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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1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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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1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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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1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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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소송수행자 김해성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
    지 2 목록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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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2. B(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2. 5. 26.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7. 7.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는 2022. 7. 15. 원고에게 부분 공개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일부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16.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비공개된 정보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7. 27.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위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8. 1. 또 다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 중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8.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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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나 원고
    와 관계없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
    여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
    공개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
    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
    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
    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
    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
    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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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
    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
    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
    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효율
    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사건은 대
    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수사절차가 종결된 
    점, ②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명예훼손 등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
    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수사직무의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관
    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고, 원고에게 위 정보
    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
    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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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
    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
    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
    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
    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대 대상 정보에
    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
    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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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고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비공개 부분
    ①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등록기준지, 직
    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인식
    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
    력, 가족관계, 최종 학력, 주요 사회 경력, 월수입 및 재산, 종교,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③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의 관련 형사사건 동기에 관하여 한 진술에는 본
    인 외 가족의 출신 지역과 경력, 본인의 범죄피해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그 공개로 인
    - 7 -
    하여 피의자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부분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그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공개 부분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 수사경과 및 결론에 이른 근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를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피의자의 성명은 이미 원고가 알고 있어 이를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정선
    판사 이경한
    판사 노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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