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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608 -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법률사례 - 행정 2023. 9.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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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608 - 영업정지처분취소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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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608 - 영업정지처분취소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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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08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원 고 A
    피 고 포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차중훈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 및 202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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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는 2019. 10. 1.경부터 ‘포항시 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2. 12. 2.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2022. 11. 28. 치킨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는 치킨무인 ‘C’의 유통기한을 ‘2022. 11. 23.’에서 ‘2022. 12. 23.’로 스티커를 사
    용하여 변조한 후 제공한 사실”(이하 ‘제1 위반행위’라 하고, 유통기한이 변조된 위 치
    킨무를 ‘이 사건 치킨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23. 2. 20. 원고에 대하여, 제1 위반행위가 거짓 표
    시로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근거로 영업소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폐쇄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3. 1. 
    13.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2021. 10. 4.’까지인 ‘테이
    준 핫소스’(용량 4g) 70여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하 ’제2 위반행
    위‘라 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 보관되어 있던 위 소스를 ’이 사건 소스‘라 한다)을 확인
    하였다. 
    피고는 2023. 2. 8.1) 원고에 대하여, 제2 위반행위가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
    호, 카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제 2 위반행위가 제1 위반행위 후에 이루어졌으나, 제1 위반행위에 관한 청문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 제2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이 먼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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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영
    업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폐쇄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7.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폐쇄처분 관련
    기존 치킨무가 모두 소진되어 긴급발주를 통해 2022. 11. 26. 프랜차이즈(D) 본
    사로부터 공급받은 치킨무의 유통기한이 ‘2022. 11. 23.’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유통기한 인쇄 오류로 생각한 점, 본사의 물류 과정상의 문제(공급 식자재의 상태
    불량, 유통기한 인쇄변형, 누락 등)가 자주 발생하였고, 치킨무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품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여 제1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무지와 경솔로 인
    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당한 사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점, 만약 
    유통기한 변조를 통해 고객을 기망하거나 불법, 부당한 사익을 편취하기 위함이었다면 
    인쇄되어 있는 유통기한 전체를 지운 후 다시 표시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지, 
    2) 원고는 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거부처분을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 부분 청구는 각하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위 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가, 2023. 6. 21.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청구는 취하하였다(제2차 변론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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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프게 치킨무 개봉 전에 고객의 시야에 기존 유통기한 표시 숫자가 보이는 투명 비
    닐 재질의, 그것도 숫자 한 개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인 점,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지속적인 사죄 노력을 하였고, 원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쇄할 경우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
    게 될 뿐만 아니라, 본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폐쇄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
    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관련
    가) 원고가 운영하다가 2022. 12. 폐업한 다른 음식점의 물품을 폐기와 재사용으
    로 분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객 테이블과 떨어진 주방 입구에 위치한 종업원과 
    요리사만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인 물품보관함(선반 위)에 보관하고 있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소스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판매 목적
    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스를 보
    관하였던 것은 판매의 목적이 아니었던 점, 민원인은 음주 당일인 2023. 1. 12. 2시간 
    동안 원고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몰래 주방으
    로 들어와 물품보관함에 있던 이 사건 소스 한 개를 훔쳐 이를 근거로 악의적으로 민
    원을 제기한 점, 당시 주된 민원 내용은 원고가 유통기한 경과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현장점검 등을 통해 맥주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15일간의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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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폐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치킨무 포장에 인쇄된 유통기한 ‘2022. 11. 23.’의 ‘11’ 부분 
    뒷자리에 숫자 ‘2’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기한을 ‘2022. 12. 23.’로 변조함으로써 제
    1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거짓ㆍ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마치 경과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한 차례 
    위반행위를 사유로 이 사건 음식점의 폐쇄를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폐쇄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폐쇄처분은 위
    법하다.
    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의 나,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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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관련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을 정하면서 그중 나)에
    서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정
    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등은 종래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
    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적용하다가 2021. 8. 17. 법률 제18445호 개정을 
    통해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을 뜻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시행은 2023. 1. 1.부터이다(위 법률 
    부칙 제1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제1 위반행위와 같이 유통기
    한을 변조한 것은 ’소비기한 변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1 위반행위에 대
    하여 위 나, 2), 나)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다. 
    위 처분기준은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
    우’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곧바로 ‘영업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
    당 제품 폐기’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폐쇄처분의 근거규정인 식품표시광
    고법 제16조 제1항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재량행위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도 그 규모나 기간ㆍ사회적 비난 정도ㆍ위
    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ㆍ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기준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참조).
