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20:25
    반응형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pdf
    0.55MB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docx
    0.07MB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피고가 2021. 8. 19. 의결 제0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
    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들의 지위
    1) 일반현황
    원고 A(이하 ‘원고 A본사’라 한다)는 196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후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하여 다시 설립되었고,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
    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1967년 미국 뉴욕주 법에 따라 설립된 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고, 원고 C(이하 ‘C’이라 한다)는 1997년 스
    웨덴법에 따라 설립되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 D(이하 ‘원고 D’
    라 한다)은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D의 해외 지사로서 2006년 설
    립되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들 중 원고 A본사와 원고 D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내 가전제품제조회
    사 등 오디오 재생기기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는 오디오 코딩 특허기술 라이선스
    (License) 정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실시료 감사를 통해 실시료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1)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2019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1) 원고 D는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법 제614조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등기를 하고 국
    내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 3 -
    [표 1] 원고들의 일반 현황
    (단위: 미국달러)
    회사명 설립일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수
    원고 
    A본사
    1976. 9. 29. 3,503,156,426 613,171,568 255,432,174 1,020
    원고 B 1967. 11. 8. 2,574,216,618 673,420,034 88,563,130 199
    C 1997. 5. 7. 859,329,932 584,462,402 177,304,390 37
    원고 
    D
    2006. 8. 11. 8,308,245 6,337,458 223,112 22
    원고 B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인 원고 A본사의 100% 자회사이고, C은 원고 
    A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E의 100% 자회사이다. 원고 D는 원고 A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D의 한국지점이다.
    원고들이 속한 A 그룹의 개략적인 구조도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임)
    - 4 -
    [표 2] 원고들 그룹의 구조도
    A2)
    (델라웨어주)
    원고 A본사
    D E
    원고
    B
    G
    각국지점 원고 D C
    실시권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B과 C이다. 그러
    나 실시권자들에 대한 실시료 감사에 있어서는 원고 A본사가 감사인 선임에서부터 감
    사종료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원고 
    D가 실시권자들에 대해 감사관련 협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개별 사안들에 대
    해 원고 A본사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원고 A본사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관할권
    원고들 중 원고 A본사와 원고 B은 미국, C은 스웨덴의 각 관련법에 의하여 설
    립되어 현재 각각 미국,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사업자이다. 이들은 H, I 코덱
    이 장착된 구현물(Implementation)3) 등을 제조하거나 해당 칩셋 등을 사용하여 디지털 
    2) 원고 A본사는 2004. 9. 델라웨어주에 A를 설립하였다.
    3) 라이선스 계약의 정의 조항에 의하면, Implementation은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제품(ready-to use product 
    intended for final end-user)이 라이선스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 등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집
    적 회로 또는 다른 유사 형태의 전자 장치, 라이선서(Licensor)에 의해 승인된 펌웨어, 이들을 포함하는 전자회
    로기관 등이 포함된다.
    - 5 -
    기술로 압축된 오디오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
    와 오디오 코딩 기술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실시료 등
    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원고들의 전세계 라이선스 매출 중 국내 실시권자
    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비중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약 13%에서 23%에 이른다. 
    [표 3] 원고들의 라이선스 매출
    (단위: 천 미국달러)
    매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라이선스
    전세계 868,111 917,032 965,792 1,057,606 1,107,280
    국내 203.215 171,009 167,620 218,451 143,518
    비중(%) 23.4 18.6 17.4 20.4 12.9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국내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 감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오디오 코딩(Digital Audio Coding) 기술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식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다. 아날
    로그 방식은 음압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경과하는 동
    안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진동을 표현ㆍ저장한다. 따라서 원래의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지만 디지털 방식에 비하여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디지털 방식은 소리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샘플링한 다음 이를 정수방식으로 양
    자화하여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한다. 샘플링 및 양자화 과정에서 원래 소리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지만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적은 저장 공간으로도 소리의 저장과 재생이 
    가능하다.
    - 6 -
    디지털 방식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단순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1차적으로 소리를 일정 간
    격으로 취하는 샘플링 과정 및 2차적으로 실수값을 정수값으로 표현하는 양자화 과정
    에서 각각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다. 코딩된 오디오 파일은 결국 사람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 부호화 기술은 효과적으로 데이터율을 줄이면서도 사람의 귀에 왜곡 없이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은 오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터를 표준화하
    거나 파일 크기 감소,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해 데이터 파일로 압축하는 것을 인코딩
    (encoding, 부호화)이라 하고, 압축된 파일을 풀어 원래의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디코딩(decoding, 복호화)이라고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특정 오디오 코딩 기
    술로 인코딩 되면 해당 데이터를 디코딩 할 수 있는 디코더(decoder)를 구비해야만 소
    리를 재생할 수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인코딩은 코더(coder) 
    부분이, 이를 풀어 재생하는 것은 디코더 부분이 동일한 과정을 각각 순방향 및 역방
    향으로 수행한다. 코더와 디코더의 기능을 함께 갖춘 기술을 코덱(Codec)4)이라 한다.
    2) 주요 디지털 오디오 코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에는 원고들의 H, I, J의 J, K의 L 
    및 원고들, K, M, N, O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P가 있다.
    가) H 및 I
    H는 원고들이 1992년에 개발한 오디오 코덱으로, 주로 Q이라는 명칭으로 라이
    4) 코더(coder)와 디코더(decoder)의 합성어이다. 
    - 7 -
    선스된다. 하나의 케이블로 전달되는 디지털 신호를 5.1채널5)의 아날로그 음향으로 분
    리해 출력할 수 있고, 원본데이터의 1/10 정도의 압축과 최대 비트 레이트(Bit Rate)6) 
    640kbit/s의 전송률을 갖는다. 주로 극장, 디지털 방송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DVD,7) 
    블루레이(Blu-ray)8) 등 디지털 매체 저장용으로도 쓰인다.
    I는 원고들이 H를 기반으로 개발한 오디오 코덱으로 Q 플러스(QP)라는 명칭으
    로 라이선스 된다. H보다 비트 레이트를 높이고(최대 1.664Mbit/s), 지원하는 채널도 
    최대 7.1채널까지 확장하였다. I 디코더는 I 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는 물론 H 형식
    으로 인코딩된 데이터까지 디코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H 특허기술 사용을 위해서는 I 특허기술만을 라이선스해도 충분하므로 I 
    디코딩 기술 시장은 H 디코딩 기술 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시장을 구성한다.
    나) J
    미국 J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J 기술은 H와 마찬가지로 5.1채널 오디오 포
    맷이다. 원본의 1/4 수준으로 압축되며 비트레이트 1.4Mbit/s의 전송률을 가진다. H에 
    비해 음질은 우수하지만 압축률이 크지 않아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디지털 
    방송보다는 DVD나 블루레이 등 고용량 저장 매체에 주로 쓰인다.
    다) L 
    독일의 K 연구소가 개발한 오디오 코덱이다. 오디오 CD9)와 유사한 음질을 보
    5) 5개의 모든 대역 채널(20㎐~20㎑)과 1개의 저주파 채널(0.1채널, 20㎐∼80㎐)로 구성된다.
    6) 1초당 전달되는 정보량을 말한다.
    7) Digital Versatile Disc의 약어로, 영상과 음성을 디지털화 하여 저장하는 지름 12cm 크기의 광디스크 규격으로
    서 일반 CD에 비해 6 내지 8배 많은 기록용량(최대 8GB)을 가진다.
    8) DVD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4~5배 빠른 대용량 광디스크 규격으로서 최대 기록용량은 25GB에 달한다.
    9) Compact Disk의 약어이다. 오디오 데이터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광디스크 규격으로서, 지름 12cm의 은색원반에 
    비트라는 작은 요철을 만들어서 음악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 요철을 레이저 광선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를 판독한
    다.
    - 8 -
    이지만 압축률이 뛰어나 데이터 크기는 오디오 CD의 1/10에 불과하다. S기술 관련 특
    허풀을 보유한 이탈리아의 R사가 라이선스한다. 통상 L로 일컬어지며 가장 흔하게 쓰
    이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 중 하나이다.
    라) P
    원고들, K 연구소, M, N, O 등이 1997년 공동으로 개발한 오디오 코덱이다. L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오디오 CD와 비슷한 음질을 구현하기 때문에 U 등 인터넷 스트
    리밍에 널리 쓰이고 있다. 원고 A본사의 100% 자회사인 G이 라이선스한다. L를 대체
    할 기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V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3) 원고들의 라이선스 프로그램
    원고들은 다양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포
    함된 오디오 코덱 역시 다양한데, H 특허기술은 ‘Q(이하 ‘Q’라 한다)’, I 특허기술은 ‘Q 
    플러스(이하 ‘QP’라 한다)’라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
    는 여러 가지 오디오 코덱을 함께 묶어놓은 디지털유선 방송용 라이선스 패키지인 W 
    , X에는 Q, QP 및 P 특허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의 주요 라이선스 대상 특허기술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요약된다.
    10) Y의 약어로서 대용량의 기록(최대 60GB)이 가능한 고선명 광디스크 규격이다.
    [표 4] 원고들의 주요 라이선스 대상 특허기술
    라이선스 프로그램명 라이선스 대상특허기술
    Q H 특허기술 관련 라이선스
    QP I 특허기술 관련 라이선스
    W / X Q, QP, P 등 특허기술을 포함한 패키지로 제공
    Y Y10) 특허기술 관련 라이선스
    - 9 -
    원고들은 국내 실시권자를 상대로 약 20여 개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Q 및 QP 프로그램으로부터 취득하는 매출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다. 원고들의 최근 4년간 국내 매출액의 특허기술별 비중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4)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의 표준설정
    가) 주요 표준화기구 및 표준설정 현황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에 대한 표준은 오디오 데이터가 재생되는 매체와 관
    련된 표준화 기구에서 설정한다. 해당 매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표준으로 설정된 오디오 코딩 기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전세계 주요 국가(지역)의 방송 표준화 기구11)는 원고들이 라이선스하고 있는 
    H(Q) 오디오 코덱을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DVDㆍ블루레이 매체 관련 표
    준화 기구12) 역시 같은 코덱을 오디오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용 
    장비,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 디지털 방송용 텔레비전, DVD 블루레이 생
    산 및 재생에 필요한 장비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
    11) 북미의 경우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유럽의 경우 “ETSI(European Telecommunicat
    ions Standards Institute)", 우리나라의 경우 "TTA(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등을 말한다.
    12) DVD의 경우 DVD 규격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Z, N 등 10개 관련 회사가 결성한 “DVD forum”, 블루레이의 
    경우 블루레이 디스크 기술에 대한 표준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AAㆍABㆍAC 등 180개 이상의 관련 
    회사가 결성한 "Blu-ray Disk Association”을 말한다.
    [표 5] 원고들의 특허기술별 국내 매출
    (단위: 백만 미국달러, %)
    기술별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술 매출 비중 기술 매출 비중 기술 매출 비중 기술 매출 비중
    1위 QP 67 39% QP 62 37% QP 70 32% QP 65 45%
    2위 Q 61 36% Q 61 37% Q 56 26% Q 28 18%
    3위 Y 6 3% Y 4 2% Y 12 6% Y 2 1%
    기타 - 36 21% - 40 24% - 78 36% - 51 36%
    매출액 171 168 215 144
    - 10 -
    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표준으로 채택(예정)된 특허기술 보유자는 표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각 표준화
    기구에 표준특허기술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
    라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
    한다. 만일, 표준특허기술 보유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여 거래조건 등을 설정할 경
    우 단순한 계약법상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표준특허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
    다.
