정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정하되, 위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이 금지되나 그 형사처벌에 관하여는 
    자동차등 음주운전의 처벌규정인 제148조의 2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다(같은 법 시행령의 
    미비로 2020. 12. 10. 전까지는 범칙금 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전면허
    1)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
    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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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
    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여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정
    하였고, 같은 법 제93조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의 사유가 아니었다. 
    그러나 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
    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3조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음
    주운전의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무
    면허와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중 
    제162조(통칙), 같은 법 시행령(2021. 5. 13. 대통령령 제31679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별표8] 1의4와 64의2에 따라 각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정하였다(현재 시행 
    법령도 이와 같다).
    ③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
    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인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
    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
    성이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로 인한 직업 상실, 이와 연계된 면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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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등 자동차 운전면허의 유무가 현대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아니한 
    점,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 징역형의 형
    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경미한 범죄
    로 취급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 점, 규제 연혁 등에 비추
    어 보면,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
    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된다. 
    ④ 일반적으로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 즉 속도
    위반, 주정차위반, 신호지시위반, 통행금지위반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
    하여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
    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
    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로 유죄를 선고하는 벌금과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나 그
    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
    당하여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위 규정에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규정
    - 7 -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벌금 미만의 형은 구류, 과료 2가지 형벌
    만 존재하고 있고, 구류, 과료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칙금을 구류, 과료형을 부과받은 
    경우보다 중하게 취급하여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위 조항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범
    칙금을 부과받는 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즉결심판 절차에
    서 구류, 과료형을 부과받으면 즉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다). 개인형 이동장치
    를 음주운전한 경우 결격기간을 통한 면허취소의 실익 즉, 제재적 효과가 없을 수 있
    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고지도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
    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도로통행속도를 규제나 난폭운
    전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
    하는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93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2)은 다른 
    법 규정의 적용과 조화롭지 못하고,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원고는 1983. 11. 2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1984. 10. 16.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등을 각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을 한 적이 전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50 크라운호프 율하점
    2)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3호, 제24조 제3항 제4호의 가목에 의하면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
    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만 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도 반드시 취소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되게 된다.
    - 8 -
    에서 친구인 황선주와 함께 술을 마친 후 황선주의 집에서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어플
    을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로 황선주의 집이 위치한 같은 구 율하동로
    8길 16 휴먼시아 10단지 정문 앞까지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경찰관에게 헬멧 미착용
    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바 없다. 
    ⑦ 원고는 2012년부터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고가 
    직접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1. 6. 2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허이훈
    - 9 -
    [별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
    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
    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
    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
    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
    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
    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
    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 10 -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
    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침금액(운전자)(제93조 제1항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
    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1)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의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제43조 자전거등: 10만원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제44조 제1항 1)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2) 자전거: 3만원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11 -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
    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
    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ㆍ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 12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주)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
    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
    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
    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끝.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한 때
    제93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 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
    알코올농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 제1항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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