    ② 원고가 수제맥주 포장 시 포장일자를 표시하는 스티커의 숫자 ‘2’를 이 사
    건 치킨무에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부착한 스티커의 숫자는 이 사건 키친무에 
    인쇄되어 있던 숫자와 모양, 크기 등이 달라, 이를 보았을 때 유통기한 변조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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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 치킨을 주문하여 치킨
    과 함께 이 사건 치킨무 등을 배달받은 고객은 ‘배달의 민족’ 리뷰란에 유통기한 변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치킨무라는 댓글을 
    작성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어 위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조
    행위의 방식 등에 비추어 치킨무 유통기한의 변조가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2022. 11. 28.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치킨무가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경과된 
    이 사건 치킨무밖에 없자 이를 모면하게 위해 제1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다. 원고가 당시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치킨무의 수량을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없으나, 그 무렵 위 고객 이외에 다른 고객의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아울러 원고가 제1 위반행위 이전에 유통기한 변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③ 유통기한 변조 대상인 치킨무는 치킨 구매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제
    품이다. 원고의 치킨무 구입가(개당 300원 정도) 및 앞서 본 유통기한 변조의 경위 등
    에 비추어 제1 위반행위는 치킨무 구입가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라기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원고가 취한 불법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평가할 수도 없
    다.
    ④ 유통기한은 국민의 건강,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표시에 
    진실성을 담보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기는 하나, 제1 위반행위로 인하여 결
    과적으로 이 사건 치킨무를 제공받은 고객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가 초래되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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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반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자본을 투자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개
    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폐쇄처분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폐쇄하게 되면 그
    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
    여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
    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
    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제8호에서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카목
    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
    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진열 또는 보관할 때에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
    는 표시를 하게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상 가능한 사항을 위 
    규칙에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준수할 사항으로 영업자 등이 충분히 예
    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며, 위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수범자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조항은 상위법규와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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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폐기용 또는 교
    육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내에 소비기한이 지난[이 사건 소스의 유통
    기한은 ‘2021. 10. 4.’이었는바, 무려 1년 3개월여가 경과한 2023. 1. 13. 현장점검 시 
    소비기한이 경과되었음은 명백하고, 원고도 소비기한이 경과된 상태였음을 자인하였다
    (을 제8호증의 2)] 이 사건 소스를 보관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판매의 목
    적으로 보관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2 위반행위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
    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원고 주장의 제2 위반행위에 관한 민원 제기의 경위 등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설령 제2 위반행위의 경위 등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위반사항에 대해 그 위반의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
    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피고는 제2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
    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의 10, 가, 10) 가)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
    건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에는 재
    - 10 -
    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또한 위법하
    다.
    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점은 이 사건 영
    업정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것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
    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소스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매장 내의 셀프바에서 무상으로 병에 담긴 피
    자핫소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매장 내에서 식사하는 고객의 경우 대부분 위 셀프바에 
    비치된 핫소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테이준 핫소스’와 같은 소스류는 피자 등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
    로 제공되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스류 이외의 추가 소스류는 유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점검 당시 이 사건 소스는 주방 입구 선반에 보관되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그곳에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스와 함
    께 배달용으로 포장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소스는 개별 포장된 4g 용량이어서 이를 소분하여 조리 등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소스에는 유통기한이 ‘(20)21. 10. 
    04.’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바, 이미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상태여서 이를 고객에
    게 제공하기에는 위험이 뒤따를 수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개당 원가가 100원에도 
    훨씬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려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
    례적이다. 제2 위반행위 관련 민원을 제기한 고객 역시 본인이 이 사건 소스를 제공받
    았던 것은 아니고, 원고나 종업원에게 말하지 않은 채 몰래 주방으로 들어가 이 사건 
    - 11 -
    소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현장점검 당시부터 이 사건 소스가 이 사건 음식점에 보관되어 
    있는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운영하다 폐점한 다른 음식점(D OO점)의 물건을 이 사건 
    음식점으로 옮기는 중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 원고는 2020. 
    9. 1. ‘포항시 북구’에 ‘D OO점’을 개업하였다가 현장점검이 있기 얼마 전인 2022. 12. 
    31. 폐업하였다. 현장점검 당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8호증의 2)에도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핫소스)을 보관ㆍ진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② 위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의 10, 가, 10) 가)는 
    ‘별표 17 제7호 카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
    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영
    업정지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17 제7호 카목 위반행위 가운데 판매 등의 목적
    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까
    지 위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 위 처분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
    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 처분기준상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감경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 12 -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
    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 
    위 제15호는 감경사유로 마목에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
    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를, 바목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
    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
    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제2 위반행위에 위 10, 가, 10) 가)의 처분기준을 (유추)
    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조리
    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와 비교하여, 판매 등의 목적은 인정되지 아니하
    나 폐기용 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마목 감경사유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아울러 바목에서는 명시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감경사유의 요건에 위반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사 입
    건’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제1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고약361)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제2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변론에 현출된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과정에서 이러한 감경사유의 존부 및 그 감경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13 -
    결한다.

    판사 허이훈
    - 14 -
    [별지] 
    관련 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
    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Ⅱ. 개별기준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
    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
    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법 제14조 
    및 제16조
    - 15 -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
    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
    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
    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
    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
    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로서
    나) 제조연월일, 산란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16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
    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
    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
    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
    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
    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 자목ㆍ파목ㆍ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
    법 제71조 
    및 법 제75

    - 17 -
    끝.
    반으로서
    10) 별표 17 제7호 카목을 위반한 경우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
    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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