    원고들 또한 ATSC(2003년) 및 ETSI(2004년)에 H, I 등 자신의 표준특허기술을 
    FRAND 원칙에 입각하여 라이선스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전세계 국가들의 방송통신 특허기술 표준설정 현황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송 방식은 크게 ATSC
    가 정하는 표준을 따르는 북미식(ATSC), ETSI가 정하는 표준을 따르는 유럽식(DVB-T) 
    및 일본식(ISDB-T), 중국식(DTMB)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은 북미식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등은 유럽식을, 일본, 남미 등은 일본식
    을 채택하고 있다.
    북미식의 경우 원고들의 H 및 I 특허기술을 디지털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특허
    기술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식 및 일본식의 경우 S기술-2 표준13)을 디지털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특허기술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송 방식으로 ATSC 
    표준을 준용14)하고 있어 디지털 오디오 코덱 또한 원고들의 H 특허기술만을 표준기술
    13) S기술에서 동화상 압축과 관련하여 마련한 표준으로, S기술-1, S기술-2, S기술-4로 나뉘며 그중 S기술-2 표준
    에 속하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은 L, P 등이 있다.
    - 11 -
    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위성방송15)이나 유선방송(케이블TV),16) 인터넷 멀티미디어방
    송(IPTV)17)의 경우, 원고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L, J 등의 디지털 오디오 코덱 기술 또
    한 표준기술로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전송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원고들의 디지털오디
    오 코덱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TV, 
    셋톱박스 등)에는 원고들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5) 셋톱박스 관련 기술 등
    가) 셋톱박스의 정의 및 기능
    셋톱박스는 방송사에서 제작한 화면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종 신
    호를 수신하고 TV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방송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프로
    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Modulation)하는 과정에서 각종 영상 및 음
    성 데이터의 압축이 일어난다. 변조된 방송 신호는 지상파 안테나, 동축 케이블, IP 네
    트워크, 위성 등 통신장비를 통해 각 가정집으로 전송된다. 셋톱박스는 이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압축되어 있던 영상ㆍ음성 데이터를 해제하는 복조(Demodulation) 기능을 수
    행한다.
    셋톱박스는 화질, 방송매체, 사업자 성격 그리고 녹화 가능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셋톱박스에서 지원되는 화질에 따라 SD급(Standard 
    Definition, 표준화질), HD급(High Definition, 고화질), FHD급(Full High Definition, 개
    선된 고화질) 및 UHD급(Ultra High Definition, 초고화질)으로 구분된다. HD급 내지 
    14)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3호) 제9조
    15)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83호) 제10조
    16)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26호) 제17조
    17)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23호) 제10조
    - 12 -
    FHD급 화질은 SD급을 기준으로 각각 2배와 4배 정도 선명하고, UHD급은 FHD급에 
    비해 4배 정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방송매체 기준으로 구분하면, IPTV용, 케이블
    용, 위성방송용, 지상파용 셋톱박스로 구분된다. 2020년 5월 기준 IP용 셋톱박스의 비
    중은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케이블, 위성방송이 각각 40.3%와 9.6%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셋톱박스는 방송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무료방송용
    (FTA: Free to Air)과 유료방송용(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으로 나뉘고, 녹화
    가능여부에 따라 PVR(Personal Video Recorder)18) 기능이 장착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구분된다.
    셋톱박스 내에는 PC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메인 칩셋
    (System-on-chip, 이하 ‘칩셋’이라 한다)19)이 내장되어 있다. 칩셋 안에는 원고들 및 기
    타 코덱 업체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디지털 오디오 코덱이 탑재되어 압축 음성 데이터
    에 대한 디코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나) 셋톱박스 내 디지털 오디오 코덱 탑재 과정
    ⑴ 제품 납품업체 선정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셋톱박스의 필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specification)이 기재되어 있는 입찰공고를 통해 셋톱박스 제
    품의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통상적으로 입찰 공고상에는 칩셋의 모델명과 특정 오디오 
    코덱 기술(예: 원고들의 H, I, P 등)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기술
    들이 기재된다.
    18) PVR은 셋톱박스 내에 하드디스크(또는 eMMC)를 내장하여 VCR기능(녹화, Time Shifting 등)을 구현하는 것으
    로 DVR(Digital Video Recording)으로도 불리고 있다.
    19) AD, AE, AF 등이 제조한다.
    - 13 -
    ⑵ 시제품 개발 및 원고들의 인증
    입찰 결과 납품업체로 선정된 셋톱박스 제조사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요구 사
    항을 칩셋 제조사에게 전달하면, 칩셋 제조사는 셋톱박스 제조사가 오디오 기술 관련 
    특허권자의 실시권자인지를 직접 확인한다. 이후 칩셋 제조사가 요청받은 기술 규격에 
    해당하는 소량의 칩셋 샘플을 제공하면 셋톱박스 제조사는 이를 활용하여 셋톱박스 시
    제품을 개발한다.
    셋톱박스 제조 과정에서 원고들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개발한 제품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인증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셋
    톱박스 제조사는 시제품 개발 후 외부 인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원고들
    에게 제출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친다.
    ⑶ 칩셋 구매 및 완제품 제작
    시제품 개발 완료 이후 셋톱박스 제조사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칩셋 제조사로부터 정식 물량을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하고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납
    품하게 된다. 디지털 오디오 코덱의 탑재 과정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 14 -
    [표 6] 디지털 오디오 코덱의 탑재 과정
    다) 디지털 오디오 코덱 기술관련 실시권자 여부 확인 과정
    ⑴ 일반적인 확인과정
    원고들을 비롯하여 J, S기술 등과 같이 디지털 오디오 코덱 기술을 보유한 특
    허권자가 직접 칩셋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칩셋 거래는 칩셋 제조사와 셋톱박스 제
    조사 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시권자가 아닌 셋톱박스 
    사업자가 자신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
    다.20)
    이에 특허권자들은 칩셋 제조사가 자신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판매하
    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특허권자의 정당한 실시권자인지 여부를 자신에게 확인받도
    록 하고 있다.
    20)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이 반영된 제품은 특허권자, 부품 제조사, 완성품 제조사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제조ㆍ판
    매되며 특허권자는 실시료 수취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칩셋 제조사가 아닌 셋톱박스 제조사로부
    터 실시료를 수취하고 있다.
    - 15 -
    따라서 칩셋 제조사는 셋톱박스 제조사로부터 칩셋 구매요청을 받으면 특허
    권자들에게 해당 셋톱박스 제조사가 특허권자의 정당한 실시권자인지 여부를 유선전화
    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⑵ AG21)를 통한 디지털 오디오 코덱 탑재 과정
    AG란 칩셋 제조사인 AD이 고안한 특허권자, 셋톱박스 제조사 및 AD의 세 
    주체 간 칩셋 유통 플랫폼이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신형 AD 칩셋은 모두 
    AG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먼저 특허기술 사용을 원하는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AG 플랫폼을 통해 원고
    들을 포함한 특허권자들에게 직접 해당 특허기술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특허권자들
    이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게 된다. 다음으로 AG 운영주체이자 칩셋 제조사인 AD은 특
    허권자의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는 키를 발급한다.
    AG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신형 AD 칩셋의 경우, 앞서 다른 칩셋의 확인 
    과정과는 달리 셋톱박스 제조사가 직접 특허권자에게 특허기술 사용 요청을 하고 특허
    권자로부터 승인받기 때문에 칩셋 제조사인 AD의 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다.
    일반적인 공급경로와 AG 플랫폼 상 공급경로를 비교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요약된다. 
    21) AG의 축약어이다
    - 16 -
    [표 7] 칩셋 공급 절차 비교
    일반적인 
    공급경로
    AG 상 
    공급경로
    AG 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AD 칩셋 모델의 경우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사용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셋톱박스 제조사는 해당 칩셋
    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칩셋 모델을 탑재하여야 하는 셋톱박스 생
    산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표 8] 특허사용 불허에 따른 제품생산 제한
    다. 원고들의 라이선스 계약
    1) 원고들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구조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 등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되고 각국에 등록된 H, 
    I 등 특허기술을 라이선스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칩셋 제조업체와는 물론, 
    해당 칩셋을 사용하는 디지털 방송용 텔레비전,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 오디오 시스
    템 등(이하 칩셋이 사용된 제품을 통칭하여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AG
    AG
    - 17 -
    하는 업체와도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two-tier)을 채택하고 있다.
    원고들이 칩셋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IMP(Implementation) 라
    이선스’, 최종제품 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SYS(System) 라이선스’라 한
    다. 칩셋과 최종제품을 함께 제조하려는 사업자는 원고들과 IMP 라이선스 계약 및 
    SYS 라이선스 계약을 모두 체결해야 한다.
    가) IMP 라이선스 계약
    원고들은 칩셋 제조업체와 IM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칩셋 제조
    업체가 칩셋에 오디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제공한다.22) IMP 라이
    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실시권자가 된 칩셋 제조업체(이하 ‘IMP 실시권자’라 한다)
    는 원고들에게 칩셋 판매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IM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거래 개시를 위한 일정액의 행정비용만 부담한다.
    한편, IMP 실시권자들은 IMP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의 칩
    셋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한 정보(Implementation Licensee Report, 이하 ‘IL 리포트’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원고들이 최종제품 제조업체가 보고한 제품 판매 
    수량과 IMP 실시권자가 보고한 칩셋 판매 수량을 비교하여 최종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할 정확한 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SYS 라이선스 계약
    원고들과 SYS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최종제품 제조업체(이하 ‘SYS 실시권자’
    라 한다)는 원고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다.23) 다
    22) IMP 실시권자들은 자신이 제조하는 칩셋에 원고들의 특허기술을 구현하고, SYS 실시권자들은 원고들의 특허기
    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하여 완제품에 탑재함으로써 특허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반대로, SYS 실시권자들이 
    원고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한 후 소프트웨어 설계를 통해 특허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
    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구현’과 ‘사용’은 구분되는 개념이다.
    23) 2020. 10. 현재 원고들과 SYS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국내 실시권자는 총 68개 업체이다.
    - 18 -
    만, 원고들은 IMP 실시권자에게만 자신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의 제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SYS 실시권자가 원고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IMP 실시권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SYS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ㆍ해지되면 SYS 실시
    권자는 원고들이 라이선스하는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공급받을 수 없다.
    SYS 실시권자는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는 IMP 실시권자와는 달리 원고들에게 
    최종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마다 후불로 지
    급24)하고 있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3∼5년마다 주기적 감사를 통해 SYS 실시권자가 
    지급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원고들의 라이선스 계약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임)
    24) 원고들은 기술사용료 산정단위에 일정액(산정단위당 금액 × 생계비지수)을 곱하는 방식으로 기술사용료를 부
    과한다. 최종제품의 오디오 채널수에 최종제품의 판매 대수를 곱한 값이 기술사용료 산정단위가 된다. 산정단
    위당 금액은 생산량을 구간별로 나누어 생산량에 반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생계비지수는 매년 해당 연도의 
    미국 소비자 생계비지수의 변동에 기초한 값이다.
    - 19 -
    [표 9] 원고들의 라이선스 계약 구조
    2) SYS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 감사25)
    가) 실시료 지급 대상 관련 라이선스 계약 규정
    원고들과 SYS 실시권자 간 라이선스 계약서에 따르면 SYS  실시권자는 “판매된 
    라이선스 제품(Licensed Products Sold)”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실시료를 지급한다. 원
    고들이 SYS 실시권자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서에서의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정의
    는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라이선스 계약상 라이선스 제품의 정의
    Q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서 P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 최종소비재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 완전하고 사용 준비되었으며,
    - 승인된 칩셋을 포함하며,
    - 전체적/부분적으로 기술을 수행
    - 실시권자 또는 관련된 제3자에 의해 소유
    ■ 셋톱박스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 최종소비재이며,
    - 텔레비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 유무선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decode
    - 보호된 콘텐츠를 descramble
    나) SYS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관련 규정
    원고들은 계약에 근거하여 SYS 실시권자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Quarterly 
    25) 이 사건 관련 라이선스 계약은 “Q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 및 “P 특허 라이선스 계약” 두 가지이다.
    - 20 -
    Report)의 정확성에 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각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감사인은 실시권자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하여 감사(inspection)를 할 
    수 있고, ② 실시권자는 감사와 관련하여 일정기간에 대해 생산ㆍ구매 기록, 장부, 재
    고, 판매 및 운송기록 등에 관한 완전한(complete) 장부ㆍ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③ 
    실시권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과 SYS 실시권자가 체결한 계약, 원고들 내부 규정이나 원고들과 
    감사인이 체결한 계약 등에는 피감사인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등 감사와 관
    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감사를 통해 미보고된 판매수량(under-reporting sales)이 발견(finding)되면 
    SYS 실시권자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실시료 및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기간 중 연속적인 4분기 동안의 미지급 실시료가 총 실시료 금액의 5%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자가 감사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SYS 실시권자의 
    실시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material breach of the agreement)으
    로 간주된다.
    Q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 구 버전인 L6 버전26)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발견되는 
    미보고수량에 대해서는 미지급 실시료의 3배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다) 라이선스 감사 과정
    실시권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
    26) AH 주식회사(이하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원고들의 AH에 대한 감사 기간 중인 
    2009년 원고들과 L6 계약을 체결하였다.
    - 21 -
    정27)하고 해당 실시권자에게 감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다. 이후 감사인은 일정기간 동
    안 현장감사를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국내에 소재한 SYS 실시권자에 대한 감사는 1년에 약 5 내지 10개 업체에 대
    해 이루어지고, 업체별 감사 실시 주기는 통상적으로 5년이나 계약서 등에서 감사 실
    시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상 감사인의 현장감사는 1 내지 2주 
    정도 소요되는데, 감사인은 실시권자가 감사대상 기간 중 판매하였다고 보고한 라이선
    스제품 판매량 관련 장부ㆍ기록, 실시권자가 구매한 원고들의 특허기술이 구현된 칩셋 
    구매 후 제품탑재, 판매, 폐기 등의 구매이력 등을 확인한다.
    감사인은 작성된 감사보고서 초안(draft)을 SYS 실시권자에게 제공하고 실시권
    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사항을 적시하여 감사인에게 전달한다. 감사인은 실시
    권자 요청에 따라 수정한 감사보고서를 원고들에게 송부한다. 감사인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미보고 수량 및 관련 기록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실시권자가 제공한 자
    료만으로 감사인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실시권자가 감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는 감사보고서에 해당 수량을 미확정(inconclusive) 수량으로 기재한다.
    실시권자가 미확정 수량 등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원고들과 실시
    권자는 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자는 합의문(Settlement & 
    Release, S&R)28)을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한다. 원고들의 실시료 감사 과정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27) 원고들은 감사인(회계법인)과 실시료 감사 계약 전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을 바탕으로 개별 감사
    를 진행한다.
    28) 감사 결과 적발된 미보고 수량에 대한 실시료 금액 등에 대한 납부 계획 등을 기재한 감사합의문을 말한다.
    - 22 -
    [표 11] 원고들의 실시료 감사 과정
    감사인 선정

    감사실시

    초안협의
    ⇨회계법인 선정
    실시권자 통보
    현장감사
    자료제출 요청
    감사결과 초안
    실시권자 협의
    원고들 확인

    합의

    감사종료
    감사결과 수정
    원고들 보고
    결과 관련 협의
    합의문 작성
    미지급실시료 
    지급
    라. 원고들의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 중단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1) AH의 AI29) 프로젝트에 대한 AG 승인 중단
    AH는 2016. 11. 16. 미국 TV 서비스 사업자인 AJ와 AK 셋톱박스 제품 개발을 
    위한 착수회의를 가진 후, 제품사양, 탑재할 라이선스 기술 등을 논의하여 원고들의 Q, 
    QP 등의 특허기술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AJ를 인수한 AI과 2018. 6. 5.부터 시제품 개발 작업에 착수하고 예상 수
    량30) 278,540대에 대한 공급계획을 논의하였다.
    AI이 해당 셋톱박스에 AD의 신규 칩셋을 탑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AH는 
    2018. 4.경부터 AG를 통해 해당 AD 칩셋에 적용될 표준특허기술들을 원고 A본사에게 
    신청하였다.
    원고 A본사는 AH의 샘플 수량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면서도 2018. 6. 15. 필
    드 업그레이드용 10만 대 상당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중단하였는데, 이에 관
    하여 원고 A본사는 2018. 6. 19. ‘승인을 중단한 것이 AH에 대한 감사 때문이다’는 취
    29)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로 2018년에 미국 유선방송사업자인 AJ를 인수하였다. 
    30) 본격적인 공급에 앞서 월별로 공급수량을 추산한 계획을 의미한다.
    - 23 -
    지의 이메일을 원고들 내부에 송부하였다.
    AH는 2018. 6. 20. 원고 A본사에게 AI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해당 신청을 승인
    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원고 A본사는 AG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정계
    약 체결(amendment)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중단하였다.
    AI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AH는 2018. 6. 23. 원고들에게 AG 승인을 받을 수 있
    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원고 A본사는 2018. 6. 25. AH와의 감사 관련 문제(compliance 
    issue)로 인해 샘플 외에는 AG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들은 2018. 6. 20.까지는 AH가 신청한 샘플 수량31) 및 제조용 수량32)에 대
    해 지속적으로 승인하다가, AH가 2018. 6. 29.에 신청한 1,200개의 수량부터 승인을 
    중단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D는 2018. 7. 19. AH의 AG 승인 요청에 대해 감사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승인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의 AI 프로젝트 관련 AG 승인 및 중단 경과는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31) 시제품 개발을 위한 수량을 말한다.
    32) 제품 개발 이후 실제 양산에 필요한 수량을 말한다.
    [표 12] 원고들의 AG 승인 중단 경과
    신청일 처리일 칩셋 파트명 수량 상태 용도
    2018. 4. 17. 2018. 4. 18. 생략 200 승인 개발
    2018. 4. 19. 2018. 4. 19. 10 승인 제조
    2018. 5. 4. 2018. 5. 4. 100 승인 제조
    2018. 5. 8. 2018. 5. 8. 10 승인 개발
    2018. 5. 23. 2018. 5. 29. 1 승인 개발
    2018. 6. 15. 2018. 6. 18. 550 승인 필드33)
    2018. 6. 15. 2018. 9. 21. 100,000 취소 제조
    2018. 6. 20. 2018. 6. 20. 550 승인 제조
    2018. 6. 29. 2018. 7. 5. 1,200 승인 제조
    - 24 -
    2) AH의 AL 프로젝트에 대한 AG 승인 중단
    AH는 2018년 AL와 공동으로 “AM35) 단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8. 
    7. 20. AL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AH가 AN AM 셋톱박스 제품을 
    2018. 11. 30.까지 개발 완료한 후 10만 대를 AL에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
    다.
    AL가 위 프로젝트의 셋톱박스에 AD의 신규 칩셋을 탑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AH는 2018. 4.경부터 AG를 통해 시제품 개발을 위한 표준특허기술들을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AH가 2018. 7. 2.까지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승인하였다.
    AH가 2018. 8. 13.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샘플 수량 500개를 AG
    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그 승인을 중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AH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G 승인의 보류가 필요하다’는 취지
    의 내부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AL는 프로젝트 개발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2018. 9. 7. 직접 원고 D에게 AG 승
    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 D는 2018. 9. 10. AL에게 계약상 보안유지의무
    (contractual confidentiality obligations)를 이유로 실시권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
    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3) 필드업그레이드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제품에 원격으로 특허기술을 구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들은 자신
    들의 지식재산권의 공급경로, 사용처 등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34) AH는 2018. 6. 29. 신청한 1,200대 수량에 대해 원고와 AH의 2018. 9. 20.자 감사에 관한 합의 후 재신청하였
    으며, 원고들은 이를 즉시 승인하였다.
    35) AH와 AL가 공동으로 기존의 AM AN형 제품에 위성 튜너를 장착하여 개발하고자 한 AO AN형 셋톱박스를 말
    한다.
    2018. 6. 29. 2018. 9. 21. 1,200 취소34) 제조
    2018. 9. 21. 2018. 9. 21. 1,200 승인 제조
    2018. 9. 21. 2018. 9. 24. 100,000 거절 필드
    - 25 -
    원고 A본사는 2018. 9. 10. AH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상 보안유지의무를 이
    유로 AL나 다른 제3자에게 원고들의 보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
    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AG 승인은 불가할 것이라고 통
    보하였다
    AH는 2018. 9. 17. AL에게 보안 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 A본사에 송부하면서, AG 신청은 감사와 무관한 사안이므로 승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하지만 원고들은 2018. 9. 18. AH에게 AG 승인 여부는 기밀유지 사항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사안과도 직결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
    냈다.
    원고들의 AL 프로젝트 관련 AG 승인 및 중단 경과는 아래 [표 13] 기재와 같
    다.
    36) AH는 2018. 8. 13. 신청한 500대 수량에 대해 원고와 AH의 2018. 9. 20.자 감사에 관한 합의 후 재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즉시 승인하였다.
    [표 13] 원고들의 AG 승인 중단 경과
    신청일 처리일 칩셋 파트명 수량 상태 용도
    2018. 4. 26. 2018. 4. 26. 10 승인 개발
    2018. 5. 8. 2018. 5. 8. 50 승인 개발
    2018. 5. 9. 2018. 5. 9. 50 승인 개발
    2018. 5. 10. 2018. 5. 11. 5 승인 개발
    2018. 5. 15. 2018. 5. 16. 5 승인 개발
    2018. 5. 23. 2018. 5. 29. 30 승인 개발
    2018. 5. 24. 2018. 5. 29. 150 승인 개발
    2018. 7. 02. 2018. 7. 5. 250 승인 개발
    2018. 8. 13. 2018. 9. 21. 500 취소 개발
    2018. 9. 21. 2018. 9. 21. 500 승인36) 개발
    - 26 -
    3) 감사 합의 이후 AG 승인 진행
    한편, 원고들과 AH는 2018. 9. 20. 원고들의 AH 대한 감사에 따라 AH가 지급하
    여야 할 실시료를 최종적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2018. 9. 28. 합의
    문을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AH와의 이 사건 합의 이후 AH에게 AG 플랫폼을 통한 승인 절차를 
    개시하였다.
    마.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이 사건 행위에서 원고 A본사는 AG 승인 중단ㆍ개시 여부를 결정하였고, 
    원고 D는 AH에 대해 감사 협상 등을 담당하면서 AG 승인 중단ㆍ개시 여부 결정에 참
    여하였으며, AG 승인 대상 기술로부터 실시료를 수취하는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는 원
    고 B 및 C이므로, 원고들 4개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37)로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
    으로 보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라.의 불공
    정거래행위로서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들 모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2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과 별지 2 제2항 기재 통지명령(이하 ‘이 
    37) 피고는, 원고 B은 원고 A본사의 100% 자회사이고, C은 원고 A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E의 100% 자
    회사이며, 원고 D는 A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D의 한국지점이라는 원고들간의 지분관계 역시 고려하
    여 원고들 4개사는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27 -
    사건 통지명령’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표준필수특허권자인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에게 감사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
    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공정거래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
    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때 피고는, 원고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동일한 이 사건 행위로부터 원고들이 원하는 이 
    사건 합의라는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들 4개사가 연대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원고 A본사 및 원고 D는 AG 승인 중단ㆍ
    개시 여부 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반면,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인 원고 B 및 C
    은 AG 승인 중단 행위로 인해 실시료 수취와 같은 직접적 이익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
    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고 A본사와 원고 D 2개사만 상호 연대하여 과징금을 납부
    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산정 근거
    가) 산정기준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AH에게 감사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었
    다는 점, AH의 거래 또는 계약진행 절차의 중단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그로 인해 영향 
    받는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종류ㆍ성질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
    - 28 -
    고들의 이 사건 행위를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징금고시 Ⅳ. 1. 라.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3억 원으로 
    정하였다.
    나) 1차 조정
    피고는 원고들의 AH에 대한 이 사건 행위가 2018. 6.에 시작되어 2018. 9. 20. 
    AH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후 AG 승인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라는 이유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2)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3억 원으로 유지하였다.
    다) 2차 조정
    피고는 원고들이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는 했으나 위법성 판단에 도
    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위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하였는데,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억 7,000만 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조정사유가 없다고 보아 최종 부과과징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결정하되, 원고 A본사 또는 원고 D 중 1인이 위 부과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다른 1인의 과징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 2,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 29 -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⑴ 부당성의 부존재 
    ㈎ 원고들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AH에 대한 라이선스 감사(이하 ‘이 사건 감
    사’라 한다) 과정에서 AH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 사실, 즉 ① AH가 기술 사용량을 원
    고들에게 허위로 보고하여 그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② 라
    이선스 기술 사용량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장부ㆍ기록을 보관하지도 않
    았으며, ③ 라이선스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고와 AH 사
    이의 SYS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의 해지 사유인 중대
    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 결과 AH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확
    인하였음에도 AH가 위 위반사항을 인정하거나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
    고들과 위반사항의 시정과 향후 계약이행에 대한 약속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AG 사용승인을 보류한 것뿐이다. 
    AG 플랫폼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과 무관한 제3자인 
    AD이 고안한 플랫폼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원고들의 
    기술을 AD 칩셋에 포함시키는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는 원고
    와 AH 사이에 새로운 수정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는 AH
    의 기존 라이선스 계약상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설령 AG 플랫폼 사용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더
    라도,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5.9조에서는 원고들의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AG 사용승인 보류는 AH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따라 이 사건 
    - 30 -
    라이선스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AH의 위 중대한 계약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라이
    선스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음에도, 기존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규율하지 않던 새롭고 
    확장된 방식의 기술사용으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AG 사용승인을 보류한 것에 불과하
    여 AH에게도 덜 침해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들에 원고들이 AH에게 제한한 AG 사용승인 보류는 
    3개월간 단 2건에 불과한 점,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계속적 계약의 성격을 가져 당사
    자들 사이의 신뢰가 중요한 점을 더하여 보았을 때, AH의 위 중대한 계약위반을 이유
    로 그 계약위반의 시정이 담보되기 전까지 AG 사용승인을 보류한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상대방의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라이선시들과 라이
    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 하에서 라이선시들은 자신의 사용량을 과
    소보고 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고, 실제로 과소보고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
    한다. 그런데 일부 라이선시들의 과소보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하게 보고하고 실시료
    를 지급한 다른 라이선시들이 과소보고 한 라이선시들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에서 뒤처
    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공정한 경쟁기반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제
    재가 필요하다. 
    ㈐ 앞서 본 이 사건 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와 AH의 위 계약위반행위가 일
    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중 부당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1 -
    ⑵ 불이익의 미증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AH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연관성 및 구체성의 원칙 위반
    피고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행위는 원고들이 2018. 6.부터 2018. 9.
    까지 약 3개월간 단 2건의 AG 플랫폼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을 지연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AG 플랫폼 사용승인 외 전혀 심의대상이 된 적이 
    없는 다른 라이선스 거래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실시료 감사와 연계하는 목적
    으로 부당하게 실시권자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
    는 아니된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연관성의 원칙과 
    구체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존재
    ⑴ 부당성의 존재
    이 사건 감사 당시 원고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기록의 기준이 되
    는 IL 리포트를 AH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AH에게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
    하지 않았고, 감사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AH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객관적
    인 검증 절차 없이 AH의 계약 위반이 명확하지 않는 수량까지 포함된 최종 감사보고
    - 32 -
    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며, 원고들의 감사
    에 관한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아, 원고들과 라이선시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라이
    선시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방적인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고들이 주장하는 AH의 구
    체적인 계약위반 역시 사실이 아니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AH의 계약위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일
    방적으로 진행된 이 사건 감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최종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AH에게 
    객관적인 검증 기회는 물론 자유의사에 기한 공정한 협상 기회를 박탈한 채로 AH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목
    적으로 AH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때까지 AG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이 사건 행
    위를 하였는바, 이를 두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
    니라 AH의 계약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표준특허기술을 차단한 것은 FRAND 확약을 위반하는 것이
    고, 별도의 수정계약이 있어야만 AG를 통하여 원고들의 표준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
    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원고들은 AH를 포함한 실시권자들에게 수정계약의 
    체결 없이도 AG를 통한 사용승인을 해주어왔다.
    ⑵ 불이익의 증명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손해액의 확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AH가 그 사업에 필수적인 원고들의 표준특허기술
    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인데, 이 사건 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계약 해지 
    - 33 -
    행위가 그 자체로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비금전적인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이 필요하
    지 않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연관성 및 구체성의 원칙 준수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의 본질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원고들의 실시료 
    감사 결과를 거래상대방에게 관철시키고, 그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종용
    하려는 데 있는바, 어떠한 공급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
    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은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 승인을 중단함으로써 그 사용 권
    리를 제약하는 것‘에 기초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시료 감사와 연계하는 목적으로 부당
    하게 실시권자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
    는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은 연관성의 원칙과 구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부당성의 존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으로서 라목에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 34 -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
    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
    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
    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령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
    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
    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
    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
    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규정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4 ‘이 사건 라이선
    - 35 -
    스 계약 주요 조항’ 기재와 같다.
    ⑵ 원고들의 거래상 지위
    AH는 2004. 7.경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거래관계
    를 이어오고 있고, AH의 최근 3년 간 셋톱박스 판매량 중 원고들 특허기술이 사용된 
    제품 비중이 93 내지 95%에 이를 정도로 AH의 원고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
    다. 아울러 AG 승인 대상 기술인 H 및 I 기술은 디지털 방송용 표준 오디오 코덱이어
    서, 원고들의 실시권자들에게 원고들을 대체할 거래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⑶ 이 사건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
    ㈎ AH에 대한 감사 개시
    원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2017. 9. 11. AH에게 감사 착수를 통지하
    였다. 감사인은 BF 회계법인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13. 1. 1.부터 2017. 6. 30.까지 총 
    18개 분기(4년 6개월)에 해당하였다.
    2017. 9. 25. AH 본사에서 열린 착수회의에 원고 D, 감사인 및 AH가 참석
    하였다. 이 사건 감사 관련 각 담당자는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감사 관련 주요 담당자(2020년 11월 기준)
    기관 관련 담당자
    원고 A본사 AP(VP, 퇴사), AQl(Litigation Counsel, 퇴사), AR(Director), AS(Director)
    원고 D AT(Senior Manager), AU(Senior Manager)
    AH AV(본부장), AW(파트장), AX(매니저)
    감사인 AY(퇴사), AZ(퇴사), BA
    감사인은 착수회의가 열린 2017. 9. 25.부터 2017. 10. 20.까지 AH 본사에
    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인은 구매장, 매출장, 재고대장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
    - 36 -
    고, AH는 제품 매뉴얼 등을 설명하였다.
    감사인은 현장감사 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IL 리포트와 AH의 자
    체 칩셋 구매기록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감사인은 2017. 10. 19. IL 리포트에
    서의 수량과 AH의 구매기록에서의 수량 차이를 비교한 파일을 원고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D는 같은 날 감사인에게 IL 리포트에 기록된 수량보다 
    AH의 구매기록상 수량이 더 적은 품목을 감사대상으로 검토할 것과 IL 리포트를 AH
    에게 공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을 제21호증).
    감사인은 2017. 10. 20. AH에게 IL 리포트와 수량 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
    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AH는 같은 날 원고들 측이 제공한 품목명과 AH 품목명의 
    차이에서 오는 산정수량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제공 자료의 수량 근거 제공을 
    요구하였다(을 제14호증).
    AH의 위 지적에 감사인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 감사 경과
    감사인은 2018. 1. 11. 감사보고서 초안을 AH에게 발송하였다(을 제10호
    증). 감사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AH가 원고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은 약 
    750만 대이다.
    감사인은 AH에 감사보고서 초안을 송부한 후 2018. 1. 17. AH에 대한 IL 
    리포트 제공여부를 원고 D에게 재확인하였으나, 원고 D는 2018. 1. 18. SYS 실시권자
    에게 IL 리포트 비공개가 원칙임을 이유로 IL 리포트를 AH에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
    하였다(을 제57호증).
    이후, 원고들은 IMP 실시권자들과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2018. 7. 13.경 7
    - 37 -
    개 IMP 실시권자들의 경우에는 IMP 실시권자의 동의 없이도 IL 리포트를 SYS 라이선
    시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3개 IMP 실시권자들의 경우에는 IMP 실시권자의 동의
    를 받는 경우 IL 리포트를 SYS 라이선시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IL 
    리포트를 AH에 제공하지는 않았다(을 제16호증).
    감사인은 2018. 7. 24. 감사보고서 중간보고서를 AH에 발송하였다(을 제11
    호증).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과소보고 수량 및 미확정 수
    량38)을 포함하여 AH가 원고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은 총 11,903,770대
    이다.
    [표 15] 중간보고서상 AH가 원고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
    (단위: 대)
    항목
    기술별 미보고수량
    QㆍQP P
    미보고수량 528,970 6,794,270
    - 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전 기술 사용(‘13 1분기-’13 3분기) - 2,584,963
    - A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과다ㆍ과소보고39) -42,776 3,834,122
    - 원고들의 비실시권자(CZ전자)에게 A칩 판매 등 539,370 375,185
    - 원고들의 비실시권자에게 A칩 판매 32,376 -
    미확정 수량 2,009,019 2,084,375
    - A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미보고40) 2,009,019 2,063,170
    - A칩 탑재 제품 제조위탁 수량 미보고 - 21,205
    논의사항 487,136 -
    - A칩 구매 수량에 대한 정보 불일치 467,183 -
    - A칩 사용 수량과 완제품 제조 수량 불일치 19,953 -
    합계
    3,025,125 8,878,645
    11,903,770
    감사인은 2018. 9. 초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을 제12호증), 최종 감
    38) 미확정(inconclusive) 수량이란 피감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실시료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려운 수량을 말한다.
    39) AH가 QㆍQP 기술이 구현된 칩셋(이하 ‘A칩’이라 한다)을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제조ㆍ판매하고 원고들에게 보
    고할 때 실제 판매수량보다 과다보고한 수량 및 P 기술이 사용된 셋톱박스를 판매한 후 원고들에게 미보고한 
    수량을 말한다.
    40) W(Q, QP, P 등 원고들의 특허기술로 이루어진 패키지) 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AH와 원고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수량을 말한다.
    - 38 -
    사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AH가 원고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은 7,553,581대이다.
    원고들은 최종 감사보고서상 수량에 따라 AH가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를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41) W(Q, QP, P 등 원고들의 특허기술로 이루어진 패키지) 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AH와 원고들 간에 
    의견이 대립하는 수량을 말한다.
    42) 원고들의 IMP 실시권자들이 AH에게 A칩을 판매한 뒤 원고들에게 보고하는 수량(IL 리포트)과 AH의 A칩 구매
    기록을 비교하여 차이나는 수량을 말한다. 
    43) 2013년 1분기부터 제3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L6 계약서상 미지급 실시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표 16] 최종보고서상 AH가 원고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량
    (단위: 대)
    항목
    기술별 미보고수량
    합계
    QㆍQP P
    미보고수량 329,391 3,963,667 4,293,058
    - 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전 기술 사용(‘13 1분기-’13 3분기) - 2,392,209 2,392,209
    - A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과다ㆍ과소보고 -53,776 1,571,458 1,517,682
    - 원고들의 비실시권자(CZ전자)에게 A칩 판매 350,791 - 350,791
    - 원고들의 비실시권자에게 A칩 판매 32,376 - 32,376
    미확정 수량 2,504,387 736,136 3,240,523
    - A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미보고41) 2,020,019 718,951 2,738,970
    - A칩 탑재 제품 제조위탁 수량 미보고 17,185 17,185 34,370
    - A칩 구매 수량에 대한 정보 불일치42) 467,183 - 467,183
    합계
    2,833,778 4,699,803
    7,533,581
    [표 17] 최종보고서에 따라 AH가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
    (단위: 미국달러)
    QㆍQP
    QㆍQP
    (미확정)
    P
    P
    (미확정)
    전체
    실시료 5,409,085 4,808,696 1,478,132 434,320 12,130,233
    이자 3,903,030 2,815,983 1,207,985 243,950 8,170,948
    위약금43) 383,733 1,741,547 - - 2,125,280
    감사비용 196,539 - - - 196,539
    총계 9,892,387 9,366,226 2,686,117 678,270 22,623,000
    - 39 -
    ㈐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467,183대에 대한 원고들의 280만 달러의 실시료 
    부과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467,183대는 위 [표 16] ‘A칩 구매 수량에 대한 정
    보 불일치’란 기재 수량을 말한다. AH는 2018. 8. 16. 원고들에게 직접 원고들이 산정
    근거로 주장하는 IL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불일치 수량에 대해 실시료를 부과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2018. 8. 17.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완전한 장부ㆍ기록의 보관ㆍ제공 의무가 AH에게 있고, AH의 장부ㆍ기록 제출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AH에게 IL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을 제17호증).
    한편 AH는 2018. 7.말경 IMP 실시권자인 AD의 국내 구매 대리점인 엑셀테
    크를 통해 직접 수량을 확인하여 IL 리포트와의 수량차이를 소명하려고 하였으나(을 
    제18호증), 원고들은 IMP 실시권자가 아닌 구매 대리점을 통한 수량 확인이라는 이유
    로 소명을 인정하지 않았다(을 제19호증).
    또한 AH는 2018. 8.경 원고들에게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467,183대에 대
    한 실시료, 이자액 등 최종 산정액이 도출된 구체적인 계산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원고들은 2018. 8. 9.부터 2018. 8. 17.까지 계속하여 AH가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며 계산식 제공을 거부하였다(을 제17호증).
    ㈑ 원고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2,738,970
    대에 대한 원고들의 720만 달러의 실시료 부과
    원고들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2,738,970대
    는 위 [표 16] ‘A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미보고’란 기재 수량을 말한다. 감사 중간보고
    - 40 -
    서44)에서는 해당 수량이 4,072,189대였으나, 최종 감사보고서45)에서 2,738,970대로 확
    정되었다.
    AH는 2017. 9. 25.부터 2017. 10. 20.까지의 현장감사 후 IMP 실시권자인 
    BB, BC, BD에게 AH가 구입한 칩셋에 원고들의 기술이 하드웨어적으로 제거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자 하였다(을 제23 내지 25호증). 감사인은 AH
    의 소명자료에 대해서, BD의 확인 공문(을 제25호증)만 소명자료로 인정하고 BB, BC 
    관련 자료는 ‘A IC CPU에는 A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칩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실시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AH가 BB, BC와 관련하여 해당 
    칩을 사용하였음에도 A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시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
    는 경우에는 자료 증빙을 통해서 AH의 주장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인은 최종 감사보고서에서 BD를 제외한 칩셋들 전량을 미확정 
    수량으로 기재하였다.
    감사인은 또한 현장감사 직후인 2017. 11. 2. AH에게 원고들 특허기술 사
    용 여부가 논란이 된 총 63종의 제품군 중 56개 제품군을 지정하여 제품별로 소명자
    료를 요청하였다(을 제27호증). 이에 대하여 AH는 감사인이 요청한 소명자료를 제출하
    였는데, 그중 20개 제품에 관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공문에는 ‘AH가 납품한 셋톱박스
    에 원고들의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을 제
    28, 29호증). 그런데 감사인은 ‘AH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는 특정 AH 제품에 원
    고들의 특허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H의 소명을 받
    아들이지 않았다(을 제30호증). 
    44) 중간보고서는 2018. 7. 24. AH에 제공되었다.
    45) 최종보고서는 2018. 9. 5. AH에 제공되었다.
    - 41 -
    감사인은 2018. 3.말경 AH에게 현장감사 정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AH가 
    제출한 계약서에 제품명이 존재하지 않고 제품매뉴얼에 기술사양이 적시되지 않았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확인메일 또한 AH의 기록과 상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명을 인정하
    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AH는 2018. 3. 30. 감사인에게 그간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
    해 항의하였고, 자료제출을 통한 증명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을 제31호증). 
    AH는 2018. 7.경 원가산정자료 등을 통한 소명을 시도하였으나, 감사인은 
    AH가 소명을 위해 제공한 자료가 수정 가능한 엑셀파일 형식으로 보관되어 있어 신뢰
    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품의 최초 양산시 품질검사 자료만으로는 감사 대상기간 전
    체에 대한 소명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고 D는 2018. 4. 30.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E에게 AH가 
    판매한 제품에서 원고들의 기술이 구현되는지 여부를 의뢰하였는데, BE는 2018. 8. 
    28. 원고 D에게 AH의 기기에서 수집한 펌웨어에서 A 관련 문자열을 확인하였고, 미디
    어 플레이어(media player)가 실행될 때 호출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는 내용의 이
    메일을 송부하였다. 이후 BE는 2018. 9. 5. AH가 원고들 기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스코드를 확보하고 이를 제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관련 소스
    코드를 확보하지 못해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송
    부하였다.
    원고들 내부 엔지니어도 AH의 제품에서 원고들 특허기술의 소스코드가 포
    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9. 5.경 
    AH의 제품에서 수집한 펌웨어에 A관련 문자열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 특허기
    - 42 -
    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수량에 실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 AH에 중대한 계약위반 통보
    원고들은 AH가 감사기간 동안 완전한 기록 및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
    고,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수량 및 칩셋 구매 수량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함을 2018. 9. 14. AH에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AH가 ① 미납된 실시료를 납부하고, ② 허가받지 않은 칩셋 판매를 
    중지하며, ③ 현재 원고들의 실시권자가 아닌 거래상대방들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취득
    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모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 원고들과 AH의 최종 합의 및 실시료 지급
    원고들과 AH는 2018. 9. 20. AH가 지급하여야 할 실시료를 최종적으로 합
    의하고 2018. 9. 28. 합의문을 체결하였다. 최종 감사보고서 수량에 따라 확정된 실시
    료액은 22,623,000달러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7,000,000달러로 합의하였다. 17,000,000
    달러 중 11,925,000달러는 AH가 원고들에게 실시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5,075,000달러
    는 지급을 유보하되 다음 감사 때 AH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재차 확인되지 않는 한 면
    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13호증, 을 제10 내지 12, 14, 16 
    내지 19, 21, 23 내지 25, 27 내지 32, 43, 53,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 10, 12, 14 내지 21, 27, 
    40, 41호증, 을 제6, 13, 34, 40 내지 46, 48 내지 52, 54, 55, 72 내지 74호증의 각 기
    - 43 -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가 본인들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
    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AH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AH는 아래와 같이 ① SYS 라이선시로서 실시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게 라이선스 제품 판매에 대하여 정확한 수량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이 사건 라이
    선스 계약 제4.2조, 제4.6조 및 제4.8조)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을 누락한 채로 보고
    하였고, ②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라이선스된 기술과 관련이 있는 영업활동에 관한 완전한 장부 및 기록을 보관할 의무
    가 있음에도(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4.6조), 이 사건 감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원
    고들의 라이선스 기술과 관련이 있는 영업활동에 관한 장부 및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
    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감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4.6
    조)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이처럼 AH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
    하였고,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 AH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
    원고들은 SYS 실시권자가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고한 판매량
    에 따라 SYS 실시권자에게 실시료를 부과하므로(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4.6조, 제4.7
    조, 제4.8조), SYS 실시권자로서는 실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사용량을 과소
    보고 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SYS 실시권자의 정확한 판매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시료 부과를 위하여 IMP 실시권자로부터 칩셋 판매량의 정보가 기재된 IL 
    - 44 -
    리포트를 제공받고, SYS 실시권자가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정확성에 관한 감사를 주
    기적으로 실행하며, SYS 실시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 조항을 통하여 ㉮ 7년간의 생산
    ㆍ구매 기록, 장부, 재고, 판매 및 운송기록 등에 관한 완전한 장부ㆍ기록 보관 의무와 
    ㉯ 감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4.7조). 
    그렇다면 SYS 실시권자는 IMP 실시권자로부터 칩셋을 공급받아 셋톱박스 
    등 최종제품을 생산하면서 분기보고서의 제출을 통해 표준 보고 절차에 의해 요구되는 
    판매에 관한 정보에서 SYS 실시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책임이 있고(제4.6조), 완전한 장부ㆍ기록 보관 의무에 따라 IMP 실시권자들로
    부터 공급받은 칩셋의 수량과 SYS 실시권자가 원고들의 기술을 구현하여 생산하는 셋
    톱박스 등 최종제품의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들을 보관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후의 감사에서 보관한 자료를 통해 수량 차이를 소명
    할 책임이 있다(제4.7조).
    ㈏ 미보고 수량의 존재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4.8조에 의하면, 원고들이 SYS 실시권자의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SYS 실시권자가 실시료에 대해 과소보고한 것이 밝혀지는 경
    우, SYS 실시권자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실시료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중대한 위
    반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최종 감사보고서에 따라 AH가 원고들에게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하
    는 수량은 총 7,555,581대로서, 그중 미확정 수량은 3,240,523대이며 AH의 미보고 수
    량은 4,293,058대이다. AH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먼저 
    - 45 -
    4,550,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AH가 판매한 라이선
    스 제품 중 원고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제품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
    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AH가 이 사건 라이선스 계
    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확한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감사대상 기간인 2013. 1. 1.부터 2017. 6. 
    30.까지 AH가 판매한 제품의 총 수량은 약 33,000,000대인데, 그중 미보고 수량은 총 
    수량의 약 7.6%에 달한다).
    ㈐ 완전한 기록 및 보관 의무 미준수, 감사 비협조
    앞서 본 것처럼 AH가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 보고를 누락한 이상 AH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4.2조, 제4.6조 및 제4.8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계약의 중
    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바, AH가 완전한 기록 및 보관 의무와 감사 협조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H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
    도 AH가 완전한 기록 및 보관 의무 내지 감사 협조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나
    아가 살피건대, AH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에게 불충분하고 신
    뢰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장부․기록 보관 의무 및 감사 협조 의
    무를 위반하였다. 
    ① AH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에 원고들의 기술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판
    단하는 이 사건 감사 시행에 있어 본인들의 소스코드 자료(제품의 브랜드명, 제조명, 
    코덱, 사용기술 등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했음에도, 이 사건 감사 과정
    에서 감사인에게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여 AH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AH가 판매한 제품에 원고들의 기술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
    - 46 -
    다(갑 제13호증). 나아가 감사인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AH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자
    료 중 15% 정도가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였다(갑 제4호증). 
    ② AH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이 사건 감사 종
    료 이후 피고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감사를 진행한 감사인은 원고 
    D에게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AH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이 사건 감사 일정이 지
    연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③ 피고는, AH가 보관했어야 할 완전한 장부ㆍ기록이 어떤 것인지 불명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4.7조에서는 ‘장부 및 기록
    의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SYS 실시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라이선스된 기술과 관련이 있는 영업활동에 관한 완전한 
    [표 19] 감사인이 원고 D에 발송한 2018. 1. 17.자 이메일
    보낸 사람 : AY
    보낸 날짜 : 2018. 1. 17. 수요일 18:06
    받는 사람 : AX
    제목 : RE: AH>보고서 draft
    매니저님
    (중략)
    3주간 현장 감사 중 상당 시간은 회사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었습니다. 연결 기준의 매출장, 구
    매장, 수불부 등 기초 자료는 감사 시작 이전 또는 최소한 감사 시작일까지 최종자료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 week의 후반에서야 제공되었고 감사 매뉴얼 등 요청 자료는 회사가 하드 
    카피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여 타 감사 대비 회사의 준비 시간에 상당 기간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감
    사 현장 철수 이후에는 직접 관련하여 투입한 시간만 AH 감사에 배정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중략)
    - 제품매뉴얼 등 증빙 자료를 소프트 카피로 요청하였으나 회사 주장에 의해 회사가 하드 카피로 만
    들어 제공하고 육안 확인 후 현장에서 수거함으로써 타 회사 감사에 비해 회사 준비 시간이 길어
    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범위가 좁아지는 비효율성 발생
    - BOM 동 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효율성 차원에서 감사인이 시스템에 접근하여 BOM을 확
    인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회사 직원의 operation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시스템을 
    operation해서 보여주는 담당자가 BOM 시스템 operation을 잘 몰라서 BOM 담당자로부터 방법을 
    배워서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느라 회사 준비시간에 상당 기간 소요 
    - 47 -
    장부 및 기록”을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대리인은 (…) 영업시간 중 AH 및 그 계열회사의 일체의 장부 및 기록
    을 검사하고 요약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 및 기록에는 
    “라이선스 제품 혹은 진행 중인 모든 라이센스 제품 작업의 구성품 제조 및 구입기록, 
    스펙 시트, 자재명세서, 재고이동 및 잔고에 관한 기록, 재무제표 및/또는 관리보고서
    와 관련된 판매 및 선적 기록을 포함하며, 보관 장소나 방식을 불문하고 라이선시의 
    분기보고서의 정확성과 계약상 의무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장부 
    및 기록”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4.7조의 문언에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조항 체계와 SYS 실시권자들에게 완전한 장부ㆍ기록 보관 
    의무를 부과한 취지, SYS 실시권자들에게 IL 리포트와 분기보고서간 수량 차이에 대한 
    소명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완전한 장부ㆍ기록은 ‘감사 과정 또는 분기보
    고서상에서 IL 리포트와 분기보고서간 수량 차이에 대한 소명을 위한 최종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의 장부 및 기록 일체’로 특정이 가능하고, 그 세부 예시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4.7조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AH에게 IL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아 AH가 제대
    로 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IL 리포트의 
    제공이 원고들의 의무라 볼 수 없고, IL 리포트의 제공에 IMP 실시권자들의 동의가 필
    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아울러 앞서 본 완전한 장부ㆍ기록 보관 의무에서의 ‘완전한 장
    부․기록’의 의미를 보태어 보면, AH가 완전한 장부․기록 보관 의무 내지 감사 협조 
    의무에 충실했다면, 원고들의 IL 리포트의 제공 없이도 AH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 48 -
    충분한 소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H의 AG 사용승인에 대한 권리가 원칙적으
    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상 보장된 권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들과 AH의 라이선스 계약은 IMP 실시권자인 AD이 본격적으로 AG 
    플랫폼을 도입한 2017년 하반기 이전인 2013. 11. 13.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당시에는 AG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다. 
    ㈏ AG 플랫폼은 위 [표 7] 기재와 같이 SYS 실시권자들이 원고들의 기술사
    용 승인 전에 승인키만 입력하면 원고들 기술 구현이 가능한 칩셋을 공급받는다는 점
    에서 원고들의 지위확인이 있은 후 원고들 기술이 구현된 칩셋을 공급받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공급경로와 차이가 있다. 
    ㈐ 원고들과 같은 특허기술 보유자들에게 기술보안은 사업 영위와 직결된 핵
    심요소에 해당한다. 실제 공급 경로가 달라짐에 따라 원고들과 AH 등 SYS 실시권자들 
    사이에 체결한 AG 수정계약서(갑 제7호증)의 핵심 내용은, AD이 구현한 보호조치에 
    대한 수정ㆍ해킹ㆍ우회 시도 금지, AG 라이선스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등 보안
    의무 부과에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2조, 제10.21조에서 라이선시가 특정 
    기술에 대해 원고들에게 라이선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승인 방식을 별
    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 AG 플랫폼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AG 플랫폼 사용승인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상 포함된 권리이고 수정계약
    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49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G 플랫폼을 통한 원고들 기술의 공급경로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당시 보편적인 공급경로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
    울러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당시 승인 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공급경로 
    외에 별다른 공급경로가 존재하지 않아 승인 방식의 특정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모든 공급경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비록 원고들이 별도의 AG 수정계약 체결 없이도 SYS 실시권자들에게 AG 
    사용승인을 해왔고, AH에게도 이 사건 행위 이전까지는 AG 사용승인을 해오다가 갑작
    스레 AG 사용승인을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 직후 AH에게 AG 사용승인을 하였는
    데, 이는 원고들과 AH 사이의 AG 수정계약 체결 이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9.4조에서는 ‘이 계약의 어느 규정도 거래
    나 행위의 과정, 라이선서나 그 대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이 계약 조건에 위배
    될 수 있는 라이선시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 제기 불이행에 의해 수정된 것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조에서는 ‘이 계약에 따른 묵시적인 
    라이선스는 없고, 라이선시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라이선서가 보
    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AG 수정계약 체결 
    이전에 AH를 포함한 SYS 실시권자들에게 AG 사용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 AG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수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AG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① 원고들의 내부 가이드라인(갑 제40호증)에서 샘플 제공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AG 수정계약 체결 전에는 AG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
    - 50 -
    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SYS 실시권자들에게 있어 원고들 기술사용은 사업 영
    위의 핵심 요소로서 기술사용의 지연ㆍ중단시 사업 영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의 SYS 실시권자들에 대한 실시료 부과가 SYS 실시권자들의 자발적 보고에 
    기초한다는 점, ④ SYS 라이선스 계약은 원고들과 계약 상대방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
    여 계약 당사자들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해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결국 AH를 
    포함한 모든 국내외 업체들과 AG 플랫폼과 관련된 별도의 수정계약(갑 제3호증)을 체
    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AG 수정계약 체결 전 AG 사용승인이 단순히 시혜적
    인 것을 넘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FRAND 선언은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한
    다.’는 취지의 선언으로, FRAND 선언에 의하여 곧바로 불특정 제3자에게 해당 특허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실시권이 부여된다거나 해당 특허를 사용한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가 당연히 실시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FRAND 선언이 이 사건 라
    이선스 계약에 AG 사용승인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⑶ 설령 AG 사용승인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상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하
    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AG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5.9조에서는 라이선시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라
    이선시가 적시에 또는 필요한 정보와 함께 분기보고서 또는 본 계약에 필요한 기타 보
    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라이선시가 유효한 기술에 대한 본 계약을 달리 위반한 경
    우, 주문서에 따라 효력을 가진 특정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 51 -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AH가 완전한 기록ㆍ장부 보관 의무를 위반하여 필
    요한 보고서 등을 감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하였고, 감사 협조 의무도 위반한 이상 
    AG 사용승인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라이
    선스 계약 제5.9조에 따라 AG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인다.
    ㈏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5.9조가 ‘특정 기술’에 대한 실시 정지만
    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AG 플랫폼을 통한 ‘모든 기술’의 실시를 중단한 행위는 위 
    계약조항을 통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AG 플랫폼을 통한 공급경로만
    을 차단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기술에 대한 실시 정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 
    사건 행위 당시 AH의 거래량 중 AG 플랫폼 관련 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7% 내
    외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 문언의 ‘특정 기술’이라는 기재는 피고의 주장
    과 같이 원고들이 라이선스를 정지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라이선스 정지 기술의 범위를 계약 위반 등과 관련된 기술로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5.9조에 의하면 위 계약조항에 따
    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9.5조에 따른 통지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이메일(을 제42호증)을 통해 AG 사용승인을 거절
    하여 위 계약조항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9.5조에 의한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계약조항상의 권리
    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위 계약조항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
    - 52 -
    고들의 위 계약상 권리 행사는 A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인 점, AH에게 계약 위반
    의 내용이 통지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명 기회도 주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의 통지절차의 미준수가 중대한 결함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결국 이 사건 행위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기반이 되는 SYS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AH가 ‘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그 신뢰를 저버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장래 거래에 있어 신뢰를 
    담보해줄 때까지 당초 계약상 보장된 라이선스의 허가를 금한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 내지 새로운 거래를 거절한 것으로서, ①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2018년 AH의 
    거래량 중 AG 플랫폼 관련 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0.7% 내외에 불과하였던 점 ② 
    FRAND 선언을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한다.’라고 해석
    하더라도, 계약 위반을 한 계약 상대방에게까지 라이선스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행위의 방법,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위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AH와의 관계에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⑸ 그 밖에도 피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
    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AH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AH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AH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AH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였으나, AH의 규모 및 AH와 원고들 사이의 2005
    - 53 -
    년부터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 해지 외에 AH의 계약 위반을 시정할 다
    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유리했던 점, ② AH 역시 셋톱박스 제조 및 판
    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원고들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 영위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AH가 제시한 금액은 4,550,000달러
    였는데(을 제40호증), 원고들은 최소 15,000,000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정하
    였고(을 제41호증), 결국 원고들과 AH는 AH가 최종 감사보고서상의 실시료 미납액 
    22,623,000달러 중 17,000,000달러를 지급하되, 그중 5,075,000달러는 AH의 중대한 계
    약위반이 재차 확인되지 않는 한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AH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11,925,000달러로 이 사건 합의 내용이 원고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세운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는 5,075,000달러의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실질이 원
    고들의 일방적인 감사 방식을 고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AH에게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상 의무에 
    충실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가 AH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는, 다수의 실시권자들 역시 원고들이 합의 종용을 위해 특허기
    술을 차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감사 행위에 대한 다른 실시권자들의 의견
    (을 제9, 48, 49호증)을 살피더라도, 실시권자들의 계약 위반이 선행되어 원고들이 기
    술사용 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 자체로 원고
    - 54 -
    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어떤 라이선시들이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도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⑹ 이 사건 감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AH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부
    당성 판단에 있어 이 사건 감사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감사 과정 자체가 원고들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
    를 남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강조하여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감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최종 감사보고서가 원
    고들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확정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심사관은 원고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감사 과정에서의 
    AH에 대한 실시료 부과 행위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부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는 실시료가 부과된 수량이 실시료 납부의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제품”에 해당하
    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 심사관이 미확정 수량 중 실시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 수량 2,710,399대 중 1,077,381대에 대하여는 “라이선스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심사관이 검증하였
    다는 수량에 대하여도 그중 60%는 “라이선스 제품”에 확실하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는 의견이 있으며, 그중 40%는 “라이선스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감사 과정에서 AH에게 일방적으로 실시
    - 55 -
    료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원고들의 법위반 여부에 관
    한 판단이 불가능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심의를 종결하였다(갑 
    제1호증 60, 61면).
    ㈏ 이 사건 감사는 독립적인 제3의 감사인인 BF 회계법인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다. 비록 BF 회계법인이 원고들과 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감사를 수행하
    게 되었다고는 하나, 위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라이선시들 역시 감사 과정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
    다고 인정하였다(갑 제15 내지 17호증).
    ㈐ 감사인은 ①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467,183대([표 17] ‘A칩 구매 수량에 
    대한 정보 불일치’란 기재)에 대한 AH의 소명을 ‘AH가 제출한 자료는 IMP 실시권자가 
    아닌 구매 대리점을 통한 수량 확인’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② 특허를 사용하
    지 않거나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2,738,970대([표 17] ‘A칩 탑재 제품 판매수량 
    미보고’란 기재)에 대한 AH의 소명 중 BB, BC 관련 자료들과 AH가 제출한 56개 제품
    군 관련 소명자료는 ‘해당 IC CPU에는 A 기술이 탑재되어 공급됨으로써 A 기능이 불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H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A 기능 구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을 제13호증 87, 88면),46) ③ 원
    가산정자료, QA검토이력 등을 통한 소명은 AH가 임의로 작성한 엑셀파일 형식이고,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가 아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
    다.
    위와 같은 AH의 소명에 대한 감사인의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46) 다음 기재와 같은 감사인이 AH에게 발송한 2018. 1. 17.자 이메일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 56 -
    타당해 보인다.
    ① 앞서 본 것처럼 SYS 실시권자로서는 실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
    의 사용량을 과소보고 할 유인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SYS 실시권자에게 라
    이선스 계약 조항을 통하여 ㉮ 7년간의 생산ㆍ구매 기록, 장부, 재고, 판매 및 운송기
    록 등에 관한 완전한 장부ㆍ기록 보관 의무와 ㉯ 감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4.7조), SYS 실시권자는 분기보고서와 완전한 장부ㆍ기록 보관 의무에 따른 장부․
    기록 보관을 통하여 IMP 실시권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칩셋의 수량과 SYS 실시권자가 
    원고들의 기술을 구현하여 생산하는 셋톱박스 등 최종제품의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
    ② 한편 IMP 실시권자는 원고들에게 칩셋 판매수량에 따른 실시료를 별도
    로 지급하지 않고, IMP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거래 개시를 위한 행정비용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IMP 실시권자가 제공하는 IL 리포트의 기재내용은 그 정확성이 상당히 담보
    된다.
    ③ 감사인은 IL 리포트 불일치 수량 467,183대에 대한 AH의 소명을 IMP 
    실시권자가 아닌 구매 대리점을 통한 수량 확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IMP 실시권자가 제공하는 IL 리포트의 신빙성은 높은 반면, AH가 제출한 위 
    보낸 사람 : AY
    보낸 날짜 : 2018. 1. 17. 수요일 18:06
    받는 사람 : AX
    제목 : RE: AH>보고서 draft
    A IC CPU는 A 기술이 탑재되었으므로 해당 IC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공급(판매 등)은 A 기
    술도 함께 공급된 것입니다(원고들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A 기술이 함께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A 기능이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주장한
    다면 회사는 제시 가능한 증빙, 자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기준과 관점에서 회사 제시 증빙 등을 검토하였고 (중략) 결과적으로 A 기능 구
    현이 불가능 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 57 -
    소명자료는 AH가 감사대상기간 동안 보관해 오던 자료도 아닐뿐더러 원고들과 직접적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구매 대리점에서 발급받은 자료에 불과하고, AH는 
    그 외 위 수량 차이를 소명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④ 특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수량 2,738,970대에 대
    한 AH의 소명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 AH가 제출한 BB와 BC로부터 받은 자료는, 기
    명날인 등이 첨부되어 공문 형태로 제출된 공식 입장을 표명한 자료가 아니라 AH와 
    위 업체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불과하고(을 제23, 24호증), ㉯ 감사인은 AH에게 
    56개 제품군에 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제안한 셋
    톱박스 기술사양서, 제품매뉴얼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확인공문을 소명자료로 요청하였
    으나, AH는 56개 제품군 중 1개의 제품군에 관하여만 감사인이 요청한 4가지 종류의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을 뿐이다(을 제13호증 84 내지 86면).
    ⑤ 원가산정자료, QA검토이력은 AH의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그 형식이 엑
    셀파일로 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들이 IMP 실시권자들로부터 수령한 IL 리포트 중 7개 IMP 실시권자
    들로부터 수령한 것은 그들의 동의 없이도 SYS 라이선시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반면, 
    3개 IMP 실시권자들로부터 수령한 것은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SYS 라이선시에게 제
    공이 가능하였다.
    원칙적으로 IMP 라이선시들의 판매량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IL 리포
    트는, 별도의 계약상 조항이 없는 경우 그 제공에 있어 IMP 라이선시들의 동의가 필요
    하고, AH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IL 리포트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AH의 IL 리포트 제공 요청을 
    - 58 -
    거절하면서 AH의 장부ㆍ기록 제출이 선행되는 경우 IL 리포트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IL 리포트와 분기보고서상의 수량 차이에 관한 소명 책임
    이 SYS 실시권자에게 있는 이상, 원고들이 IL 리포트의 제공을 거절하면서 한 위 답변
    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러한 사정들에 원고들의 AH에 대한 실시료 부과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감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불이익의 증명 여부
    가) 관련규정과 법리
    [표 18] 원고 D가 AH에 발송한 2018. 8. 17.자 이메일
    보낸 사람 : AT
    보낸 날짜 : 2018. 8. 17. 화요일 17:34
    받는 사람 : AX
    제목 : [EXT] RE: A: Financial Calculation 검증 관련
    아래 질문하신 곳에 회색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달았으니, 참조하시고 관련하여 더 논의할 사항이 있
    으시면 다음번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 IL 리포트와 AH 구매수량의 차이를 주장하며 금액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관련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AH이 IC 구매 데이터를 모두 전달하지 않은 것이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R&D 
    부서 등을 포함하여 AH이 파악한 IC 입고 수량을 제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BF가 의견을 드렸으리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AH이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IC제조사들에게 해당 
    IC/firmware와 수량에 대해서 일종의 Confirmation Letter를 요청하여 BF에게 전달하는 것도 전달
    하였습니다. 금액을 청구한 것은 AH이 더 이상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소명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
    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 59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의 '자기
    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정
    거래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
    이익'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AH에게 발생한 ‘불
    이익’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거나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나 
    그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
    하여 AH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피고가 의결서상 들고 있는 AH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 AH는 2018. 6. 13. AI과 셋톱박스 278,540대에 대한 공급계획을 논의하였
    는데, 원고들의 2018. 6. 29. 이 사건 행위 이후부터 2018. 9.경의 이 사건 합의까지 AI
    이 AH에게 주문한 수량이 103,860대로 당초 예상 물량에 비하여 크게 축소하였으며, 
    - 60 -
    AI 주문 제품의 적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문 수량 중 52,800대에 대한 판매가 
    2019년 이후에서야 가능해졌다. 
    ㈏ AH는 AL와의 당초 계약상 개발 일정을 2018. 11. 30.까지에서 2018. 12. 
    28.까지로 4주 연장하고, 계약종료일은 6개월 연장하였는데, 이에 따라 당초 계약일정
    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예상수익이 감소하였다.
    ⑵ 위 의결서상 AH의 불이익은 주문수량이 축소되었거나 당초 예정된 납품 일
    정이 미뤄져 예상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도 금전상 손해에 해당함
    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AH의 손해에 대해 막연히 주문 수량 감소, 납품 일정 
    연기로 인해 예상수익이 감소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범위를 전혀 확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AI 사업과 관련한 예상 주문 수량 축소, 납품 일정 연기의 손해는 사업계획 
    변경 등 다른 내ㆍ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는 위 AH의 손
    해가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⑷ 피고는 AH가 제출한 자료(을 제5호증)상 ‘AL 사업 관련 계약종료일 연장 등
    으로 60억 원의 매출 기회가 상실되었고, AI 사업 관련 370억 원의 매출 기회가 상실
    되었다.’는 AH의 주장을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손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AH의 
    위 주장은 막연하게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수량 감축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한 주장으로 이를 인
    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이행
    - 61 -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AH에게 준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①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AH가 원고들의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고, 
    이 사건 행위의 결과로서 ② AH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에 이
    르게 되었고, ③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
    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행
    위가 그 자체로 AH에게 가한 불이익이라고 보게 되면, 피고로 하여금 불이익 제공 행
    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손해
    의 존재 내지 범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게 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 정면으
    로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② 이 사건 합의가 AH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합의는 AH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AH의 ‘불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AH의 내부 이메일(을 제56호증)은 ‘AL가 AH에게 
    원고들과의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AH의 AL 관련 사업이 별
    도의 분쟁 없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AL의 위와 같은 항의 내용만으로 거래
    처의 AH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H 거래처들의 AH
    에 대한 신뢰 저하’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AH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AH의 불이익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
    - 62 -
    야 한다(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
    상, 이 사건 시정명령이 연관성 및 구체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
    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표현덕
    판사 박영욱
    - 63 -
    별지 1
    원고들 명단
    1. A
    2. B
    3. C
    4. D 끝.
    - 64 -
    별지 2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1. 원고들은 실시료 감사와 연계하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실시권자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
    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3>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들과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중인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실시권
    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원고 A는 27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원고 D은 27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위 원고 A와 원고 D 중 1인이 위 과징금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1인의 위 과
    징금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BG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BH. 끝.
    - 65 -
    별지 3
    통지 문안
    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A, B, C 및 D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0, 2021. 8. 19.)을 받은 사실이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원고들은 실시료 감사와 연계하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실시권자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
    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년 00월 00일
    A 회장 BI
    B 회장 BI
    C 이사회 의장 BJ
    D 대표이사 BK, BI
    - 66 -
    별지 4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주요 조항
    1.0 계약관리절차
    1.2 주문서. 때때로, 라이선시는 특정 기술에 대해 A 지적재산권에 라이선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의하여 라이선스되는 그러한 기술을 나타내는 주
    문서를 작성할 것이다. 각각의 경우, 당사자들은 대체적으로 (i) 모든 기술은 여전히 유효한 
    라이선스 하에 라이선시에게 현재 라이선스되고 (ii) 추가된 여하한 신규 기술을 설명하는 
    새로운 주문서를 갖출 것이다. 주문서는 작성된 이후 본 계약서로 포함되고 본 계약서에 의
    해 규율될 것이며,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된 이전의 어떠한 주문서도 전부 대체되고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본 계약서와 주문서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주문서의 조항들이 우선한
    다.
    4.0 지급 및 보고
    4.2 로열티 지급. 각 분기 말일 이후 30 일 이내에, 라이선시는 별첨 B 에 따라 분기 동안
    의 모든 라이선스 제품 판매에 대해 로열티를 라이선서에게 지불한다.
    4.6 분기보고서. 각 분기 말일 이후 30일 이내에,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직전 분기 동안 
    (또는 보고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보고된 이전 분기 동안) 발생한 라이선스 제품 판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는 라이선시에게 통지된 라이선서의 당시 표준 보고절차(때때로 
    라이선서에 의해 수정 가능함)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및/또는 라이선서가 통지하여 규정한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분기보고서"). 요구되는 정보 중 라이선시에게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라이선시는 그 사유를 분기보고서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4.7 장부 및 기록의 검사. 라이선시는 본 계약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정보를 포
    함하여, 라이선스된 기술과 관련이 있는 영업활동에 관한 완전한 장부 및 기록을 분기보고
    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서의 대리인은, 10일 
    전의 사전 통지로서, 1년에 1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시간 중 라이선시 및 그 계열회
    사의 일체의 장부 및 기록을 검사하고 요약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 및 기록에는 라이선스 제품 혹은 진행 중인 모든 라이센스 제품 작업의 구성품 
    제조 및 구입기록, 스펙 시트, 자재명세서, 재고이동 및 잔고에 관한 기록, 재무제표 및/또
    는 관리보고서와 관련된 판매 및 선적 기록을 포함하며, 보관 장소나 방식을 불문하고 라이
    - 67 -
    선시의 분기보고서의 정확성과 계약상 의무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장부 및 기록을 포함한다. 라이선시는 이러한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i) 라이선시 기록의 
    완결성과 분기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 관련 정보를 포
    함한 일체 정보를 합리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ii) 검사를 적시에 완료하기 위하여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서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관련 임직원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전자 기록은 라이선서가 요청하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한다. (이하 생략) 
    4.8 과소보고된 판매.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관련 기록 또는 다른 것을 조사한 결과, 라이
    선시가 로열티에 대해 과소보고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i) 지급되
    지 않은 모든 로열티("미지급 로열티"), 및 (ii) 미지급 로열티가 있은 날로부터 미지급 로열
    티에 대해 월 1.5%의 이율로 산정된 이자(단,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 최대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은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대상 기간 중 연속
    하는 4분기 동안의 미지급 로열티가 해당 4분기 기간 동안의 총 로열티 금액의 5%를 초과
    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또한 라이선서에게 통지 후 15일 이내에 모든 회계, 감사 및 법률 
    비용(출장경비 및 숙박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포함하여, 라이선서에 의해 
    또는 라이선서를 위해 실시된 검사 및 징수 관련 비용 일체를 지급하여야 하며, 라이선서에
    게 로열티를 지급할 라이선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
    된다.
    5.0 만료 및 해지
    5.2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당사자들간의 
    기타 여하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0 일의 서면 통지와 그 통지기간 내에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이선서가 본 계약 제 5.2 조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
    지)에 따른 라이선시의 위반으로, 또는 제 9.9 조(양도 및 서브라이선싱)에 따라 허락된 바
    와 같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2.1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와 라이선서 사이의 여하한 또는 일체의 계약을, 그 계약의 해지 
    규정과 무관하게 즉시 해지할 수 있다.
    5.2.2 모든 라이선스는 해지되고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제품 또는 여하한 기술 또는 A 지적
    재산권을 수행 또는 포함하는 여하한 항목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입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본 계약에 부여된 라이선스 권리 행사를 즉시 중단한다.
    5.2.3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해지 이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해지일까지의 분기보고서에
    - 68 -
    서 요구되는 모든 정보와 함께 최종 판매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9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의 정지(suspension). 라이선시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라이선서
    는 (i) 초기 수수료 납부 기간이 경과하거나, (ii) 라이선스 제품이 전달물의 당시 시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iii) 라이선시가 적시에 또는 필요한 정보와 함께 분기보고서 또
    는 본 계약에 필요한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iv) 라이선시가 유효한 기술에 대
    한 본 계약을 달리 위반한 경우, 주문서에 따라 효력을 가진 특정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주문서는 통지 일자에 주문서로부터 그 기술이 삭제되도록 
    수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라이선스는 라이선시가 그러한 위반을 시정할 때까지 정지된다. 
    정지 기간 동안, 라이선서는 라이선시를 적격 수령인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고 적격 공급인
    에게 라이선시가 유효한 기술에 대한 구현물을 수령하기 위한 권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정지의 원인이 된 위반을 시정하면,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서면으로 통
    지함으로써 정지된 라이선스를 복구하고, 주문서는 이전의 관련 조건에 따라 주문서에 기술
    을 다시 추가하도록 수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라이선서는 적격 수령인 목록에 라이선시를 
    다시 추가하고 이를 적격 공급인에게 통지한다.
    6.0 지적 재산권 조건
    6.2 소유 및 관련 의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 있어서, 라이선서는 A 지적재산권 및 
    전달물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이권을 소유하며, 라이선시는 전달물의 저작권, 상표 또는 기
    타 소유적 권리 통지를 삭제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경하지 않는다. 본계약에 명시적으
    로 부여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시는 A 지적재산권 또는 전달물에 대한 기타 권리 또
    는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는다. 본계약에 따른 암시적인 라이선스(implied license)는 없으
    며, 라이선시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라이선서가 보유한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시를 A 지적재산권의 등록 사용자로서 등록 또는 기록하거나 A 지적재산권의 등록에 
    대해 국가법을 준수하거나 A 지적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 라이선서와 
    협력하고, 라이선시는 그러한 등록 및 기록을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
    9.0 일반조건
    9.4 수정 및 포기. 본 계약의 어느 규정도 거래나 행위의 과정, 라이선서나 그 대리인의 작
    위 또는 부작위, 또는 본 계약 조건에 위배될 수 있는 라이선시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 제기 불이행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각 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한번 
    - 69 -
    끝.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번이나 유사한 경우에 의무불이행을 범하거나 이를 지속
    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또는 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9.5 통지. 분기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통지는 서명 면의 연락
    처 정보(또는 기타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로써 전달할 수 있는 기타 연락처 
    정보), 특송 상업서류 송달회사(가령, FedEx),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각 당사자에게 영문 
    서면으로 행해지며 합리적인 배달증명을 통해 수령이 입증되는 경우 유효하다. 분기보고서
    는 reports@A.com 이나 라이선서가 때때로 통지로써 안내할 수 있는 주소와 방식을 통해 
    전자적으로 교부된다.
    10.0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0.10 "라이선스 제품"이란 제2.2조에 따라 라이선서에 의해 승인된 소비자 제품으로서 다
    음을 의미한다.
    10.10.1 최종 사용자 시장에 대한 완전하고 사용 준비된 제품.
    10.10.2 승인된 구현물을 포함하는 제품.
    10.10.3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제품; 및
    10.10.4 (i) 라이선시, 또는 (ii) 그 ID 및 브랜드가 제 4.6 조(분기보고서)에 따라 라이선시
    에 의해 라이선서에게 보고되는 제 3 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상표를 가지는 제품.
    본 계약의 어덴덤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라이선스 제품은 PC, 모바일 장치 또는 태블
    릿,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이 아니다". 또한 "라이선스 제품"은 전문가 애플
    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 아니다.
    10.21 "기술"이란 주문서에 열거되고 관련 전달물에 설명된 바와 같은 각 "기술"을 의미한
    다.
    - 70 -
    별지 5
    관계 법령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
    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
    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1의 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
    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 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
    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1의 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
    - 71 -
    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
    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
    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 본문, 제22조 본문, 제24조의2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의2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과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액"이란 각각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
    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
    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
    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
    - 72 -
    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
    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
    한다. 
    ③ 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
    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
    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 73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
    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영향 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
    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
    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
    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
    과실, 위반 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
    위가 시장 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
    과)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위반행위 유형 세부 유형 관련 법조문 산정기준
    4)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가) 불공정거
    래 행 위 ( 부
    당한 지원
    행위 제외)
    법 제23조제1항제
    1호부터 제5호까
    지 및 제8호, 제
    24조의2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5
    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다.
    - 74 -
    ▣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2. 행위유형별 기준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
    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① 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
    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
    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
    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
    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75 -
    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
    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
    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
    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2.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3. 2차 조정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아니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76 -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
    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17-21호, 2017. 11.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Ⅳ.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